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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하는 경우 구조에 맞도록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ㄱ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중간 난간대,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ㄴ )cm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 ㄷ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상부 난간대 ( ㄷ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ㄹ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ㅁ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해설

(ㄱ) 발끝막이판 / (ㄴ) 90 / (ㄷ) 120 / (ㄹ) 2 / (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