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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A )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B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A )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B )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C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문제이미지
해설

A : 절연용 보호구

B : 절연용 방호구

C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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