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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해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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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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