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장비작업 해설 페이지
1번
공통사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신호수 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작업시 준수사항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수립 후 작업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유도, 신호방법 정할 것
전도방지
-유도자 배치
-갓길붕괴방지 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의 폭 유지
2번
사용금지 기준 [권상용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달기체인]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것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달비계]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달비계]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번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시 작업지휘자
-작업순서 결정
-안전지지대 등의 사용상황 점검
낙하물 보호구조를 해야하는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흙을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땅 고르는 기계
-땅 다짐용 건설기계
이송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중 전도 방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은 충분한 크기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할 것
-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 경사를 확보할 것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운행경로
4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기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 작업 시 낙하위험 확인 후 작업 착수 지시
적재 시 준수사항
-하중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방지 조치
-협착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것
운전원 이탈 시
-버킷 등을 가장 낮은위치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탈 방지 조치를 할 것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제동장치
2. 하역장치
3. 바퀴
4. 경광, 경음장치
5번
덤프트럭
흙 운반 시 준수사항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 확보
-유도자 배치
-굴착기 운전원과 차량 운전원 간 신호체계 확립
-적절량 상차 및 덮개 사용
6번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장
-아스팔트 도로 상에 자동으로 주행하면서 일정한 규격과 두께로 깔아주고 예비다짐을 하는 장비
7번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완충스프링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인터록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
8번
지게차
방호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9번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 금지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
-지브의 급회전 및 급정지 금지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한다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에는 작업 금지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및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훅, 샤클 등의 경우: 안전계수 '3'
*그 밖의 경우: 안전계수 '4'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10'
근로자 운반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추락 및 전도 방지]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동력 하강 방법 사용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훅 해지장치
10번
타워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풍속 10m/s 초과 시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 중지
-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풍속 30m/s 초과 시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풍속 30m/s 초과 시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조치
-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용 리프트 및 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
-와이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같은 각도, 지지점은 4개소 이상
상승식 크레인 검토사항
-기초 콘크리트의 안전성
-기초 앵커의 안전성
-마스트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종류
-설치 및 해체 순서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지지방법
해체작업 시 조치사항
-작업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및 표시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
걸이작업 시 준수사항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11번
콘크리트 믹서 트럭
-시멘트, 혼화재료, 잔골재[모래], 굵은 골재[자갈], 물
-콘크리트 재료분리 및 굳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간: 25도 초과 시 1.5시간 이내, 25도 이하 시 2시간 이내
12번
클램쉘
-수중굴착
-연약지반 굴착
-좁은 장소의 깊은 굴착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수립 후 작업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유도, 신호방법 정할 것
13번
로더
-흙을 퍼 나르는 작업
-골재 등의 상차
-골재 등의 운반
14번
모터그레이더
-지반 정지작업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
-도랑파기
-제설작업
15번
세륜기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바퀴의 분진 및 토사 제거
16번
불도저
-흙의 굴착
-흙의 적재 및 운반
-지반의 정지작업
-경사면을 오르고 내릴때는 배토판을 가능한 낮게
-신호수 배치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장비의 전도 방지 조치
17번
스크레이퍼
-토사 굴착
-토사 적재
-토사 운반
-지반 고르기
18번
타이어롤러 [타이어 여러개]
탠덤롤러 [앞 뒤 큰 쇠바퀴 1개씩]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
-점성토의 다짐
-노반의 표면 다짐
19번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유형
-근로자 추락
-펌프카 전도
-붐 조정시 전선에 의한 감전
-근로자와 호스 간 협착
점검사항
-작업 시작 전 타설장비 점검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작업 중 타설장비의 전도방지 조치를 할 것
20번
항타기, 항발기
전도
-연약지반에 설치한 경우 [받침목의 미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
-불시 움직임 [쐐기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
도괴방지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깔판 및 받침목 등 사용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할경우 보강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및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불시에 이동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
-상단 부분은 버팀대 및 버팀줄로 고정, 하단은 버팀말뚝 및 철골 등으로 고정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권상 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 이상 유무
21번
천공기 [어스오거]
*암석 또는 지면의 천공작업
22번
점보드릴
-토석 및 암반의 구멍뚫기
-터널 막장에서 사용
-다수의 드리프터로 동시에 2~3개 천공 가능
23번
굴착기
드래그셔블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
파워셔블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
기계정비점검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
-헤드가드 설치상태
24번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 유무 확인
사용 시 준수사항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작업대 정기점검 및 각 부위 이상유무 확인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금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 이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