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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목적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항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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