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안기 작업형 20문제 8(누적160문제) 해설 페이지
1번
폭설이나 한파가 왔을 때 작업장에서의 조치사항 3가지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의 얼음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위해 모래 등을 뿌린다.
-노출된 상하수도 관 등에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및 동결을 방지한다.
-근로자에게 방한용 피복을 지급한다.
2번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혹은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의 경우 높이 얼마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가?
2m 이내
3번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제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번
가설통로 경사의 각도기준
30도 이하
5번
명칭 및 설치기준
명칭 :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6번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 빈칸문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수평면에 대하여 (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에는 (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90, 7, 5
7번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 제곱미터 당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가) 500, 4
나) 1
다) 3, 1.2
라) 2
8번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난간대는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양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90, 120, 10, 2.7, 100
9번
(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끝막이판 / 90 / 120 / 120 / 60
10번
(고시넷 150번 참조) 안전난간 각 부위의 명칭
1. 난간기둥
2. 상부 난간대
3. 중간 난간대
4. 발끝막이판
11번
명칭 및 방호장치 3가지
명칭 : 호이스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12번
타워크레인 구비 방호장치 3가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13번
가) 타워크레인 재해 발생원인 1가지
나) 공칭지름 20mm 와이어로프가 지름 18mm일 때 폐기여부를 판단하시오.
가) 1줄걸이로 화물을 인양하다 무게중심을 잃고 화물이 낙하하였다.
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20-18)/20 * 100 = 10% 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14번
와이어로프의 클립 체결 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 abc중 (책 참고)
주어진 와이어로프 직경에 따른 클립수
16mm 이하 - ㄱ
16~28mm - ㄴ
28mm 초과 - ㄷ
b
ㄱ-4개
ㄴ-5개
ㄷ-6개
15번
화물 인양 시 훅에 매다는 로프의 각도 기준
60도 이하
16번
항타작업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3가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꼬인것
이음매가 있는 것
17번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3가지
전도에 대한 안전성
활동에 대한 안전성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18번
가) 건설장비 명칭
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가) 이동식 크레인
나) 5 이상
19번
(타워크레인 해체하여 트럭에 적재하는 모습)
불안전한 요소 3가지.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신호수의 미배치
작업구역 내 중량물 하부로 근로자가 출입하고 있다.
20번
크레인 작업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