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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가이드

2027 소방공무원 가산점 표 — 2027.9.1 이후 공고부터 1종 대형면허만

3줄 요약①소방사 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의 가점이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하나로 줄어듭니다.②기준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 그 전에 공고되는 시험은 지금 가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③체력시험 순환식 개편은 재직자 규칙이 2028년 시행으로 먼저 바뀌었고, 채용 체력시험 종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 개편을 앞두고 훈련장에서 소방호스를 메고 걷는 준비생
가점 개편은 공고일 기준으로, 체력시험 개편은 재직자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가점 네 갈래가 면허 하나로 줄어듭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는 가점을 네 갈래로 인정합니다.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 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어능력검정, 외국어능력검정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 조문은 이 네 갈래를 지우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만 남겼습니다.

가점 분야지금개정 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사·기능사 등)인정없음
항해사·조종사·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면허·자격인정없음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인정유일하게 남음
컴퓨터활용능력인정없음
한국어·외국어 능력검정 성적인정없음

개정 시행규칙 별표 6은 제목부터 ‘면허증 소지자 가점비율’로 바뀌었습니다. 표 안에 남은 항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 한 줄입니다.

가점 조항이 걸리는 시험은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의 분야별 자격 요건은 이 조항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로 갈립니다

임용령 개정 부칙 제2조는 바뀐 가점 규정을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치르는 시험이라도 공고가 언제 났는지에 따라 가점 규정이 달라집니다.

시험 공고 시점적용되는 가점
2027년 8월 31일까지 공고지금 규정 (자격증·컴활·어학 가점 인정)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제1종 대형 운전면허만

소방청은 공채 시행계획을 해마다 한 번 통합 공고합니다. 2026년 시험은 1월 5일에 공고됐습니다.

2027년 시험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2027년 시행계획 공고일을 보고 확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행규칙 부칙에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공고된 채용시험의 가점용 자격증 사본 제출과 행정정보 확인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지금 인정되는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현행 시행규칙 별표 6은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중직무분야로 정의합니다. 소방설비기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

등급이 높을수록 가점 비율도 커집니다. 기술사·기능장이 가장 높고, 기사가 그다음, 산업기사·기능사가 그 아래 칸입니다.

구체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으니 원서 접수 전 공고와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에서 여러 개를 가졌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반영됩니다.

준비 시점별로 따져 볼 것

  • 2027년 8월 31일 이전 공고 시험을 본다면: 이미 딴 자격증·어학 성적은 지금 규정대로 가점 서류를 챙깁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입니다.
  • 그 뒤 공고 시험을 본다면: 가점만 보고 새 자격증을 따는 계획은 다시 계산합니다. 남는 가점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뿐입니다.
  • 운전면허 요건은 별개입니다: 소방사 공채와 간부후보생은 지금도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가 응시 자격입니다. 대형면허는 응시 자격과 가점을 함께 채웁니다.
  • 영어·한국사는 가점이 아니라 대체 시험입니다: 능력검정 성적으로 과목을 대체하는 구조는 이번 가점 개정과 별개로 유지됩니다.

체력시험도 2027년에 바뀐다는 말, 원문은 다릅니다

소방청은 2024년 1월, 채용 체력시험을 순환식 종목으로 바꿔 2027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지금도 ‘2027년 개편’으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바뀐 것은 재직자 규정입니다. 소방청 예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2026년 3월 13일 개정돼 체력검정을 4종목 5코스로 바꿨고,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구분근거현재 상태
재직자 체력검정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4종목 5코스로 개정, 2028년 1월 1일 시행
채용 체력시험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기존 6종목 그대로, 시행 예정 개정 없음

채용 체력시험 6종목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기준으로 이 별표를 바꾸는 시행 예정 개정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2026년 3월 발표에서 채용시험은 간부후보생에 먼저 적용하고 일반 신규 채용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응시하는 해의 체력시험 종목은 그해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간부후보생은 2028년부터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같은 임용령 개정으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2028년 1월 1일부터 네 단계가 됩니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필기, 3차 체력, 4차 면접 순서입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평가로 대체합니다.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점이 줄면 필기 한 문항의 무게가 커집니다

가점으로 메우던 점수가 사라지면 최종 성적 차이는 시험 단계의 점수에서 납니다. 그중 가장 먼저 걸러지는 단계가 필기입니다.

공채 필기 3과목은 해마다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므로, 원문 회차를 과목별로 돌려 보는 방식이 그대로 통합니다.

소방공무원 필기 학습 자료

이 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2025년 12월 30일 개정, 부칙 포함)과 같은 시행규칙(2025년 12월 31일 개정),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2026년 3월 13일 개정)을 법제처 원문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세부 비율과 기준은 응시하는 해의 시행계획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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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바뀐 가점 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시험이 그 전에 공고되면 지금 규정대로 자격증·컴활·어학 가점이 인정되니, 2027년 시행계획 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정 후에는 어떤 가점이 남나요?

개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어·외국어 능력검정 성적은 가점 대상에서 빠집니다.

체력시험 순환식은 언제부터 채용에 적용되나요?

2028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재직자 체력검정을 정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입니다. 채용 체력시험 종목을 정한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은 2026년 10월 기준 기존 6종목 그대로라, 적용 시점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