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이 동경 124°~126°라는 설명은 옳다.
- 동해좌표계 원점의 경도가 동경 131°00′이라는 설명은 옳다.
- 투영원점의 가산 수치가 X(N) 600,000m, Y(E) 200,000m라는 설명은 옳다.
-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으로 본 정의는 옳다.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으로 본 정의는 옳다.
- 경계점을 필지 구획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에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으로 본 정의는 옳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다른 지적도근점도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 1/2,4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3,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 1/6,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 40° 25′21″ 은 횟수가 적은 갑의 값(20″)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가중평균 결과와 다르다.
- 40° 25′22″ 은 측정횟수를 반영한 가중평균(23″)과 맞지 않는다.
- 40° 25′24″ 은 횟수가 적은 병의 값(25″)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횟수가 가장 많은 을(23″)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했다.
- 지적삼각보조점을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측 및 계산 과정을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측량지역별 설치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적삼각점측량 계산에 다각망도선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다각망도선법이 맞다).
- 세부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망평균계산법은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 방법이다.
- 20초독 이상 경위의라는 기준은 틀렸다(10초독 이상).
- 1측회 폐색을 ±40초 이내로 한 기준은 틀렸다(±3초 이내).
- 수평각을 배각법으로 관측한다는 기준은 틀렸다(방향관측법).
- 2분은 비례 배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음수 값들은 오차와 같은 부호로 배분한 것이므로 틀렸다.
- 150° 는 DE 의 방위각으로, 방향이 반대인 ED 와 혼동한 값이다.
- 0° 는 교각을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 더해 넘겼을 때(DE 180°)의 역방위각으로, 교각의 좌우 위치를 무시한 값이다.
- 180° 는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DE 의 방위각으로, ED 의 방위각이 아니다.
- 도선의 변을 20개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기준점 등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연결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측선장을 도상 8cm 이하(광파조준의·광파측거기 사용 시 30cm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종선 454,500m·횡선 191,750m: 454,500m 는 원점(500,000m)에서 200m 단위로 떨어진 도곽선이 아니고(차 45,500m), 191,750m 도곽은 192,000m 까지라 점을 포용하지 못한다.
- 종선 454,500m·횡선 192,000m: 횡선은 맞지만 종선 454,500m 가 200m 도곽 단위에 맞지 않는다.
- 종선 454,600m·횡선 191,750m: 종선은 맞지만 191,750m~192,000m 도곽은 횡선 192,033.25m 를 포용하지 못한다.
- (가) 정사영상 제작
- (나) 촬영계획 수립
- (다) 사진 촬영
- (라) 항공삼각측량
- (나)-(라)-(다)-(가)는 사진 촬영 전에 항공삼각측량을 두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 (나)-(라)-(가)-(다)는 촬영 전에 삼각측량과 정사영상 제작을 배치해 성립하지 않는다.
- (나)-(다)-(가)-(라)는 항공삼각측량 없이 정사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순서라 옳지 않다.
- 건물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건물이 높을수록 기복변위는 커진다.
- 경사사진에서 기복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복변위는 지표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므로 경사사진에서도 발생한다.
- 사진 중심에서 가장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직점에서는 r 이 0 이라 변위가 없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 토털스테이션측량은 위성수신기가 아닌 각·거리 관측 장비를 쓰는 방법이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하나의 기준국 보정정보로 현장에서 실시간 위치를 구한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여러 기준국 보정정보로 실시간 위치를 구하며, 사후 기선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필계점을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지구계점을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가로중심점을 공사 완료 현황을 사업계획선과 대조해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해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해 세션 단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선벡터 점검을 위해 다른 세션 관측망과 1변 이상 중복 관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가 5km 미만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
- PDOP 및 수평·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는 분석 사항이다.
- 위성 배치와 동시 수신 위성 수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직각좌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부좌표계의 원점축척계수는 0.9996이다.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은 동경 124°~126°이다.
동해좌표계의 원점의 경도는 동경 131° 00′이다.
중부좌표계의 투영원점의 가산 수치는 X(N) 600,000m, Y(E) 200,000m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부좌표계의 원점축척계수를 0.9996으로 본 설명이다.
시행령상 4개 직각좌표계(서부·중부·동부·동해)의 원점축척계수는 모두 1.0000이며, 0.9996은 UTM 좌표계에서 쓰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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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의 실시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설명이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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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도근점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아닌 것은?
지적삼각보조점
공공삼각점
국가기준점
다른 지적도근점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공공삼각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 같은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정한다. 공공삼각점은 공공측량용 기준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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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도면의 축척이 아닌 것은?
1/2,400
1/3,000
1/5,000
1/6,000
지적도면의 축척이 아닌 것은 1/5,000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1/1,000·1/600·1/1,200·1/2,400·1/3,000·1/6,000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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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점에서 동일한 관측 장비로 각측량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이때 측정값과 측정횟수를 고려한 ∠AOB의 최확값은?
| 관측자 | 측정값 | 측정횟수 |
|---|---|---|
| 갑 | 40° 25′20″ | 2 |
| 을 | 40° 25′23″ | 5 |
| 병 | 40° 25′25″ | 3 |
40° 25′21″
40° 25′22″
40° 25′23″
40° 25′24″
동일 장비로 관측했으므로 측정횟수를 경중률로 삼은 가중평균이 최확값이며, 계산하면 40° 25′23″이다.
공통인 40° 25′ 를 빼고 초 단위만 가중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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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2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을 따른다.
옳지 않은 것은 교회법으로 측량할 때 2점 이상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결합다각방식은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의 기준이며, 이때 기지점은 3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교회법과 결합다각방식을 섞어 놓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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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의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은 다각망도선법, 평균계산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계산은 교회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지적도근점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
세부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옳은 것은 지적도근점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은 평균계산법·망평균계산법,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교회법·다각망도선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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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수평각의 측각공차에서 1측회 폐색은 ±40초 이내로 할 것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배각법에 따를 것
연직각 관측은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옳은 것은 연직각을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한다는 기준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 관측은 10초독 이상 경위의를 쓰고,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60°·120°)의 방향관측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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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서 방위각법에 따라 관측한 결과 도선의 폐색오차가 -5분 발생하였을 때,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25개인 경우 15번째 변의 오차배분량은?
2분
3분
-2분
-3분
15번째 변의 오차배분량은 +3분이다.
방위각법에서는 폐색오차를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반대 부호로 배분한다.
값을 대입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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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의 방위각은?
0°
150°
180°
330°
방위각을 차례로 넘겨 계산하면 DE 의 방위각이 150° 이므로, 그 역방위각인 ED 의 방위각은 330°이다.
북방향과 AB 사이 각이 80° 이므로 AB 의 방위각은 80° 이다.
BC = 80° + 180° − 120° = 140°
CD = 140° + 180° + 85° − 360° = 45°
DE = 45° + 180° − 75° = 150°역방위각 = 방위각 ± 180° 이므로 ED = 150° + 180° = 3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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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시 축척 1/1,200 지역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6cm
12cm
18cm
24cm
허용범위는 12cm이다.
평판측량 세부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M은 축척분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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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할 것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단,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시오삼각형 내접원 지름 1mm 이하일 때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는 기준이다.
시오삼각형 처리는 평판측량 교회법의 기준이며, 도선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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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좌표(X)=454,600.37m, 횡선좌표(Y)=192,033.25m인 지적도근점을 포용하는 축척 1/600 지적도 좌측하단의 종ㆍ횡선 수치는?
①
②
③
④
축척 1/600 도곽의 지상 크기(종 200m × 횡 250m)로 원점부터 나누어 내려가면 좌측하단은 종선 454,600m, 횡선 192,000m이다.
종선: 454,600.37 − 500,000 = −45,399.63 이고, 200m 단위로 내림하면 −45,400 → 454,600m.
횡선: 192,033.25 − 200,000 = −7,966.75 이고, 250m 단위로 내림하면 −8,000 → 19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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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20cm×20cm, 종중복도 60%, 사진축척 1/5,000일 때, 촬영기선길이는?
200m
400m
600m
800m
촬영기선길이는 400m이다.
촬영기선길이 공식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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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진측량 작업공정과 관련된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라)-(다)-(가)
(나)-(라)-(가)-(다)
(나)-(다)-(라)-(가)
(나)-(다)-(가)-(라)
드론사진측량은 촬영계획 수립 → 사진 촬영 → 항공삼각측량 → 정사영상 제작 순으로 진행되므로 (나)-(다)-(라)-(가)가 옳다.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기준점과 사진을 연결하는 항공삼각측량을 할 수 있고, 그 외부표정 결과가 있어야 정사영상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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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항공사진상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변위(△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의 크기는 건물의 높이에 반비례한다.
경사사진에서는 △r이 발생하지 않는다.
△r은 사진의 중심에서 가장 크다.
비행고도를 높이면 △r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건물의 기복변위는 비행고도에 반비례하므로 비행고도를 높이면 기복변위를 줄일 수 있다.
기복변위는 연직사진에서 로 나타낸다(h 는 건물 높이, r 은 연직점에서 상까지 거리, H 는 비행고도). 즉 h·r 에 비례하고 H 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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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위성수신기를 관측지점에 일정시간 동안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위성데이터를 취득한 후 기선해석 및 조정계산을 수행하는 측량방법은?
정지측량(Static)
토털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Single-RTK)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Network-RTK)
설명된 측량방법은 정지측량(Static)이다.
수신기를 일정시간 고정해 위성데이터를 연속 취득한 뒤 후처리로 기선해석·조정계산을 하는 것이 정지측량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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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에서 사용하는 측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계점”이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말한다.
“지구계점”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을 말한다.
“가구점”이란 가로중심선과 지구계의 경계를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가로중심점”이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점을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점을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의 교차로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이다.
가구점은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며,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를 교차해 구하는 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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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한다.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한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가 5km 미만이 되도록 한다.
지적삼각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을 30분 이상으로 한 설명이다.
정지측량 기초측량에서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보조측량보다 더 긴 세션 관측시간을 요구한다. 30분 이상은 지적삼각보조측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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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측량성과 검사방법에서, 측량성과 검사자가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과 측량장비의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여 분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GNSS 측량장비 케이블 및 배터리 상태의 적정성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
PDOP 및 수평ㆍ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
위성의 배치 및 동시 수신 위성 수의 적정성
분석 사항이 아닌 것은 GNSS 측량장비 케이블 및 배터리 상태의 적정성이다.
관측데이터 파일과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는 검사는 파일에 기록된 관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장비의 물리적 상태는 파일로 확인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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