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10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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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설공사관리의 주요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건설공사관리 주요 기능
안전/품질/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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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주요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재해 강도가 높다.
추락재해의 비중이 높다.
근로자의 직종이 매우 단순하다.
작업 환경이 다양하다.
근로자의 직종이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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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보안경
안전모
방열복
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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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방지망 설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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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따른 수공구와 관련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에 맞는 공구의 선택과 올바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의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여야 한다.
공구는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의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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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중 트랩을 이용해 승강할 때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것은?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죔줄
추락방지대
수평구명줄: 수평으로 이동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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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중 토공용이 아닌 것은?
착암기
포장 파괴기
연마기
점토 굴착기
연마기는 금속이나 석재 가공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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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대형브레이커
압쇄기
핸드브레이커
착암기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대형 브레이커/압쇄기/철제해머/핸드브레이커/팽창제/절단톱/하이드로잭/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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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구조물의 해체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쇄석기
데릭
압쇄기
철제 해머
데릭: 양중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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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해체용 장비가 아닌 것은?
철 해머
압쇄기
램머
핸드브레이커
램머: 다지기기계의 일종이며 구조물의 뒤채우기 등 좁은 장소에 사용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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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용 기계⋅기구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머는 적절한 직경과 종류의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사용해야 한다.
압쇄기는 셔블(shovel)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한다.
차체에 무리를 초래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한다.
해머 사용시 충분한 견인력을 갖춘 도저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④: 1톤 전후의 해머를 크롤러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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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브레이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직 및 수평의 테두리 끊기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기식보다 유압식이 많이 사용된다.
셔블(shovel)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일반 적으로 상향 작업에 적합하다.
고층건물에서는 건물 위에 기계를 놓아서 작업할 수 있다.
셔블(shovel)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하향 작업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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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작업용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호이스트 스위치
호이스트 스위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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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경보장치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조작반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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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동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조속기
④: 승강기 방호장치
곤돌라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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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식 장비와 타이어식(차륜식) 장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이 좋다.
타이어식은 승차감과 주행성이 좋다.
무한궤도식은 경사지반에서의 작업에 부적당하다.
타이어식은 땅을 다지는데 효과적이다.
타이어식: 승차감, 주행성, 기동성이 좋다.
무한궤도식: 연약지반에서 적당하며 기동성이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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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분류에서 고정식 크레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천장 크레인
지브 크레인
타워 크레인
트럭 크레인
④: 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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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장비에 대한 다음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승용승강기란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다.
화물용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하며 사람의 탑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프트는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사람의 탑승은 금지된다.
크레인은 중량물을 상하 및 좌우 운반하는 기계로서 사람의 운반은 금지된다.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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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중장비 작업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한다.
장비는 항상 사용 전에 점검한다.
중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모를 때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시운전을 해본다.
경우에 따라 취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③: 중장비는 자격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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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양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각데릭의 인접시설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360°회전이 가능하다.
이동식크레인(crane)에는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다.
휠 크레인에는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이 있으며 장거리 이동에 적당하다.
크롤러 크레인은 휠 크레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①: 삼각데릭의 인접시설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270° 회전이 가능하다.
③: 휠 크레인은 장거리 이동에 부적당하다.
④: 휠 크레인은 크롤러 크레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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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건설기계 중 360도 회전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타워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삼각데릭 회전반경은 270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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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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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크레인
산업용 리프트
곤돌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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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셔블계 굴착장비 중 좁고 깊은 굴착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드래그라인(dragline)
파워셔블(power shovel)
백호(back hoe)
클램쉘(clam shell)
☆☆
다음 건설기계의 명칭과 각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드래그라인-암반굴착
드래그쇼벨-흙 운반작업
크램쉘-정지작업
파워쇼벨-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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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굴착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장비는?
백호
어스드릴
항타기
클램쉘
클램쉘은 수중굴착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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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파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굴착기계는?
파워셔블
드레그라인
백호우
클램쉘
파워셔블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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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용 건설장비 중 굴착기계가 아닌 것은?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
로더
드래그 라인
로더: 운반/적재/정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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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파기 공사용 기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도저는 일반적으로 거리 60m 이하의 배토작업에 사용된다.
클램쉘은 좁은 곳의 수직파기를 할 때 사용한다.
파워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낮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백호우는 토질의 구멍파기나 도랑파기에 이용된다.
파워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높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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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굴착기의 전부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붐(Boom)
암(Arm)
버킷(Bucket)
블레이드(Blade)
굴착기 전부장치: 붐/암/버킷
전(前)부장치: 상부장치 앞에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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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백호는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파는데에 적합하다.
바이브레이션 롤러는 노반 및 소일시멘트 등의 다지기에 사용된다.
파워쇼벨은 지면에 구멍을 뚫어 낙하해머 또는 디젤 해머에 의해 강관말뚝, 널말뚝 등을 박는데 이용된다.
가이데릭은 지면을 일정한 두께로 깍는데에 이용된다.
①: 백호는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의 땅을 파는데에 적합하다.
③: 파워쇼벨은 기계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 비탈면 절취에 적합하다.
④: 철골공사의 세우기용 주요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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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배쳐플랜트
모터그레이더
크롤러드릴
탠덤롤러
재료의 계량장치를 배쳐라 하며 배쳐에 재료를 넣는 설비, 계량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설비를 합하여 배쳐플랜트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 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 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 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 업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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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박기 해머(hammer)중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것은?
드롭 해머(drop hammer)
디젤 해머(diesel hammer)
스팀 해머(steam hammer)
바이브로 해머(vibro hammer)
바이브로 해머는 진동을 이용하며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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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착암기
줄
체인톱
엔진 커터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가. 착암기(鑿巖機)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다. 체인톱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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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에서 부재의 건립용 기계로 거리가 먼 것은?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항타기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 박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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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쇼벨계 굴착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파워쇼벨(power shovel)
크램쉘(clamshell)
스크레이퍼(scraper)
드래그라인(dragline)
스크레이퍼: 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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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벨계 굴착기에 부착하며, 유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파괴, 빌딩해체, 도로파괴 등에 쓰이는 것은?
파일 드라이버
디젤해머
브레이커
오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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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의 파쇄굴착 또는 암석제거에 적합한 장비는?
리퍼
스크레이퍼
롤러
드래그라인
리퍼에 대한 설명이다.
②: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③: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④: 크레인형 굴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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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노반의 파쇄 또는 토사 중에 있는 암석 제거에 가장 적당한 장비는?
스크레이퍼
롤러
리퍼
드래그라인
리퍼에 대한 설명이다.
②: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③: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④: 크레인형 굴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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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에 한 개의 조향륜 롤러와 뒤축에 두 개의 롤러가 배치된 것으로 (2축 3륜), 하층 노반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쓰이는 장비의 이름은?
머캐덤 롤러
탬핑 롤러
페이 로더
스크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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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놓은 기계로 점토층의 내부를 다지는 데 적합한 것은?
탠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롤러
탬핑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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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종류는?
"앞뒤 두 개의 차륜이 있으며 각각의 차축이 평행으로 배치된 것으로 찰흙, 점성토 등의 두꺼운 흙을 다짐하는데 적당하나 단단한 각재를 다지는 데는 부적당하며 머캐덤 롤러 다짐 후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된다."
클램쉘
탠덤 롤러
트랙터 셔블
드래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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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를 레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좌우를 상하 25~30˚까지 기울일 수 있는 불도저는?
틸트 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앵글 도저
힌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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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30°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는?
레이크 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앵글도저
틸트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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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영구성
경제성
작업성
안전성
가설구조물 구비조건: 경제성/작업성/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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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부재결합이 불완전할 수 있다.
영구적인 구조설계의 개념이 확실하게 적용된다.
단면에 결함이 있기 쉽다.
가설구조물은 영구적인이 아닌 한시적인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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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가스절단 작업 시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다.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는 곡선상의 배선이어야 한다.
전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스는 작업 중에 겹치거나 밟히지 않도록 한다.
호스, 전선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길이가 짧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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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브레이커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 자세는 항상 하향 45° 방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
호스의 교차 및 꼬임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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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사용할 것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훅은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것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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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체결지점은 수평부 재의 1/4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한다.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로 유도한다.
후크는 용접의 경우 용접규격을 반드시 확인한다.
인양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기점을 기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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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자 및 보조자가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할 작업으로 아닌 것은?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의 걸이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걸이
2.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
3.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4.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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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한다.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회로는 항시 유지보수 되도록 확실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가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둔다.
사업주는 우회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한다.
2. 시공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통과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하여야 할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회로는 항시 유지보수 되도록 확실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가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우회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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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아닌 것은?
이음매가 없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 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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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음매가 없는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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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몇%를 초과하는 경우에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5%
7%
9%
10%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 7%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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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규정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 )% 이상 절단된 것 사용하면 안된다."
5
7
10
15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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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설치 시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이음매가 있는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 한 것
③: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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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체인(chain)의 신장율 체크사항 중 사용금지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A의 폭에 대하여 3% 변화
B의 길이에 대하여 5% 변화
C의 길이에 대하여 1% 변화
A의 지름에 대하여 7% 변화
B: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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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 등과 같이 벽면 혹은 바닥에 추락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는?
비계
개구부
가설구조물
연결통로
개구부에 대한 설명이다.
☆☆
추락재해 방지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추락방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수직보호망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하는가?
50kg
100kg
150kg
200kg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10cm 이상
15cm 이상
20cm 이상
30cm 이상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몇 년 이내에 실시하는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용사에 대해서 등속인장시험을 해야 한다.
☆☆☆☆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의 간격이 1.5m인 경우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00kg
300kg
400kg
500kg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F=200B
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kg), B는 지지점 간격(단위: m)이다.
→ 200∙1.5=300kg
☆☆☆
추락방지망의 방망 지지점은 최소 얼마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는가?
500kg
600kg
700kg
800kg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F=200B
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kg), B는 지지점 간격(단위: m)이다.
→ 200∙1.5=300kg
☆☆☆☆
추락재해 방지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는 얼마인가? (단,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이며, 매듭 없는 방망)
220kg
240kg
260kg
280kg
방망사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
다음 중 방망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명
제조년월
재봉 치수
방망의 신축성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2. 제조연월
3. 재봉치수
4. 그물코
5. 신품일 때의 방망의 강도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 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12%
15%
18%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추락방호망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m
3m
5m
10m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
추락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모양과 크기로 옳은 것은?
원형 또는 사각으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원형 또는 사각으로서 그 크기는 20cm 이하이어야 한다.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20cm 이하이어야 한다.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9cm 이하이어야 한다.
☆☆☆☆☆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았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투하설비는 낙하 방지를 위함이다.
☆
낙하ㆍ비래 재해 방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하설비는 높이 10m 이상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투하설비 이음부는 충분히 겹쳐 설치한다
투하입구 부근에는 적정한 낙하방지설비를 설치한다.
물체를 투하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한다.
쓰레기 투하시설 또는 반출계획
-높이 3m 이상에서 자재 투하 시 반드시 투하설비를 설치한다.
-투하설비의 종류
-이음부는 충분히 겹쳐 설치하여 쓰레기가 뛰어나오지 않도록 함
-구조체와의 긴결을 확실하게 함
-최하부에는 방호휀스 및 표지판을 설치, 관계자 외 접근금지
-투하입구 장소에는 적정 낙하방지설비 설치
-투하작업 중 감시원 배치
-투하설비 종류는 THP관 600을 이용할 예정임
☆☆☆
다음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이상으로 할 것"
2m
2.5m
3m
3.5m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설치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 2m 이상
설치높이: 15m 이내, 내민길이 2m 이상
설치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 3m 이상
설치높이: 15m 이내, 내민길이 3m 이상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 및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 터 2m 이상으로 한다.
낙하물방지망의 수평면과 각도는 20° 이 상 30° 이하를 유지한다.
낙하물방지망은 높이 15m 이내마다 설치 한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0° 이상 20° 이하를 유지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
30° 이상 40° 이하를 유지
40° 이상 45° 이하를 유지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 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8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다음 중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시통행을 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이어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9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최소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500kg
600kg
700kg
800kg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0.8m
1.0m
1.2m
1.5m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설도로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경사도는 얼마인가?
5%
10%
20%
30%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도로와 작업장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 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는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6. 커브 구간에서는 차량이 가시거리의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7.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8.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표지등을 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9.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는 45°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5°
20°
25°
30°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다음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 7
7, 8
10, 15
15, 10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30° 경사각의 가설통로에서 미끄럼막이 간격으로 알맞은 것은?
30cm
40cm
50cm
60cm
☆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승강설비를 설치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5° 이상으로 한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이 빠지는 등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 이상으로 한다.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폭은 2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심한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할 것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2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는가?
45cm 이상
60cm 이상
75cm 이상
90cm 이상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10cm 이상
15cm 이상
20cm 이상
25cm 이상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않은 것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4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안전모 착용하되, 작업 높이 2m 이상인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할 것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 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 착용하되,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지면에 못을 박아 사다리와 고정시킬 것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주행크레인 및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0.3m
0.4m
0.5m
0.6m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부두 등의 하역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최소폭 기준은?
30cm 이상
50cm 이상
70cm 이상
90cm 이상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0.3m
0.4m
0.5m
0.6m
사업주는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음은 비계발판용 목재재료의 강도상의 결점에 대한 조사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판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지수 총합이 발판 폭의 ( )을 초과하지 말 것"
1/2
1/3
1/4
1/6
발판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지수 총합이 발판 폭의 1/4을 초과하지 말 것
☆
비계발판용 목재의 강도상의 결점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결점 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발판의 갈라짐은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