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해서 다음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①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 ② ) 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 개 이상의 ( ②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③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④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① 127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 ② 안전기 ) 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 개 이상의 ( ② 안전기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③ 3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④ 70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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