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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2회차 7번 이후 해설 페이지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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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를 2가지만 쓰시오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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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자재의 명칭을 쓰시오

    -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의 끝부분에 부착하는 자재


    - 금속관 상호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부착하는 자재


    - 배관의 직각 굴곡부분에 사용하는 자재


    - 노출배관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자재

    - 부싱


    - 유니언커플링


    - 노멀밴드


    - 유니버설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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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 설치시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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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유니버설 엘보우는 금속관공사 중 (1) 배관공사에 사용되며 전선관을 (2)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되고 (3)방향 분기형과 (4)방향 분기형이 있다.

    1 : 노출

    2: 직각

    3: L

    4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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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스플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ㄱ :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것

    ㄴ : ㄱ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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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자화탐 감지기 비화재보 원인

    - 감지기의 기능 불량

    - 수신기의 기능불량

    - 표시회로의 절연불량

    -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급격한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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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기준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치 이내로 설치할 것

    -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치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인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구조인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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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균등충전 

    각 축전지의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해 1~3개월마다 10 ~ 12시간씩 1회 충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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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설치장소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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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2회차 7번 이후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30m (3종 경우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 15미터 (3종에 있어서 10미터)마다 1개 이상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