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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①)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③)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④)m 미만의 이동식계단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⑤)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⑥)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1. 500

2. 4

3. 1

4. 1

5. 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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