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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작업 해설 페이지

##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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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공통사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신호수 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작업시 준수사항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수립 후 작업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유도, 신호방법 정할 것


    전도방지

    -유도자 배치

    -갓길붕괴방지 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의 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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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사용금지 기준 [권상용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달기체인]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것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달비계]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달비계]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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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시 작업지휘자

    -작업순서 결정

    -안전지지대 등의 사용상황 점검


    낙하물 보호구조를 해야하는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흙을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땅 고르는 기계

    -땅 다짐용 건설기계


    이송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중 전도 방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은 충분한 크기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할 것

    -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 경사를 확보할 것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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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기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 작업 시 낙하위험 확인 후 작업 착수 지시


    적재 시 준수사항

    -하중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방지 조치

    -협착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것


    운전원 이탈 시

    -버킷 등을 가장 낮은위치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탈 방지 조치를 할 것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제동장치

    2. 하역장치

    3. 바퀴

    4. 경광, 경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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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덤프트럭

    흙 운반 시 준수사항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 확보

    -유도자 배치

    -굴착기 운전원과 차량 운전원 간 신호체계 확립

    -적절량 상차 및 덮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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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장

    -아스팔트 도로 상에 자동으로 주행하면서 일정한 규격과 두께로 깔아주고 예비다짐을 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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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완충스프링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인터록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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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지게차

    방호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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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 금지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

    -지브의 급회전 및 급정지 금지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한다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에는 작업 금지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및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훅, 샤클 등의 경우: 안전계수 '3'

    *그 밖의 경우: 안전계수 '4'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10'


    근로자 운반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추락 및 전도 방지]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동력 하강 방법 사용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훅 해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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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풍속 10m/s 초과 시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 중지

    -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풍속 30m/s 초과 시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풍속 30m/s 초과 시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조치

    -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용 리프트 및 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


    -와이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같은 각도, 지지점은 4개소 이상


    상승식 크레인 검토사항

    -기초 콘크리트의 안전성

    -기초 앵커의 안전성

    -마스트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종류

    -설치 및 해체 순서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지지방법


    해체작업 시 조치사항

    -작업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및 표시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


    걸이작업 시 준수사항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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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콘크리트 믹서 트럭

    -시멘트, 혼화재료, 잔골재[모래], 굵은 골재[자갈], 물

    -콘크리트 재료분리 및 굳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간: 25도 초과 시 1.5시간 이내, 25도 이하 시 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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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클램쉘

    -수중굴착

    -연약지반 굴착

    -좁은 장소의 깊은 굴착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수립 후 작업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유도, 신호방법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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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로더

    -흙을 퍼 나르는 작업

    -골재 등의 상차

    -골재 등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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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모터그레이더

    -지반 정지작업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

    -도랑파기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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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세륜기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바퀴의 분진 및 토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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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불도저

    -흙의 굴착

    -흙의 적재 및 운반

    -지반의 정지작업


    -경사면을 오르고 내릴때는 배토판을 가능한 낮게

    -신호수 배치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장비의 전도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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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스크레이퍼

    -토사 굴착

    -토사 적재

    -토사 운반

    -지반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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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타이어롤러 [타이어 여러개]

    탠덤롤러 [앞 뒤 큰 쇠바퀴 1개씩]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

    -점성토의 다짐

    -노반의 표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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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유형

    -근로자 추락

    -펌프카 전도

    -붐 조정시 전선에 의한 감전

    -근로자와 호스 간 협착


    점검사항

    -작업 시작 전 타설장비 점검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작업 중 타설장비의 전도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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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항타기, 항발기

    전도

    -연약지반에 설치한 경우 [받침목의 미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

    -불시 움직임 [쐐기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


    도괴방지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깔판 및 받침목 등 사용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할경우 보강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및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불시에 이동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

    -상단 부분은 버팀대 및 버팀줄로 고정, 하단은 버팀말뚝 및 철골 등으로 고정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권상 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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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천공기 [어스오거]

    *암석 또는 지면의 천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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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점보드릴

    -토석 및 암반의 구멍뚫기

    -터널 막장에서 사용

    -다수의 드리프터로 동시에 2~3개 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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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굴착기

    드래그셔블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

    파워셔블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

    기계정비점검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

    -헤드가드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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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작업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 유무 확인


    사용 시 준수사항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작업대 정기점검 및 각 부위 이상유무 확인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금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 이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