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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상세 페이지

(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발끝막이판 / 90 / 120 / 12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