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직각좌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부좌표계의 원점축척계수는 0.9996이다.
    2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은 동경 124°~126°이다.
    3
    동해좌표계의 원점의 경도는 동경 131° 00′이다.
    4
    중부좌표계의 투영원점의 가산 수치는 X(N) 600,000m, Y(E) 200,000m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부좌표계의 원점축척계수를 0.9996으로 본 설명이다.

    시행령상 4개 직각좌표계(서부·중부·동부·동해)의 원점축척계수는 모두 1.0000이며, 0.9996은 UTM 좌표계에서 쓰는 값이다.

    •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이 동경 124°~126°라는 설명은 옳다.
    • 동해좌표계 원점의 경도가 동경 131°00′이라는 설명은 옳다.
    • 투영원점의 가산 수치가 X(N) 600,000m, Y(E) 200,000m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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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의 실시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설명이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으로 본 정의는 옳다.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으로 본 정의는 옳다.
    • 경계점을 필지 구획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에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으로 본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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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도근점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아닌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
    2
    공공삼각점
    3
    국가기준점
    4
    다른 지적도근점
    해설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공공삼각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 같은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정한다. 공공삼각점은 공공측량용 기준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다른 지적도근점도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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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도면의 축척이 아닌 것은?
    1
    1/2,400
    2
    1/3,000
    3
    1/5,000
    4
    1/6,000
    해설

    지적도면의 축척이 아닌 것은 1/5,000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1/1,000·1/600·1/1,200·1/2,400·1/3,000·1/6,000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다.

    • 1/2,4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3,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 1/6,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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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O점에서 동일한 관측 장비로 각측량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이때 측정값과 측정횟수를 고려한 ∠AOB의 최확값은?
    관측자측정값측정횟수
    갑40° 25′20″2
    을40° 25′23″5
    병40° 25′25″3
    1
    40° 25′21″
    2
    40° 25′22″
    3
    40° 25′23″
    4
    40° 25′24″
    해설

    동일 장비로 관측했으므로 측정횟수를 경중률로 삼은 가중평균이 최확값이며, 계산하면 40° 25′23″이다.

    공통인 40° 25′ 를 빼고 초 단위만 가중평균한다.
    20×2+23×5+25×32+5+3=23010=23′′\dfrac{20 \times 2 + 23 \times 5 + 25 \times 3}{2 + 5 + 3} = \dfrac{230}{10} = 23''

    • 40° 25′21″ 은 횟수가 적은 갑의 값(20″)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가중평균 결과와 다르다.
    • 40° 25′22″ 은 측정횟수를 반영한 가중평균(23″)과 맞지 않는다.
    • 40° 25′24″ 은 횟수가 적은 병의 값(25″)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횟수가 가장 많은 을(23″)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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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2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을 따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회법으로 측량할 때 2점 이상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결합다각방식은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의 기준이며, 이때 기지점은 3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교회법과 결합다각방식을 섞어 놓은 진술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을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측 및 계산 과정을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측량지역별 설치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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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의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은 다각망도선법, 평균계산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계산은 교회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3
    지적도근점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
    4
    세부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및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해설

    옳은 것은 지적도근점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은 평균계산법·망평균계산법,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교회법·다각망도선법으로 계산한다.

    • 지적삼각점측량 계산에 다각망도선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다각망도선법이 맞다).
    • 세부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망평균계산법은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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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의 측각공차에서 1측회 폐색은 ±40초 이내로 할 것
    3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배각법에 따를 것
    4
    연직각 관측은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해설

    옳은 것은 연직각을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한다는 기준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 관측은 10초독 이상 경위의를 쓰고,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60°·120°)의 방향관측법으로 한다.

    • 20초독 이상 경위의라는 기준은 틀렸다(10초독 이상).
    • 1측회 폐색을 ±40초 이내로 한 기준은 틀렸다(±3초 이내).
    • 수평각을 배각법으로 관측한다는 기준은 틀렸다(방향관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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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서 방위각법에 따라 관측한 결과 도선의 폐색오차가 -5분 발생하였을 때,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25개인 경우 15번째 변의 오차배분량은?
    1
    2분
    2
    3분
    3
    -2분
    4
    -3분
    해설

    15번째 변의 오차배분량은 +3분이다.

    방위각법에서는 폐색오차를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반대 부호로 배분한다.
    K=−eS×sK = -\dfrac{e}{S} \times s

    값을 대입하면 K=−−5′25×15=+3′K = -\dfrac{-5'}{25} \times 15 = +3'이다.

    • 2분은 비례 배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음수 값들은 오차와 같은 부호로 배분한 것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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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다음 그림에서 문제 이미지 의 방위각은?
    문제 이미지
    1
    0°
    2
    150°
    3
    180°
    4
    330°
    해설

    방위각을 차례로 넘겨 계산하면 DE 의 방위각이 150° 이므로, 그 역방위각인 ED 의 방위각은 330°이다.

    북방향과 AB 사이 각이 80° 이므로 AB 의 방위각은 80° 이다.
    BC = 80° + 180° − 120° = 140°
    CD = 140° + 180° + 85° − 360° = 45°
    DE = 45° + 180° − 75° = 150°

    역방위각 = 방위각 ± 180° 이므로 ED = 150° + 180° = 330° 이다.

    • 150° 는 DE 의 방위각으로, 방향이 반대인 ED 와 혼동한 값이다.
    • 0° 는 교각을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 더해 넘겼을 때(DE 180°)의 역방위각으로, 교각의 좌우 위치를 무시한 값이다.
    • 180° 는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DE 의 방위각으로, ED 의 방위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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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시 축척 1/1,200 지역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
    6cm
    2
    12cm
    3
    18cm
    4
    24cm
    해설

    허용범위는 12cm이다.

    평판측량 세부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M10 mm\dfrac{M}{10}\,\mathrm{mm}(M은 축척분모)이다.

    120010=120 mm=12 cm\dfrac{1200}{10} = 120\,\mathrm{mm} = 12\,\mathrm{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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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2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3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할 것
    4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단,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오삼각형 내접원 지름 1mm 이하일 때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는 기준이다.

    시오삼각형 처리는 평판측량 교회법의 기준이며, 도선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도선의 변을 20개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기준점 등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연결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측선장을 도상 8cm 이하(광파조준의·광파측거기 사용 시 30cm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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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종선좌표(X)=454,600.37m, 횡선좌표(Y)=192,033.25m인 지적도근점을 포용하는 축척 1/600 지적도 좌측하단의 종ㆍ횡선 수치는?
    문제 이미지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축척 1/600 도곽의 지상 크기(종 200m × 횡 250m)로 원점부터 나누어 내려가면 좌측하단은 종선 454,600m, 횡선 192,000m이다.

    종선: 454,600.37 − 500,000 = −45,399.63 이고, 200m 단위로 내림하면 −45,400 → 454,600m.
    횡선: 192,033.25 − 200,000 = −7,966.75 이고, 250m 단위로 내림하면 −8,000 → 192,000m.

    • 종선 454,500m·횡선 191,750m: 454,500m 는 원점(500,000m)에서 200m 단위로 떨어진 도곽선이 아니고(차 45,500m), 191,750m 도곽은 192,000m 까지라 점을 포용하지 못한다.
    • 종선 454,500m·횡선 192,000m: 횡선은 맞지만 종선 454,500m 가 200m 도곽 단위에 맞지 않는다.
    • 종선 454,600m·횡선 191,750m: 종선은 맞지만 191,750m~192,000m 도곽은 횡선 192,033.25m 를 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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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사진크기 20cm×20cm, 종중복도 60%, 사진축척 1/5,000일 때, 촬영기선길이는?
    1
    200m
    2
    400m
    3
    600m
    4
    800m
    해설

    촬영기선길이는 400m이다.

    촬영기선길이 공식은 B=m⋅a(1−p100)B = m \cdot a \left(1 - \dfrac{p}{100}\right)이다.

    B=5000×0.2 m×(1−0.6)B = 5000 \times 0.2\,\mathrm{m} \times (1 - 0.6)
    =1000 m×0.4=400 m= 1000\,\mathrm{m} \times 0.4 = 400\,\math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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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드론사진측량 작업공정과 관련된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정사영상 제작
    • (나) 촬영계획 수립
    • (다) 사진 촬영
    • (라) 항공삼각측량
    1
    (나)-(라)-(다)-(가)
    2
    (나)-(라)-(가)-(다)
    3
    (나)-(다)-(라)-(가)
    4
    (나)-(다)-(가)-(라)
    해설

    드론사진측량은 촬영계획 수립 → 사진 촬영 → 항공삼각측량 → 정사영상 제작 순으로 진행되므로 (나)-(다)-(라)-(가)가 옳다.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기준점과 사진을 연결하는 항공삼각측량을 할 수 있고, 그 외부표정 결과가 있어야 정사영상을 만들 수 있다.

    • (나)-(라)-(다)-(가)는 사진 촬영 전에 항공삼각측량을 두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 (나)-(라)-(가)-(다)는 촬영 전에 삼각측량과 정사영상 제작을 배치해 성립하지 않는다.
    • (나)-(다)-(가)-(라)는 항공삼각측량 없이 정사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순서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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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그림과 같이 항공사진상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변위(△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r의 크기는 건물의 높이에 반비례한다.
    2
    경사사진에서는 △r이 발생하지 않는다.
    3
    △r은 사진의 중심에서 가장 크다.
    4
    비행고도를 높이면 △r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해설

    건물의 기복변위는 비행고도에 반비례하므로 비행고도를 높이면 기복변위를 줄일 수 있다.

    기복변위는 연직사진에서 Δr=h rH\Delta r = \dfrac{h \, r}{H} 로 나타낸다(h 는 건물 높이, r 은 연직점에서 상까지 거리, H 는 비행고도). 즉 h·r 에 비례하고 H 에 반비례한다.

    • 건물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건물이 높을수록 기복변위는 커진다.
    • 경사사진에서 기복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복변위는 지표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므로 경사사진에서도 발생한다.
    • 사진 중심에서 가장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직점에서는 r 이 0 이라 변위가 없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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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위성수신기를 관측지점에 일정시간 동안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위성데이터를 취득한 후 기선해석 및 조정계산을 수행하는 측량방법은?
    1
    정지측량(Static)
    2
    토털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
    3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Single-RTK)
    4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Network-RTK)
    해설

    설명된 측량방법은 정지측량(Static)이다.

    수신기를 일정시간 고정해 위성데이터를 연속 취득한 뒤 후처리로 기선해석·조정계산을 하는 것이 정지측량의 특징이다.

    • 토털스테이션측량은 위성수신기가 아닌 각·거리 관측 장비를 쓰는 방법이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하나의 기준국 보정정보로 현장에서 실시간 위치를 구한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여러 기준국 보정정보로 실시간 위치를 구하며, 사후 기선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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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에서 사용하는 측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계점”이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말한다.
    2
    “지구계점”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을 말한다.
    3
    “가구점”이란 가로중심선과 지구계의 경계를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4
    “가로중심점”이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점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점을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의 교차로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이다.

    가구점은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며,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를 교차해 구하는 점이 아니다.

    • 필계점을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지구계점을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가로중심점을 공사 완료 현황을 사업계획선과 대조해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해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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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한다.
    2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한다.
    3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가 5km 미만이 되도록 한다.
    4
    지적삼각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을 30분 이상으로 한 설명이다.

    정지측량 기초측량에서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보조측량보다 더 긴 세션 관측시간을 요구한다. 30분 이상은 지적삼각보조측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해 세션 단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선벡터 점검을 위해 다른 세션 관측망과 1변 이상 중복 관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가 5km 미만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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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적측량] 23년 1회차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상 측량성과 검사방법에서, 측량성과 검사자가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과 측량장비의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여 분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GNSS 측량장비 케이블 및 배터리 상태의 적정성
    2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
    3
    PDOP 및 수평ㆍ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
    4
    위성의 배치 및 동시 수신 위성 수의 적정성
    해설

    분석 사항이 아닌 것은 GNSS 측량장비 케이블 및 배터리 상태의 적정성이다.

    관측데이터 파일과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는 검사는 파일에 기록된 관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장비의 물리적 상태는 파일로 확인할 대상이 아니다.

    •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
    • PDOP 및 수평·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는 분석 사항이다.
    • 위성 배치와 동시 수신 위성 수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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