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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정보

국가전문자격 ·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운영을 맡는 수도법상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2급·3급으로 나뉩니다. 급수별 응시자격과 시험 일정, 1차 4과목 구성을 정리하고 1차 기출 과년도 문제를 무료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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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격증 발급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
시험 일정
2026년까지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 시행되며, 2027년부터 연 3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지역은 서울·부산·광주·대전 4개 지역이고 원서접수는 Q-Net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
필기 1차 36,000원 (1·2차 동시 접수 시 63,000원) · 회차별 시행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기 2차 27,000원 (1차 면제자가 2차만 접수하는 경우) ·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격률
등급과 회차에 따라 편차가 커 대표 합격률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식인 1차보다 논문·주관식 단답형인 2차에서 인원이 좁혀지는 구조이며, 최신 수치는 Q-Net 시험통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 1급: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분야 실무 2년 이상,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중 하나
  • 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또는 3급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 2급: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실무 경력 없이 응시 가능
  • 2급: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 5년 이상, 3급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중 하나
  • 3급: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실무 3년 이상 중 하나 — 다만 2026년 8월 17일부터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한국상하수도협회 양성과정 이수로 취득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수도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수처리공정 ·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수질분석 및 관리 ·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정수시설 수리학 · 2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4과목 합계 80문항 · 1교시 120분, 1~3급 공통 과목이며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해 출제)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며, 1차 합격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실기 시험

형식 · 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1급·2급은 1교시에 수처리공정·수질분석 및 관리, 2교시에 설비운영·정수시설 수리학을 치릅니다. (교시당 120분이며 1차와 2차를 같은 회차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 접수자가 1차에 불합격하면 2차는 무효 처리됩니다.)

합격 기준: 1차와 같은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난이도 & 학습 전략

네 과목 모두 40점 이상을 넘겨야 해서 총점보다 비전공 과목의 과락 방어가 당락을 가릅니다.

활용 및 전망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장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두도록 수도법에 정해져 있어,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와 정수장 위탁운영 업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집니다. 상수도 실무 경력과 함께 인정받는 자격이라 직무 배치나 승진 요건에서 활용되는 편입니다. 3급이 양성과정 이수형으로 바뀌면서 시험으로 취득하는 1급·2급의 위치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지금도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3급 자격시험은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시험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7일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운영하는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평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만 취득합니다.

1급과 2급은 시험 과목이 다른가요?

1차 시험 과목은 1~3급이 같고 등급에 따라 난이도만 달라집니다. 2차 시험도 과목 구성은 같으며 등급별로 문항 수와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2급은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은 학력과 관계없이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격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상하수도기술사는 1차 전 과목이 면제되고, 수질관리기술사와 수질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는 등급에 따라 1차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면제 범위는 회차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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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