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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설치기준

해설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30m (3종 경우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 15미터 (3종에 있어서 10미터)마다 1개 이상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