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기준 [권상용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달기체인] 상세 페이지
사용금지 기준 [권상용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달기체인]
해설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것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달비계]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달비계]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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