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100 해설 페이지
1번
☆
다음 중 건설공사관리의 주요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건설공사관리 주요 기능
안전/품질/공정 관리
2번
☆
재해발생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주요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의 직종이 매우 다양하다.
3번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4번
☆☆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번
☆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따른 수공구와 관련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의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위험하다.
6번
☆☆
철골공사 중 트랩을 이용해 승강할 때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것은?
수평구명줄: 수평으로 이동 시 사용
7번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중 토공용이 아닌 것은?
연마기는 금속이나 석재 가공용이다.
8번
☆
구조물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대형 브레이커/압쇄기/철제해머/핸드브레이커/팽창제/절단톱/하이드로잭/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
9번
☆
다음 중 구조물의 해체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데릭: 양중기 종류
10번
☆
철근 콘크리트 해체용 장비가 아닌 것은?
램머: 다지기기계의 일종이며 구조물의 뒤채우기 등 좁은 장소에 사용하는 기계
11번
☆
해체용 기계⋅기구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1톤 전후의 해머를 크롤러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이다.
12번
☆
대형브레이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셔블(shovel)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하향 작업에 적합하다.
13번
☆
건설작업용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호이스트 스위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14번
☆☆☆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조작반 잠금장치
15번
☆
곤돌라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승강기 방호장치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16번
☆
무한궤도식 장비와 타이어식(차륜식) 장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이어식: 승차감, 주행성, 기동성이 좋다.
무한궤도식: 연약지반에서 적당하며 기동성이 안좋다.
17번
☆
양중기의 분류에서 고정식 크레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이동식 크레인
1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장비에 대한 다음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19번
☆
건설현장의 중장비 작업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중장비는 자격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
20번
☆☆☆
건설용 양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삼각데릭의 인접시설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270° 회전이 가능하다.
③: 휠 크레인은 장거리 이동에 부적당하다.
④: 휠 크레인은 크롤러 크레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21번
☆☆
다음 건설기계 중 360도 회전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삼각데릭 회전반경은 270도이다.
22번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는?
2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24번
☆☆
다음 셔블계 굴착장비 중 좁고 깊은 굴착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25번
☆☆
다음 건설기계의 명칭과 각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26번
☆
수중굴착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장비는?
클램쉘은 수중굴착에 유용하다.
27번
☆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파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굴착기계는?
파워셔블에 대한 설명이다.
28번
☆☆
토공사용 건설장비 중 굴착기계가 아닌 것은?
로더: 운반/적재/정지 작업
29번
☆
흙파기 공사용 기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파워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높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30번
☆☆☆
다음 중 굴착기의 전부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굴착기 전부장치: 붐/암/버킷
전(前)부장치: 상부장치 앞에 있는 장치
31번
☆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백호는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의 땅을 파는데에 적합하다.
③: 파워쇼벨은 기계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 비탈면 절취에 적합하다.
④: 철골공사의 세우기용 주요 기계설비
32번
☆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료의 계량장치를 배쳐라 하며 배쳐에 재료를 넣는 설비, 계량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설비를 합하여 배쳐플랜트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 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 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 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 업에 사용하는 것
33번
☆
말뚝박기 해머(hammer)중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것은?
바이브로 해머는 진동을 이용하며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다.
34번
☆☆
철골공사에서 부재의 건립용 기계로 거리가 먼 것은?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 박을 때 사용한다.
35번
☆☆
다음 중 쇼벨계 굴착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스크레이퍼: 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36번
☆
쇼벨계 굴착기에 부착하며, 유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파괴, 빌딩해체, 도로파괴 등에 쓰이는 것은?
37번
☆
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의 파쇄굴착 또는 암석제거에 적합한 장비는?
리퍼에 대한 설명이다.
②: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③: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④: 크레인형 굴착기계
38번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노반의 파쇄 또는 토사 중에 있는 암석 제거에 가장 적당한 장비는?
리퍼에 대한 설명이다.
②: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③: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④: 크레인형 굴착기계
39번
☆
앞쪽에 한 개의 조향륜 롤러와 뒤축에 두 개의 롤러가 배치된 것으로 (2축 3륜), 하층 노반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쓰이는 장비의 이름은?
40번
☆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놓은 기계로 점토층의 내부를 다지는 데 적합한 것은?
41번
☆☆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종류는?
"앞뒤 두 개의 차륜이 있으며 각각의 차축이 평행으로 배치된 것으로 찰흙, 점성토 등의 두꺼운 흙을 다짐하는데 적당하나 단단한 각재를 다지는 데는 부적당하며 머캐덤 롤러 다짐 후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된다."
42번
☆
블레이드를 레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좌우를 상하 25~30˚까지 기울일 수 있는 불도저는?
43번
☆☆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30°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는?
44번
☆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설구조물 구비조건: 경제성/작업성/안전성
45번
☆☆
가설구조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설구조물은 영구적인이 아닌 한시적인 구조물이다.
46번
☆☆☆
철근의 가스절단 작업 시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스, 전선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길이가 짧아야 한다.
47번
☆
핸드 브레이커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번
☆☆☆☆
철골보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양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기점을 기준해야 한다.
49번
☆
현장에서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아닌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0번
☆☆
달비계에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음매가 있는 것
51번
☆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몇%를 초과하는 경우에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 7%를 초과하는 것
52번
☆
다음은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규정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 )% 이상 절단된 것 사용하면 안된다."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사용하면 안된다.
53번
☆
달비계 설치 시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③: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54번
☆
달기체인(chain)의 신장율 체크사항 중 사용금지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B: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55번
☆
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 등과 같이 벽면 혹은 바닥에 추락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는?
개구부에 대한 설명이다.
56번
☆☆
추락재해 방지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7번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8번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하는가?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59번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의 높이를 유지할 것.
60번
☆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몇 년 이내에 실시하는가?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용사에 대해서 등속인장시험을 해야 한다.
61번
☆☆☆☆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 지지점의 간격이 1.5m인 경우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F=200B
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kg), B는 지지점 간격(단위: m)이다.
→ 200∙1.5=300kg
62번
☆☆☆
추락방지망의 방망 지지점은 최소 얼마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는가?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다만,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인 경우의 외력이 다음식에 계산한 값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F=200B
여기에서 F는 외력(단위: kg), B는 지지점 간격(단위: m)이다.
→ 200∙1.5=300kg
63번
☆☆☆☆
추락재해 방지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는 얼마인가? (단,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이며, 매듭 없는 방망)
방망사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64번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5번
☆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6번
☆
추락방호망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67번
☆☆
추락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모양과 크기로 옳은 것은?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9cm 이하이어야 한다.
68번
☆☆☆☆☆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투하설비는 낙하 방지를 위함이다.
69번
☆
낙하ㆍ비래 재해 방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쓰레기 투하시설 또는 반출계획
-높이 3m 이상에서 자재 투하 시 반드시 투하설비를 설치한다.
-투하설비의 종류
-이음부는 충분히 겹쳐 설치하여 쓰레기가 뛰어나오지 않도록 함
-구조체와의 긴결을 확실하게 함
-최하부에는 방호휀스 및 표지판을 설치, 관계자 외 접근금지
-투하입구 장소에는 적정 낙하방지설비 설치
-투하작업 중 감시원 배치
-투하설비 종류는 THP관 600을 이용할 예정임
70번
☆☆☆
다음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이상으로 할 것"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71번
☆☆☆☆☆☆☆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72번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 및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73번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74번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75번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6번
☆
다음 중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77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최소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8번
☆☆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9번
☆☆
공사용 가설도로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경사도는 얼마인가?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도로와 작업장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 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는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6. 커브 구간에서는 차량이 가시거리의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7.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8.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표지등을 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9.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0번
☆☆☆☆☆☆☆☆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1번
☆☆☆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2번
☆☆
다음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3번
☆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 이상으로 한다.
84번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85번
☆☆☆☆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6번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는가?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7번
☆☆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88번
☆☆
주행크레인 및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89번
☆☆☆
부두 등의 하역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최소폭 기준은?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90번
☆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91번
☆
다음은 비계발판용 목재재료의 강도상의 결점에 대한 조사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판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지수 총합이 발판 폭의 ( )을 초과하지 말 것"
발판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지수 총합이 발판 폭의 1/4을 초과하지 말 것
92번
☆
비계발판용 목재의 강도상의 결점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93번
☆
비계발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계발판 크기 기준: 지점 간격 및 작업하중
94번
☆☆☆☆☆☆
다음 ( )안에 알맞은 수치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 )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95번
☆
기상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96번
☆☆☆☆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97번
☆☆☆☆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는?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 )cm 이상으로 할 것"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98번
☆☆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9번
☆☆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 시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100번
☆
이동식 비계의 조립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11.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