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2년부터 순경 공채 필기는 헌법·형사법·경찰학 3과목 필수(헌법 20·형사법 40·경찰학 40문항, 100분)로 바뀌고 선택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은 폐지됐습니다.② 영어·한국사는 필기 과목이 아니라 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는 토익 550·토플 IBT 52·텝스 241·지텔프 Level 2 43·플렉스 457·토셀 Advanced 510점 이상.③ 영어 성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험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것만 인정되고 미등록 시 필기 불합격이므로 접수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2021년까지 | 2022년부터(현행) |
|---|---|---|
| 필기 과목 | 영어·한국사 필수 + 국어·수학·사회·과학·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선택 3 | 헌법·형사법·경찰학 3과목 필수 |
| 문항 | 과목당 20문항 | 헌법 20·형사법 40·경찰학 40 = 100문항(250점) |
| 영어·한국사 | 필기 과목 | 검정시험 성적 제출(필기 점수 미반영) |
| 시험 시간 | — | 10:00~11:40(100분) |
| 근거 | — |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2019년 6월 국무회의 의결, 2년 유예 후 2022년 적용) |
2022년부터 순경 공채 필기는 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과목을 고르던 선택과목 제도를 없애고 헌법·형사법·경찰학 3과목을 필수로 치르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과목당 20문항이던 구조도 헌법 20·형사법 40·경찰학 40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9년 6월 국무회의 의결 뒤 2년 유예).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기준(2026년 제2차 공고)
| 시험 | 기준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 3급 이상 — 획득 시기 무관,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분 |
| 토익(TOEIC) | 550점 이상 |
| 토플(TOEFL) | IBT 52점 이상 |
| 텝스(TEPS) | 241점 이상 |
| 지텔프(G-TELP) | Level 2 43점 이상 |
| 플렉스(FLEX) | 457점 이상 |
| 토셀(TOSEL) | Advanced 510점 이상 |
- 영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정규(정기) 시험만 인정되고, 외국 응시분은 토플 전체·토익 일본·지텔프 미국·토셀 베트남·미얀마 성적만 인정됩니다.
- 토익·텝스·지텔프처럼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만료 전에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 없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때 성적을 내지 못하면 추가 등록기간(2026년 제2차는 8월 17~21일)에 등록해야 하고, 그래도 없으면 필기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출 준비 방향
- 현행 3과목은 2022년 제1차부터 2026년 제2차까지 10회차가 공개되어 있고, 공고에 출제비율(헌법 기본권 80%, 형사법 형법총론 35%·각론 35%·형사소송법 30%,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등)이 명시되므로 비중대로 시간을 나눕니다.
- 2021년 이전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기출은 범위가 겹치므로 10회차를 끝낸 뒤 유형 연습용으로 이어서 풀면 됩니다.
- 영어·한국사는 필기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준점수만 미리 확보하고 필기 공부 시간은 세 과목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