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시험정보
국가기술자격 · 기사
대기환경기사 시험정보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계·운영·관리하고 오염도를 측정·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필기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개편됐고, 실기 과목명도 대기오염관리 실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과목 구성과 응시자격, 기출 학습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 바로 풀기
- 필기 기출 과년도(23회분) → · 구 5과목 체계 회차 · 실전 모의고사 지원
한눈에 보기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시험 일정
- 정기 기사 기준 연 3회 시행되며, 2026년에는 정기 1·2·3회 모두 시행됩니다. 필기 합격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해당 필기가 면제됩니다. 회차별 상세 일정은 큐넷 검정시행계획을 확인하세요.
- 응시 수수료
- 필기 19,400원 / 실기 22,600원
- 합격률
- 회차별 편차가 있고 2026년 과목 개편 이후 통계가 아직 쌓이지 않아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최신 통계는 큐넷 검정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대기환경관리 · 2026년 신설 과목 · 객관식
- 연소공학 · 객관식
- 대기오염방지기술 · 객관식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객관식
합격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실기 시험
형식 · 필답형 — 실기 과목명은 2026년부터 "대기오염관리 실무"(종전 "대기오염방지 실무") (실기 시험시간은 3시간으로 안내되며, 회차별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를 확인하세요)
합격 기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난이도 & 학습 전략
연소공학과 대기오염방지기술에 계산이 몰려 있어 이 두 과목이 체감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별도 법규 과목이 사라진 대신 대기환경관리가 신설돼, 종전 5과목 기출을 그대로 쓰면 과목 배치가 어긋납니다. 실기는 작업형 없이 필답형으로 치르지만 필기의 계산이 서술형으로 이어집니다.
활용 및 전망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는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종별 자격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 10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규정하므로 대기환경기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대상과 인원 기준은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대기환경기사 필기 과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대기오염개론,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방법), 대기환경 관계 법규의 5과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대기환경관리,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4과목으로 개편됐습니다. 별도 법규 과목이 사라지고 대기환경관리가 새로 들어온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환경기사 실기는 어떤 방식인가요?
실기는 필답형으로 치러지며 작업형은 없습니다. 실기 과목명은 2026년부터 "대기오염관리 실무"로 바뀌었습니다(종전 "대기오염방지 실무"). 시험시간은 3시간으로 안내되며, 회차별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를 확인하세요.
개편 전 5과목 기출문제는 이제 쓸모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세 과목은 이름과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기출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대기환경 관계 법규 과목의 문항은 별도 과목으로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과목 단위로 나눠서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로 바로 연습해 보세요.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 무료로 풀기 →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