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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해설 페이지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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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식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 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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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병해충

    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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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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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규제병해충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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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검역병해충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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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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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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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 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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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분포조사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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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역학조사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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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의 목적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