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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해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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