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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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않은 것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4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안전모 착용하되, 작업 높이 2m 이상인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할 것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 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 착용하되,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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