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농약관리법 해설 페이지
천연식물보호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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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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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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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활용기자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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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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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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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 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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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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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목적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항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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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정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에 사용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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