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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해설 페이지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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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종자 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묘목, 버섯종균,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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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품종성능 이란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3

    용어정의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

    4

    용어정의

    종자관리사 ?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5

    용어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식물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6

    용어정의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7

    용어정의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8

    용어정의

    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 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용어정의

    1차시료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적은 양의 시료

    10

    용어정의

    합성시료

    소집단에서 추출한 모든 1차 시료를 혼합하여 만든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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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발아율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

    12

    용어정의

    종자산업의 목적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13

    용어정의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식물체

    14

    용어정의

    종자산업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수출, 수입 또는 전시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15

    용어정의

    작물

    농산물 또는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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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품종

    식물학에서 토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증식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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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종자업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18

    용어정의

    육묘업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19

    용어정의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20

    용어정의

    보호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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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신규성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

    22

    용어정의

    구별성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

    23

    용어정의

    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24

    용어정의

    직무육성품종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

    25

    용어정의

    국유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

    26

    용어정의

    품종순도

    재배작물 중 이형주, 이품종주, 이종종자주를 제외한 해당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비율

    27

    용어정의

    발아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생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묘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

    28

    용어정의

    이형주

    동일품종 내에서 유전적 형질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개체

    29

    용어정의

    소집단

    생산자(수검자)별, 종류별, 품위별로 편성된 현물종자

    30

    용어정의

    메성배유개체출현율

    찰성벼, 보리, 밀, 옥수수 등에서 키세니아 현상으로 일어나는 메성전분배유소지 개체의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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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미숙립율

    벼의 껍질을 벗긴 현미만을 정선하여 1.7mm 줄체를 통과한 미숙현미의 무게를 전체 현미의 무게로 나눈값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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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피해립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열손립, 박피립, 상해립 및 기타 기계적 손상립으로 이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