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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 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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