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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기법령 해설 페이지
1번
-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 1 )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 2 ) 세제곱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배출설비의 배출구는 지상 ( 3 ) 미터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 4 ) 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 5 ) 설치할 것
1. 20배
2. 18
3. 2
4. 배출덕트
5. 방화댐퍼
2번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저장창고는 ( 1 ) 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 2 ) 센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3 ) 센치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4 )미터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5 ) 센치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1. 150
2. 30
3. 40
4. 1
5. 50
3번
1. ( 1 )등의 옥외저장탱크저장소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누설된 ( 1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도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 2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 3 ) 등의 옥외탱크저장소
- ( 3 ) 등의 온도 및 농도 상승에 따른 위험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철이온 등의 혼입에 따른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
1. 알킬알루미늄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하이드록실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