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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기 작업형 6 (비계, 추락사고) 해설 페이지
1번
다음 [보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 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①)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②)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③)cm 이상으로 할 것
1. 75
2. 보조부재
3. 40
2번
다음 [보기]는 강관비계의 구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①)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②)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2. 그 밖에 장비 반입 · 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1. 1.85
2. 1.5
3번
이동식 비계에서의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1. 비계의 최상부 2면에만 안전 난간대 설치
2. 이동식비계의 바퀴 미고정으로 흔들림(바퀴고정장치, 아웃트리거 미설치)
4번
이동식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5번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3.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6번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범위나 치수를 포함한 내용만 쓰시오.)
1. 작업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2.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7번
2m 이상 고소작업을 하고 있는 이동식비계에서 다음 ( )안을 채우시오.
비계 작업발판의 폭은 (①)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②)cm 이하로 할 것
1. 40
2. 3
8번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3가지를 쓰시오.(단, 작업발판 폭과 틈의 크기는 제외한다)
1. 발판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9번
구조물(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을 채우시오.
설치 시 경사는 (①)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②)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 30˚ 이하
2. 15˚ 초과
10번
다음 [보기]는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①)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③)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④)m 미만의 이동식계단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⑤)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⑥)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
2. 4
3. 1
4. 1
5. 3
6. 1.2
11번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12번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을 5가지 쓰시오.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3.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4.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5.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13번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①)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②)를 설치할 것
1. 5
2. 과상승방지장치
14번
영상) 작업자가 강관비계 작업 중 망치를 떨어뜨려 그 밑을 지나가서 근로자가 망치에 맞는 영상
비계 작업 중 발생한 해당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쓰시오.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보호구 착용
15번
낙하물방지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①)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②)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③)˚ 이상 (④)˚ 이하를 유지한다.
1. 10m
2. 2m
3. 20
4. 30
16번
영상) 교량의 하부를 점검하는 도중 작업자 A가 작업자 B에게 이동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교량 하부에 설치된 그물을 비춰주고, 화면이 회전면서 그물이 흔들리는 영상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용품의 이름과 주어진 문제의 빈칸을 채우시오.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①)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추락방호망
2. 10
17번
작업자가 피트 내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재해사례에서 작업현장의 불안전 요소 3가지를 쓰시오.
1.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2. 추락방호망 미설치
3. 작업자의 발판 불량
18번
지붕 철골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추락)에서 재해 원인과 조치사항 2가지를 각각 쓰시오.
원인
1.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2. 추락방호망 미설치
대책
1.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2. 추락방호망 설치
19번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 3가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 주변 정리정돈 불량
20번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장면에서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1. 작업공간의 방해물 제거 소홀(표지판 이설)
2. 작업공간의 머리 위 시야 확보 소홀
21번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장면에서 재해발생형태, 해당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의 종류를 쓰시오.
1. 떨어짐
2. ABE종
22번
컨베이어가 작동되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와 사고발생 시 즉시 취해야할 조치를 각각 쓰시오.
불안전한 행동
1. 컨베이어 전원을 끄지 않고 형광등 교체함
2. 불안정한 자세로 형광등 교체함
조치 : 피재기계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