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안산기 23년 2회 해설 페이지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 종류 중 3가지만 쓰시오.
인화성 물질경고
산화성 물질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경고
부식성 물질경고
방사성 물질경고
2번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 (Maslow)의 욕구단계론에 맞게 (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제5단계: ( ① 자아실현의 욕구 )
제4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3단계: 사회적 욕구
제2단계: ( ② 안전 욕구 )
제1단계: ( ③ 생리적 욕구 = 생존의욕구 )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5점)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長線) 방향에서는 ( ) m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띠장 간격은 ( ) 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 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85
1.5
2.7
2.0
400
5번
다음 재해통계 관련 산출식을 쓰시오. (4점)
① 강도율
② 연천인율
①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1000
② 연천인율
연 재해자수/연 상시근로자 수×1000
'천인율' 이라는 용어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에 있다가, 2011년에 개정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 출제 중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2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6점)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 ) 등을 사용할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 )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① 받침목
② 레일 클램프
③ 버팀대
9번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상, 안전모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
2.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
모체
착장체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 ) 을 채우시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 cm 이상으로 할 것
75
40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⑥ 난간대는 지름 (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90
10
2.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