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형 23년 1회 2부 해설 페이지

작업형 23년 1회 2부
    1작업형 23년 1회 2부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선반 작업

    덮개 또는 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림.

    칩 브레이커 (chip breaker) 가 설치되지 않아서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옴

    (얼굴에 모자이크라서 보안경 자체가 잘 안 보임)

    맨 손 작업자가 장갑을 끼지 않았고 (면장갑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 장비 조작부에 손을 올려 놓은 채 선반에서 칩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

    선반 에 "비산 주의" 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니, 빅 힌트

    안전화 착용 여부는 잘 확인 되지 않음.

    해설

    ①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②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③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

    2작업형 23년 1회 2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게차의 안정도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동영상]

    유도자(신호수)가 지게차가 화물을 들도록 유도한 뒤, 지게차가 그 앞에 멈추자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린다.

    화물 (박스 3개) 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

    유도자가 매달린 채 후진하라고 유도하다가 뒷바퀴가 바닥에 있는 나무조각에 걸려 덜컹거리는 순간 유도자가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아, 머리 부분을 움켜잡고 고통스러워 한다.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 ㄱ. ) (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 ㄴ. )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 ㄷ. ) 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 ㄹ. ) 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다만, 규격이 5,000 kg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50%, 5,000 kg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40%인 지면을 말한다.

    해설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 ㄱ. 4%) (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 ㄴ. 3.5% )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 ㄷ. 18% ) 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 ㄹ. 6% ) 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다만, 규격이 5,000 kg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50%, 5,000 kg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울기가 40%인 지면을 말한다.

    3작업형 23년 1회 2부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해당 위험점이 형성되는 조건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위험점 : 물림점

    - 발생가능 조건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

    4작업형 23년 1회 2부

    플레어 시스템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플레어헤더, 녹아웃드럼, 액체 밀봉드럼 및 이 설비를 포함한다. 이 설비는 스택지지대, 플레어팁, 파이롯버너 및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말한다. 가)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과 나) 이 설비 명칭을 쓰시오.

    해설

    설치 목적 :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

    = (긴급 상황 발생 시,)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미연소가스를 "연소"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배출

    설비 명칭 :

    플레어 스택 (flare stack)

    = 플레어 타워 (flare tower)

    5작업형 23년 1회 2부

    영상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2명의 작업자가 방진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휴대용 연삭기 (7인치 핸드 그라인더)로 기다란 대리석 돌판 연마 작업 중이다.

    연삭기의 덮개는 낡아 보인다.

    작업자는 팔을 조금 들며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다 손으로 잡고 있던 대리석 가공물이 떨어진다.

    작업장에는 이동전선 및 충전부가 어지럽게 널려 물에 닿은 채 있다.

    작업자 2명이 기다란 대리석 돌판을 들고 가는데, 허리가 굽고 휘청

    해설

    연마 작업 측면

    1. 보안경 미착용

    2. 방진마스크 미착용

    3. 연삭기 측면을 사용

    4. 연마 가공물 미고정

    감전 측면

    5.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

    6. 습윤한 장소에서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6작업형 23년 1회 2부

    유리병을 H2SO4(황산)에 세척 시 발생할 수 있는 ①재해발생형태 및 ② 그 정의를 각각 쓰시오.


    [동영상]

    작업자가 어떠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화학물질 실험하다 갑자기 아파한다.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유해ㆍ위험물질 노출ㆍ접촉

    ② 그 정의

    유해ㆍ위험물질에 노출ㆍ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7작업형 23년 1회 2부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동영상] 가위 기계로 아파트를 으스러트리는 해체 작업

    신호수가 압쇄기 근처에서 신호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수가 떨어진 해체물에 맞는다.

    해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8작업형 23년 1회 2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해서 다음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①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 ② ) 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 개 이상의 ( ②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③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④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① 127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 ② 안전기 ) 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 개 이상의 ( ② 안전기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③ 3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④ 70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작업형 23년 1회 2부

    화면 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 (=> 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건설 현장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플라이어(니빠, 니퍼, 뺀찌)와 케이블 타이로 녹색 그물을 강관 비계에 묶다가 흔들흔들 추락

    해설

    1)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 안전대 착용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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