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대손상각비 ₩30,000
- 매출채권(장부금액)증가액 ₩8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
- 건물처분이익 ₩200,000
- 재고자산(장부금액)감소액 ₩50,000
- ₩1,100,000: 대손상각비 30,000을 별도로 가산해 장부금액 증감과 이중 반영한 값이다.
- ₩1,080,000: 대손상각비 30,000과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을 모두 별도로 가산해 이중 반영한 값이다.
- ₩870,000: 조정액 130,000을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거꾸로 차감한 값이다.
- 자산: 현금 수취는 정상 기록되었으므로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 자본: 수익이 ₩60,0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과대계상된다(과소가 아님).
- 비용: 이 거래는 수익 계정만 관련되므로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 ₩10,000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감가상각 미반영)로 틀린 값이다.
- ₩30,000은 당기 감가상각비 금액일 뿐 재평가잉여금이 아니다.
- ₩40,000은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뺀 값과 맞지 않는다.
- ₩135,000, ₩60,000: 선급 증가는 차감하고 미지급 감소도 차감해 방향을 모두 거꾸로 적용했다.
- ₩135,000, ₩100,000: 선급 증가를 차감하고 미지급이자 감소를 무시했다.
- ₩165,000, ₩100,000: 임차료는 맞으나 미지급이자 감소분 지급을 반영하지 않았다.
- 반품조건부로 판매한 상품 ₩3,000 중 ₩1,000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015년 12월 24일에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1,000이 2016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다.
- 시용판매한 상품 중 2015년 말 현재 고객이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금액은 ₩1,000(판매가)이며 시용매출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 발송한 상품 중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은 ₩3,000이다.
- ₩7,100: 반품조건부 판매분 3,000 전액을 기말재고에 넣어 반품률 추정 가능분까지 포함한 값이다.
- ₩9,100: 기말재고 가산 항목 중 1,000(선적지인도조건 미착품 등)을 빠뜨려 기말재고를 7,900으로 본 값이다.
- ₩11,100: 적송품 3,000을 기말재고에서 빠뜨린 값이다.
- 역사적 원가: 부채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행원가: 부채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 영업과정에서 창출될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성과 이해에 목적적합하면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모든 수익·비용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한다는 설명은 한국 고유 규정으로 옳다.
- ₩30,000은 표시이자만 더한 값으로 할인차금 상각액을 빠뜨렸다.
- ₩34,800은 할인차금을 액면과 발행가의 차이(4,800)로만 계산해 사채발행비를 빠뜨린 값이다.
- ₩35,200은 표시이자 합계와 할인차금 6,800을 더한 값과 맞지 않는다.
- 자산: 처분 대금 현금 ₩30,000이 들어와 자산은 ₩30,000 증가한다.
- 부채: 외상 취득으로 미지급금 ₩40,000이 증가한다.
-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이 자본잉여금으로 증가한다.
- ₩1,120,000: 판매가능원가 1,600,000에서 빼면 기말재고 원가가 480,000이 되어 기말 매가 200,000보다 커지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1,160,000: 기말재고 원가가 440,000이 되어 원가율 80%로 산정한 160,000과 맞지 않는다.
- ₩1,280,000: 기말재고 원가가 320,000이 되어 원가율 80%로 산정한 160,000과 맞지 않는다.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 ₩20,000
- (주)대한의 장부상 금액 : ₩17,000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대한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 예금이자 : ₩1,000
- 부도수표 : ₩2,000 - 은행은 (주)민국의 발행수표 ₩6,000을 (주)대한의 발행수표로 착각하여 (주)대한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 ₩16,000: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을 미인출수표 금액으로 혼동한 값으로,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14,000: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2,000이 되어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과 맞지 않는다.
- ₩12,000: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4,000이 되어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과 맞지 않는다.
- 보조부문원가는 제품원가 계산을 위해 제조부문에 배부하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부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방법은 단계배부법이며, 상호배부법은 상호 용역을 모두 반영하므로 순서와 무관하다.
-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가 중요할 때 적합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5
- 공헌이익률 : 20%
- 고정원가 : ₩10,000
- ₩60,000: 공헌이익 12,000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면 세전이익은 2,000에 그친다.
- ₩80,000: 공헌이익 16,000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세전이익이 6,000으로 목표를 넘는다.
- ₩90,000: 공헌이익 18,000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세전이익이 8,000으로 목표를 넘는다.
- 실제 재료구매량 : 3,000 kg
- 실제생산에 대한 표준재료투입량 : 2,400 kg
- 실제 재료구입단가 : ₩310/kg
- 실제 재료사용량 : 2,200 kg
- 불리한 재료가격차이(구입시점기준) : ₩30,000
- ₩50,000: 수량차이 200kg에 표준단가 300을 곱한 값보다 작다.
- ₩55,000: 수량차이 200kg × 표준단가 300과 맞지 않는다.
- ₩65,000: 수량차이는 실제단가가 아닌 표준단가로 평가해야 하며, 어느 단가로도 200kg에서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공정의 완성도 70%) : 2,000개
- 당기투입 : 5,000개
- 완성품 : 5,000개
- 기말재공품(공정의 완성도 40%) : 2,000개
- 4,400개: 기말재공품 재료를 완성도 40%로 본 값(600 + 3,000 + 800)이다.
- 4,800개: 기초재공품 당기 투입분을 800으로 과대하게 잡은 값이다.
- 5,000개: 완성품 수량을 그대로 쓴 값으로, 기초 기투입분 차감과 기말재공품 투입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 국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융리스는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리스부채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의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소속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1,000,000: 총계약이익 전액으로, 2016년 인식분을 차감하지 않았다.
- ₩500,000: 계약이익을 두 해에 단순 균등 배분한 값이다.
- ₩400,000: 2016년 인식 이익이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아주 낮은 경우 제외)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2014년 말 재고자산은 ₩3,500이다.
- 건물 ₩300,000은 2013년 1월 1일에 취득하였고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으로 상각한다. (단, 건물은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 보험료 미경과액은 ₩1,750이다.
- 2014년 말 현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60,000으로 추정하였다.
- ₩430,000: 결산정리 전 시산표의 자산 계정(매입 제외)에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만 뺀 값이다.
- ₩462,250: 결산정리 후 자산 합계 397,250보다 65,000 많아 성립하지 않는다.
- ₩530,000: 수정전시산표의 차변 자산·매입 계정에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만 뺀 값으로, 결산정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주)한국의 2016년도 재무제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000,000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1,130,000
₩1,100,000
₩1,080,000
₩870,000
당기순이익은 ₩1,13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 손익과 영업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한다. 매출채권·재고자산이 장부금액(순액) 기준이므로 대손상각비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이미 그 증감에 반영되어 따로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100,000 − 건물처분이익 200,000 − 매출채권 증가 80,000 + 재고자산 감소 50,000 = 1,000,000
당기순이익 − 130,000 = 1,000,000 → 당기순이익 = 1,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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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5년 3월 1일에 건물 임대 시 1년분 임대료 ₩36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임대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기말에 수정분개를 누락하였다. 그 결과 2015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산총계 ₩60,000 과대계상
자본총계 ₩60,000 과소계상
부채총계 ₩60,000 과소계상
비용총계 ₩60,000 과대계상
수정분개 누락으로 선수수익이 빠져 부채총계가 ₩60,000 과소계상된다.
2015년 3월 1일~12월 31일 경과분은 10개월이므로 당기 임대수익은 이다.
미경과분 은 (차) 임대수익 60,000 / (대) 선수수익 60,000 으로 대체했어야 한다.이 분개가 누락되면 다음과 같이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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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기계장치를 2016년 1월 1일 ₩1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10,00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16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0,000
₩20,000
₩30,000
₩40,000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이 ₩70,000이므로 공정가치 ₩90,000과의 차이인 ₩20,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6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재평가잉여금은 이며, 최초 재평가에 따른 증가분이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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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임차료와 이자비용은 각각 ₩150,000과 ₩100,000으로 보고되었고, 재무상태표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4년도에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비용은? (순서대로 임차료, 이자비용)
| 2014년 초 | 2014년 말 | |
|---|---|---|
| 선급임차료 | - | ₩15,000 |
| 미지급이자 | ₩40,000 | - |
₩135,000, ₩60,000
₩135,000, ₩100,000
₩165,000, ₩100,000
₩165,000, ₩140,000
현금 지출액은 임차료 ₩165,000, 이자비용 ₩140,000이다.
임차료: 비용 150,000 + 선급임차료 증가 15,000 = 165,000
선급분이 늘었다는 것은 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했다는 뜻이다.이자비용: 비용 100,000 + 미지급이자 감소 40,000 = 140,000
기초 미지급이자를 당기에 갚았으므로 미지급 감소분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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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5년 기초상품은 ₩2,000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은 ₩15,000이다. 상품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기말상품은 ₩2,000이다. (주)한국의 2015년 매출원가는? (단, 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7,100
₩8,100
₩9,100
₩11,100
매출원가는 ₩8,100이다.
기말상품에 가산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품률 추정 불가분 3,000 − 1,000 = 2,000(통제 미이전)
선적지인도조건 미착품 1,000(선적 시 소유권 이전)
시송품 원가 1,000 × (1 − 0.1) = 900
수탁자 보관 적송품 3,000수정 기말상품 = 2,000 + 2,000 + 1,000 + 900 + 3,000 = 8,900
매출원가 = 2,000 + 15,000 − 8,900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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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현행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실현가능가치를 '동일한 자산을 현재 취득할 때 지불할 금액'으로 설명한 진술이다. 이는 현행원가의 정의다.
실현가능(이행)가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현재 시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현금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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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K-IFRS 제1001호는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기타포괄손익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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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7년 4월 1일 사채(표시이자율 10%,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00)를 ₩95,200에 발행하였다. 한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사채발행비 ₩2,000이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사채발행으로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 총액은?
₩30,000
₩34,800
₩35,200
₩36,800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36,800이다.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순발행금액은 이다.
총이자비용 = 표시이자 합계 + 상각될 사채할인발행차금
표시이자 합계:
할인차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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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중에 자기주식 20주를 외상으로 ₩40,000에 취득하였고 이 중 10주를 현금 ₩30,000에 처분하였다. 이 주식거래로 인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산은 ₩30,000 증가한다.
자본은 ₩20,000 감소한다.
부채는 ₩40,000 증가한다.
자본잉여금은 ₩10,000 증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이 ₩20,000 감소한다는 진술이다. 실제로 자본은 ₩10,000 감소한다.
취득: (차) 자기주식 40,000 / (대) 미지급금 40,000 → 자본 40,000 감소, 부채 40,000 증가
처분(10주, 원가 20,000): (차) 현금 30,000 / (대) 자기주식 2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자본 변동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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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7년 매출원가는? (단,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
| 원가 | 매가 | |
|---|---|---|
| 2017년 기초재고 | ₩250,000 | ₩400,000 |
| 2017년 순매입액 | ₩1,250,000 | ₩1,600,000 |
| 2017년 매입운임 | ₩100,000 | - |
| 2017년 순매출액 | - | ₩1,800,000 |
₩1,120,000
₩1,160,000
₩1,280,000
₩1,440,000
매출원가는 ₩1,440,000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를 포함한 판매가능액 전체로 원가율을 구한다. 매입운임은 원가에만 가산한다.
원가: 250,000 + 1,250,000 + 100,000 = 1,600,000
매가: 400,000 + 1,600,000 = 2,000,000
원가율 = 1,600,000 ÷ 2,000,000 = 80%기말재고(매가) = 2,000,000 − 1,800,000 = 200,000
기말재고(원가) = 200,000 × 80% = 160,000
매출원가 = 1,600,000 − 160,000 = 1,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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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6년 말 현재 은행계정조정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은행 측은 기발행미인출수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발행미인출수표 금액은?
₩16,000
₩14,000
₩12,000
₩10,000
기발행미인출수표는 ₩10,000이다.
회사 측 조정: 17,000 + 예금이자 1,000 − 부도수표 2,000 = 16,000
은행 측 조정: 20,000 + 은행 오류 6,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 16,000
은행이 다른 회사 수표를 잘못 인출했으므로 은행 잔액에 가산하고,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차감한다. 따라서 26,000 − 16,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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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조부문원가는 제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가 중요한 배부방법은 상호배부법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에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옳은 것은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배부순서와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다는 진술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므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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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6월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세전순이익 ₩4,000을 달성하기 위한 6월 매출액은? (단, 판매량은 생산량과 동일하며, 법인세율은 30%이다)
₩60,000
₩70,000
₩80,000
₩90,000
목표 세전순이익을 위한 매출액은 ₩70,000이다.
목표 매출액 = (고정원가 + 목표 세전이익) ÷ 공헌이익률
= (10,000 + 4,000) ÷ 0.2 = 70,000목표가 세전순이익으로 주어졌으므로 법인세율 30%는 계산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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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4월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4월의 유리한 재료수량차이(능률차이)는?
₩50,000
₩55,000
₩60,000
₩65,000
유리한 재료수량차이는 ₩60,000이다.
구입시점 가격차이 = (실제단가 − 표준단가) × 구매량
30,000 = (310 − SP) × 3,000 → 표준단가 SP = 300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투입량) × 표준단가
= (2,200 − 2,400) × 300 = −60,000 → 실제 사용량이 적으므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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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가의 흐름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초기에 5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가공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다음의 5월 자료를 이용한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4,400개
4,600개
4,800개
5,000개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4,600개이다.
재료 투입 구조: 공정 초기 50%, 이후 가공 50%~100% 구간에서 비례 투입. 따라서 완성도 x(≥50%)의 재료 투입률 = 50% + (x − 50%)이고, 50% 미만이면 50%이다.
기초재공품: 70% 시점 투입률 70% → 당기 투입 30%, 2,000 × 0.3 = 600
당기착수완성: 5,000 − 2,000 = 3,000 → 3,000
기말재공품: 40%(50% 미만) → 2,000 × 0.5 = 1,000
합계 = 600 + 3,000 + 1,000 =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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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국가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를 수익에 포함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계 간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를 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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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진술이다.
내부거래 상계는 개별 회계실체를 합산하는 유형별·통합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개별 회계실체 단계에서는 상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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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계약금액이 ₩5,000,000인 교량건설 정액도급계약을 수주하였고, 2017년 12월 31일에 완공하였다. (주)한국은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교량건설과 관련된 발생원가와 회수대금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7년에 계상해야 할 이익은? (단,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 발생원가 | 회수대금 | |
|---|---|---|
| 2016년 | ₩1,600,000 | ₩2,200,000 |
| 2017년 | ₩2,400,000 | ₩2,800,000 |
₩1,000,000
₩600,000
₩500,000
₩400,000
2017년 계상할 이익은 ₩600,000이다.
총계약이익 = 5,000,000 − (1,600,000 + 2,400,000) = 1,000,000
2016년 진행률 = 1,600,000 ÷ 4,000,000 = 40%
2016년 이익 = 1,000,000 × 40% = 400,0002017년 완공으로 누적이익 1,000,000이 확정되므로 2017년 이익 = 1,000,000 − 400,000 = 600,000
회수대금은 수익 인식과 무관한 현금 흐름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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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옳지 않은 것은 우발자산을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 공시한다는 진술이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하며,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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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4년 말 수정전시산표와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2014년 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은?수정전시산표
| 현금 | ₩92,000 | 매입채무 | ₩32,000 |
| 매출채권 | 65,000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2,000 |
| 상품 | 5,000 | 단기차입금 | 35,000 |
| 매입 | 100,000 | 미지급금 | 50,000 |
| 건물 | 300,000 | 미지급비용 | 10,000 |
| 임차료 | 10,000 |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 30,000 |
| 급여 | 7,500 | 자본금 | 250,000 |
| 보험료 | 3,500 | 이익잉여금 | 40,000 |
| 이자비용 | 5,000 | 매출 | 135,000 |
| 임대수익 | 4,000 | ||
| ₩588,000 | ₩588,000 |
<결산정리사항>
₩397,250
₩430,000
₩462,250
₩530,000
수정 후 자산총액은 ₩397,250이다.
현금 92,000
매출채권 순액 = 회수가능액 60,000(손실충당금 5,000)
상품(기말재고) 3,500
건물 장부금액 = 300,000 − (30,000 + 당기 감가상각 30,000) = 240,000
선급보험료 1,750자산총액 = 92,000 + 60,000 + 3,500 + 240,000 + 1,750 = 397,250
매입 계정은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자산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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