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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시험정보

국가전문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정보

관광통역안내사는 응시자격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차 필기 4과목과 공인어학성적, 제2차 면접으로 이어지는 연 1회 시험입니다. 현행 과목 구성과 배점비율, 응시 일정의 흐름을 정리하고 필기 기출 16회분 1,600문항을 바로 풀어 볼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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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험 일정
연 1회 시행합니다. 여름에 원서접수와 면제서류 심사, 가을에 제1차 필기, 늦가을에 제2차 면접, 연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 순서로 이어집니다.
응시 수수료
필기 제1·2차 동시접수 응시수수료 20,000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및 2026년 시행계획 공고 기준, 변동 가능) / 실기 제1차와 함께 동시접수·동시납부하므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합격률
회차와 응시 언어권에 따라 편차가 커서 대표 합격률을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수치는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의 시험통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경력·연령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 언어는 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합니다.
  • 외국어시험은 공단이 따로 출제하지 않고 응시 언어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인정되는 어학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급수, 성적 인정 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와 그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시행계획부터는 성적표를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등록해 승인받아야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광 분야 학과 전공, 지정 교육기관의 실무교육 이수, 해당 언어권 강의·근무·유학 경력 등 요건을 갖추면 필기 일부 과목이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단계에서 「관광진흥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국사 · 25문항 · 객관식 4지택일 · 배점비율 40%
  • 관광자원해설 · 25문항 · 객관식 4지택일 · 배점비율 20%
  • 관광법규 · 25문항 · 객관식 4지택일 · 배점비율 20%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 관광학개론 · 25문항 · 객관식 4지택일 · 배점비율 20%

합격 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점수를 과목별 배점비율로 환산해 6할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형식 · 제2차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가지를 평가하며, 응시한 외국어로 진행하되 한국어 문항이 1개 포함됩니다. (1인당 10~15분 내외 (2026년 시행계획 공고 기준))

합격 기준: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난이도 & 학습 전략

필기는 4과목 100문항을 100분에 처리하는 속도 싸움이고, 진짜 관문은 어학성적 요건과 해당 외국어로 치르는 면접입니다.

활용 및 전망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과 안내를 맡는 관광종사원 자격으로, 여행사 인바운드 부문과 프리랜서 가이드 활동의 기본 요건으로 쓰입니다. 응시 언어권마다 수요와 경쟁 구도가 달라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활동 폭을 크게 가릅니다. 자격 취득 이후에는 지역 콘텐츠와 해설 역량이 실제 평가를 좌우하며, 업종·경력에 따른 편차가 큰 분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학력·경력·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어시험을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는 구조라, 응시 언어의 성적을 원서접수 단계까지 갖추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외국어시험을 따로 보러 가야 하나요?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응시 언어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며, 인정되는 시험 종류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5와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성적표를 접수 마감 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기에 붙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필기를 봐야 하나요?

필기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만 불합격한 경우, 바로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와 외국어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 회부터는 다시 필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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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