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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⑥ 난간대는 지름 (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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