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동부좌표계의 원점축척계수를 0.9996으로 본 설명이다.
시행령상 4개 직각좌표계(서부·중부·동부·동해)의 원점축척계수는 모두 1.0000이며, 0.9996은 UTM 좌표계에서 쓰는 값이다.
- 서부좌표계의 적용 구역이 동경 124°~126°라는 설명은 옳다.
- 동해좌표계 원점의 경도가 동경 131°00′이라는 설명은 옳다.
- 투영원점의 가산 수치가 X(N) 600,000m, Y(E) 200,000m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의 실시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설명이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으로 본 정의는 옳다.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으로 본 정의는 옳다.
- 경계점을 필지 구획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에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으로 본 정의는 옳다.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공공삼각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 같은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정한다. 공공삼각점은 공공측량용 기준점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은 지적도근점의 기초가 된다.
- 다른 지적도근점도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지적도면의 축척이 아닌 것은 1/5,000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1/1,000·1/600·1/1,200·1/2,400·1/3,000·1/6,000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다.
- 1/2,4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3,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 1/6,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공통 축척이다.
| 관측자 | 측정값 | 측정횟수 |
|---|---|---|
| 갑 | 40° 25′20″ | 2 |
| 을 | 40° 25′23″ | 5 |
| 병 | 40° 25′25″ | 3 |
동일 장비로 관측했으므로 측정횟수를 경중률로 삼은 가중평균이 최확값이며, 계산하면 40° 25′23″이다.
공통인 40° 25′ 를 빼고 초 단위만 가중평균한다.
- 40° 25′21″ 은 횟수가 적은 갑의 값(20″)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가중평균 결과와 다르다.
- 40° 25′22″ 은 측정횟수를 반영한 가중평균(23″)과 맞지 않는다.
- 40° 25′24″ 은 횟수가 적은 병의 값(25″) 쪽으로 치우친 값으로, 횟수가 가장 많은 을(23″)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했다.
옳지 않은 것은 교회법으로 측량할 때 2점 이상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결합다각방식은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의 기준이며, 이때 기지점은 3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교회법과 결합다각방식을 섞어 놓은 진술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을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측 및 계산 과정을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측량지역별 설치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지적도근점측량의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은 평균계산법·망평균계산법,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교회법·다각망도선법으로 계산한다.
- 지적삼각점측량 계산에 다각망도선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다각망도선법이 맞다).
- 세부측량 계산에 망평균계산법을 넣은 설명은 틀렸다. 망평균계산법은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 방법이다.
옳은 것은 연직각을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한다는 기준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 관측은 10초독 이상 경위의를 쓰고,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60°·120°)의 방향관측법으로 한다.
- 20초독 이상 경위의라는 기준은 틀렸다(10초독 이상).
- 1측회 폐색을 ±40초 이내로 한 기준은 틀렸다(±3초 이내).
- 수평각을 배각법으로 관측한다는 기준은 틀렸다(방향관측법).
15번째 변의 오차배분량은 +3분이다.
방위각법에서는 폐색오차를 변의 수에 비례하여 반대 부호로 배분한다.
값을 대입하면 이다.
- 2분은 비례 배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음수 값들은 오차와 같은 부호로 배분한 것이므로 틀렸다.
의 방위각은?
방위각을 차례로 넘겨 계산하면 DE 의 방위각이 150° 이므로, 그 역방위각인 ED 의 방위각은 330°이다.
북방향과 AB 사이 각이 80° 이므로 AB 의 방위각은 80° 이다.
BC = 80° + 180° − 120° = 140°
CD = 140° + 180° + 85° − 360° = 45°
DE = 45° + 180° − 75° = 150°
역방위각 = 방위각 ± 180° 이므로 ED = 150° + 180° = 330° 이다.
- 150° 는 DE 의 방위각으로, 방향이 반대인 ED 와 혼동한 값이다.
- 0° 는 교각을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 더해 넘겼을 때(DE 180°)의 역방위각으로, 교각의 좌우 위치를 무시한 값이다.
- 180° 는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DE 의 방위각으로, ED 의 방위각이 아니다.
허용범위는 12cm이다.
평판측량 세부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M은 축척분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오삼각형 내접원 지름 1mm 이하일 때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는 기준이다.
시오삼각형 처리는 평판측량 교회법의 기준이며, 도선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도선의 변을 20개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기준점 등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연결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 측선장을 도상 8cm 이하(광파조준의·광파측거기 사용 시 30cm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도선법에 맞다.

축척 1/600 도곽의 지상 크기(종 200m × 횡 250m)로 원점부터 나누어 내려가면 좌측하단은 종선 454,600m, 횡선 192,000m이다.
종선: 454,600.37 − 500,000 = −45,399.63 이고, 200m 단위로 내림하면 −45,400 → 454,600m.
횡선: 192,033.25 − 200,000 = −7,966.75 이고, 250m 단위로 내림하면 −8,000 → 192,000m.
- 종선 454,500m·횡선 191,750m: 454,500m 는 원점(500,000m)에서 200m 단위로 떨어진 도곽선이 아니고(차 45,500m), 191,750m 도곽은 192,000m 까지라 점을 포용하지 못한다.
- 종선 454,500m·횡선 192,000m: 횡선은 맞지만 종선 454,500m 가 200m 도곽 단위에 맞지 않는다.
- 종선 454,600m·횡선 191,750m: 종선은 맞지만 191,750m~192,000m 도곽은 횡선 192,033.25m 를 포용하지 못한다.
촬영기선길이는 400m이다.
촬영기선길이 공식은 이다.
- (가) 정사영상 제작
- (나) 촬영계획 수립
- (다) 사진 촬영
- (라) 항공삼각측량
드론사진측량은 촬영계획 수립 → 사진 촬영 → 항공삼각측량 → 정사영상 제작 순으로 진행되므로 (나)-(다)-(라)-(가)가 옳다.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기준점과 사진을 연결하는 항공삼각측량을 할 수 있고, 그 외부표정 결과가 있어야 정사영상을 만들 수 있다.
- (나)-(라)-(다)-(가)는 사진 촬영 전에 항공삼각측량을 두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 (나)-(라)-(가)-(다)는 촬영 전에 삼각측량과 정사영상 제작을 배치해 성립하지 않는다.
- (나)-(다)-(가)-(라)는 항공삼각측량 없이 정사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순서라 옳지 않다.

건물의 기복변위는 비행고도에 반비례하므로 비행고도를 높이면 기복변위를 줄일 수 있다.
기복변위는 연직사진에서 로 나타낸다(h 는 건물 높이, r 은 연직점에서 상까지 거리, H 는 비행고도). 즉 h·r 에 비례하고 H 에 반비례한다.
- 건물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건물이 높을수록 기복변위는 커진다.
- 경사사진에서 기복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복변위는 지표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므로 경사사진에서도 발생한다.
- 사진 중심에서 가장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직점에서는 r 이 0 이라 변위가 없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설명된 측량방법은 정지측량(Static)이다.
수신기를 일정시간 고정해 위성데이터를 연속 취득한 뒤 후처리로 기선해석·조정계산을 하는 것이 정지측량의 특징이다.
- 토털스테이션측량은 위성수신기가 아닌 각·거리 관측 장비를 쓰는 방법이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하나의 기준국 보정정보로 현장에서 실시간 위치를 구한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은 여러 기준국 보정정보로 실시간 위치를 구하며, 사후 기선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점을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의 교차로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이다.
가구점은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구(街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며, 가로중심선과 지구계 경계를 교차해 구하는 점이 아니다.
- 필계점을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지구계점을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가로중심점을 공사 완료 현황을 사업계획선과 대조해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해 구하는 점으로 본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삼각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을 30분 이상으로 한 설명이다.
정지측량 기초측량에서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보조측량보다 더 긴 세션 관측시간을 요구한다. 30분 이상은 지적삼각보조측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해 세션 단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선벡터 점검을 위해 다른 세션 관측망과 1변 이상 중복 관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지점과의 거리가 5km 미만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분석 사항이 아닌 것은 GNSS 측량장비 케이블 및 배터리 상태의 적정성이다.
관측데이터 파일과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는 검사는 파일에 기록된 관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장비의 물리적 상태는 파일로 확인할 대상이 아니다.
-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
- PDOP 및 수평·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는 분석 사항이다.
- 위성 배치와 동시 수신 위성 수의 적정성은 분석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