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2024년 1 3 해설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하는 경우 구조에 맞도록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ㄱ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중간 난간대,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ㄴ )cm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 ㄷ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상부 난간대 ( ㄷ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ㄹ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ㅁ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ㄱ) 발끝막이판 / (ㄴ) 90 / (ㄷ) 120 / (ㄹ) 2 / (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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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4가지를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치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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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② 콘크리트 타설
③ 말뚝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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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대한 풍속기준을 쓰시오.
① 해체 중지: 순간풍속이 ( ㄱ )를 초과
② 운전 중지: 순간풍속이 ( ㄴ )를 초과
(ㄱ) 10m/s = 초당 10m
(ㄴ) 15m/s = 초당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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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무너짐 방지 방법 3가지를 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③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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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터널 제외)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④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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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관비계와 건물이 연결된 철물의 명칭을 쓰고 (나) 해당 철물의 설치기준 2가지
(가) 벽이음
(나) 수직방향으로 6m 이내
수평방향으로 8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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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가 동영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단, 보호구 관련은 제외)
(터널 공사 중에 작업자가 잡담하면서 흡연 후 폭발)
①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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