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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작업형 2024 3회 3부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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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


    들어올린 차량의 하부를 작업자가 밑으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다른 사람이 차량 시동을 걸어 밑에 있던 작업자의 팔이 버스의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 들어 끼임사고 발생 (별도 작업감시자 없음)

    문제이미지

    1.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하지 않음

    2.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3.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할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음

    4. 작업 중인 차량의 불시 운전 금지를 위해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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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용융 고형물을 취급하는 피트에서 수증기 폭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1가지

    [피트일 경우]

    1.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건축물일 경우]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

    2. 지붕, 벽, 창 등은 작업용수 및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 (지하수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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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


    화물 인양 작업 중에 한줄걸이로 걸려 있는 화물이 흔들리다가 추락(떨어짐)하여 아래 작업자의 머리에 맞는 사고 발생

    문제이미지

    1. 한줄걸이로 화물을 인양

    2. 유도로프를 설치하지 않아 화물 흔들림

    3. 작업반경 내 낙하 위험장소에서 작업자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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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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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기]

    광전자식 / 양수조작식 / 가드식 / 손쳐내기식 / 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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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발생원인 1가지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라 써있는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 체결 중 차단기 ON 표시등이 들어와 있다. 배전반을 닫고, 스탠딩 조명 덮개를 잡는 순간 쓰러짐

    문제이미지

    (가) 재해발생형태 : 감전

    (나) 재해발생원인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불량 또는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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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A )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B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A )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B )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C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문제이미지

    A : 절연용 보호구

    B : 절연용 방호구

    C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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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지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 ( )안을 알맞은 것을 1가지만 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A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혹은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B ) 등으로 고정시킬 것

    문제이미지

    A : 아웃트리거 혹은 받침

    B : 레일클램프 혹은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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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


    높이 약 20m 직육면체 나무발판을 바닥에 두고 나무 발판 위로 올라가는데, 나무발판이 흔들린다. 오른쪽 다리는 나무 발판에, 왼쪽 다리를 (복부높이) 작업대에 걸치고, 목재토막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 발로 목재를 고정하고 기계톱으로 톱질을 하다 나무발판이 흔들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문제이미지

    (가)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나) 기인물 : 작업발판

    (참) 가해물 : 바닥


    [참고]

    발이 떨어지면 떨어짐

    발이 붙어 있으면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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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 2024 3회 3부

    DMF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문제이미지

    인화성물질경고 / 급성독성물질경고 / 발암성물질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