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상각비 ₩30,000
- 매출채권(장부금액)증가액 ₩8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
- 건물처분이익 ₩200,000
- 재고자산(장부금액)감소액 ₩50,000
당기순이익은 ₩1,13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 손익과 영업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한다. 매출채권·재고자산이 장부금액(순액) 기준이므로 대손상각비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이미 그 증감에 반영되어 따로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100,000 − 건물처분이익 200,000 − 매출채권 증가 80,000 + 재고자산 감소 50,000 = 1,000,000
당기순이익 − 130,000 = 1,000,000 → 당기순이익 = 1,130,000
- ₩1,100,000: 대손상각비 30,000을 별도로 가산해 장부금액 증감과 이중 반영한 값이다.
- ₩1,080,000: 대손상각비 30,000과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을 모두 별도로 가산해 이중 반영한 값이다.
- ₩870,000: 조정액 130,000을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거꾸로 차감한 값이다.
수정분개 누락으로 선수수익이 빠져 부채총계가 ₩60,000 과소계상된다.
2015년 3월 1일~12월 31일 경과분은 10개월이므로 당기 임대수익은 이다.
미경과분 은 (차) 임대수익 60,000 / (대) 선수수익 60,000 으로 대체했어야 한다.
이 분개가 누락되면 다음과 같이 왜곡된다.
- 자산: 현금 수취는 정상 기록되었으므로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 자본: 수익이 ₩60,0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과대계상된다(과소가 아님).
- 비용: 이 거래는 수익 계정만 관련되므로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이 ₩70,000이므로 공정가치 ₩90,000과의 차이인 ₩20,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6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재평가잉여금은 이며, 최초 재평가에 따른 증가분이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이 증가한다.
- ₩10,000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감가상각 미반영)로 틀린 값이다.
- ₩30,000은 당기 감가상각비 금액일 뿐 재평가잉여금이 아니다.
- ₩40,000은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뺀 값과 맞지 않는다.
| 2014년 초 | 2014년 말 | |
|---|---|---|
| 선급임차료 | - | ₩15,000 |
| 미지급이자 | ₩40,000 | - |
현금 지출액은 임차료 ₩165,000, 이자비용 ₩140,000이다.
임차료: 비용 150,000 + 선급임차료 증가 15,000 = 165,000
선급분이 늘었다는 것은 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자비용: 비용 100,000 + 미지급이자 감소 40,000 = 140,000
기초 미지급이자를 당기에 갚았으므로 미지급 감소분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 ₩135,000, ₩60,000: 선급 증가는 차감하고 미지급 감소도 차감해 방향을 모두 거꾸로 적용했다.
- ₩135,000, ₩100,000: 선급 증가를 차감하고 미지급이자 감소를 무시했다.
- ₩165,000, ₩100,000: 임차료는 맞으나 미지급이자 감소분 지급을 반영하지 않았다.
- 반품조건부로 판매한 상품 ₩3,000 중 ₩1,000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015년 12월 24일에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1,000이 2016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다.
- 시용판매한 상품 중 2015년 말 현재 고객이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금액은 ₩1,000(판매가)이며 시용매출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 발송한 상품 중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은 ₩3,000이다.
매출원가는 ₩8,100이다.
기말상품에 가산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품률 추정 불가분 3,000 − 1,000 = 2,000(통제 미이전)
선적지인도조건 미착품 1,000(선적 시 소유권 이전)
시송품 원가 1,000 × (1 − 0.1) = 900
수탁자 보관 적송품 3,000
수정 기말상품 = 2,000 + 2,000 + 1,000 + 900 + 3,000 = 8,900
매출원가 = 2,000 + 15,000 − 8,900 = 8,100
- ₩7,100: 반품조건부 판매분 3,000 전액을 기말재고에 넣어 반품률 추정 가능분까지 포함한 값이다.
- ₩9,100: 기말재고 가산 항목 중 1,000(선적지인도조건 미착품 등)을 빠뜨려 기말재고를 7,900으로 본 값이다.
- ₩11,100: 적송품 3,000을 기말재고에서 빠뜨린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실현가능가치를 '동일한 자산을 현재 취득할 때 지불할 금액'으로 설명한 진술이다. 이는 현행원가의 정의다.
실현가능(이행)가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현재 시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현금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 역사적 원가: 부채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행원가: 부채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 영업과정에서 창출될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K-IFRS 제1001호는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기타포괄손익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재무성과 이해에 목적적합하면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모든 수익·비용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한다는 설명은 한국 고유 규정으로 옳다.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36,800이다.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순발행금액은 이다.
총이자비용 = 표시이자 합계 + 상각될 사채할인발행차금
표시이자 합계:
할인차금:
합계:
- ₩30,000은 표시이자만 더한 값으로 할인차금 상각액을 빠뜨렸다.
- ₩34,800은 할인차금을 액면과 발행가의 차이(4,800)로만 계산해 사채발행비를 빠뜨린 값이다.
- ₩35,200은 표시이자 합계와 할인차금 6,800을 더한 값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이 ₩20,000 감소한다는 진술이다. 실제로 자본은 ₩10,000 감소한다.
취득: (차) 자기주식 40,000 / (대) 미지급금 40,000 → 자본 40,000 감소, 부채 40,000 증가
처분(10주, 원가 20,000): (차) 현금 30,000 / (대) 자기주식 2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자본 변동은 이다.
- 자산: 처분 대금 현금 ₩30,000이 들어와 자산은 ₩30,000 증가한다.
- 부채: 외상 취득으로 미지급금 ₩40,000이 증가한다.
-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이 자본잉여금으로 증가한다.
| 원가 | 매가 | |
|---|---|---|
| 2017년 기초재고 | ₩250,000 | ₩400,000 |
| 2017년 순매입액 | ₩1,250,000 | ₩1,600,000 |
| 2017년 매입운임 | ₩100,000 | - |
| 2017년 순매출액 | - | ₩1,800,000 |
매출원가는 ₩1,440,000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를 포함한 판매가능액 전체로 원가율을 구한다. 매입운임은 원가에만 가산한다.
원가: 250,000 + 1,250,000 + 100,000 = 1,600,000
매가: 400,000 + 1,600,000 = 2,000,000
원가율 = 1,600,000 ÷ 2,000,000 = 80%
기말재고(매가) = 2,000,000 − 1,800,000 = 200,000
기말재고(원가) = 200,000 × 80% = 160,000
매출원가 = 1,600,000 − 160,000 = 1,440,000
- ₩1,120,000: 판매가능원가 1,600,000에서 빼면 기말재고 원가가 480,000이 되어 기말 매가 200,000보다 커지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1,160,000: 기말재고 원가가 440,000이 되어 원가율 80%로 산정한 160,000과 맞지 않는다.
- ₩1,280,000: 기말재고 원가가 320,000이 되어 원가율 80%로 산정한 160,000과 맞지 않는다.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 ₩20,000
- (주)대한의 장부상 금액 : ₩17,000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대한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 예금이자 : ₩1,000
- 부도수표 : ₩2,000 - 은행은 (주)민국의 발행수표 ₩6,000을 (주)대한의 발행수표로 착각하여 (주)대한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기발행미인출수표는 ₩10,000이다.
회사 측 조정: 17,000 + 예금이자 1,000 − 부도수표 2,000 = 16,000
은행 측 조정: 20,000 + 은행 오류 6,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 16,000
은행이 다른 회사 수표를 잘못 인출했으므로 은행 잔액에 가산하고,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차감한다. 따라서 26,000 − 16,000 = 10,000
- ₩16,000: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을 미인출수표 금액으로 혼동한 값으로,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14,000: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2,000이 되어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과 맞지 않는다.
- ₩12,000: 은행 측 잔액 26,000에서 차감하면 14,000이 되어 회사 측 수정 잔액 16,000과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배부순서와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다는 진술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므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보조부문원가는 제품원가 계산을 위해 제조부문에 배부하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배부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방법은 단계배부법이며, 상호배부법은 상호 용역을 모두 반영하므로 순서와 무관하다.
-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가 중요할 때 적합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5
- 공헌이익률 : 20%
- 고정원가 : ₩10,000
목표 세전순이익을 위한 매출액은 ₩70,000이다.
목표 매출액 = (고정원가 + 목표 세전이익) ÷ 공헌이익률
= (10,000 + 4,000) ÷ 0.2 = 70,000
목표가 세전순이익으로 주어졌으므로 법인세율 30%는 계산에 쓰지 않는다.
- ₩60,000: 공헌이익 12,000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면 세전이익은 2,000에 그친다.
- ₩80,000: 공헌이익 16,000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세전이익이 6,000으로 목표를 넘는다.
- ₩90,000: 공헌이익 18,000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세전이익이 8,000으로 목표를 넘는다.
- 실제 재료구매량 : 3,000 kg
- 실제생산에 대한 표준재료투입량 : 2,400 kg
- 실제 재료구입단가 : ₩310/kg
- 실제 재료사용량 : 2,200 kg
- 불리한 재료가격차이(구입시점기준) : ₩30,000
유리한 재료수량차이는 ₩60,000이다.
구입시점 가격차이 = (실제단가 − 표준단가) × 구매량
30,000 = (310 − SP) × 3,000 → 표준단가 SP = 300
수량차이 = (실제사용량 − 표준투입량) × 표준단가
= (2,200 − 2,400) × 300 = −60,000 → 실제 사용량이 적으므로 유리
- ₩50,000: 수량차이 200kg에 표준단가 300을 곱한 값보다 작다.
- ₩55,000: 수량차이 200kg × 표준단가 300과 맞지 않는다.
- ₩65,000: 수량차이는 실제단가가 아닌 표준단가로 평가해야 하며, 어느 단가로도 200kg에서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공정의 완성도 70%) : 2,000개
- 당기투입 : 5,000개
- 완성품 : 5,000개
- 기말재공품(공정의 완성도 40%) : 2,000개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4,600개이다.
재료 투입 구조: 공정 초기 50%, 이후 가공 50%~100% 구간에서 비례 투입. 따라서 완성도 x(≥50%)의 재료 투입률 = 50% + (x − 50%)이고, 50% 미만이면 50%이다.
기초재공품: 70% 시점 투입률 70% → 당기 투입 30%, 2,000 × 0.3 = 600
당기착수완성: 5,000 − 2,000 = 3,000 → 3,000
기말재공품: 40%(50% 미만) → 2,000 × 0.5 = 1,000
합계 = 600 + 3,000 + 1,000 = 4,600
- 4,400개: 기말재공품 재료를 완성도 40%로 본 값(600 + 3,000 + 800)이다.
- 4,800개: 기초재공품 당기 투입분을 800으로 과대하게 잡은 값이다.
- 5,000개: 완성품 수량을 그대로 쓴 값으로, 기초 기투입분 차감과 기말재공품 투입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를 수익에 포함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계 간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 증가를 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 국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융리스는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리스부채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의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진술이다.
내부거래 상계는 개별 회계실체를 합산하는 유형별·통합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개별 회계실체 단계에서는 상계하지 않는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소속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발생원가 | 회수대금 | |
|---|---|---|
| 2016년 | ₩1,600,000 | ₩2,200,000 |
| 2017년 | ₩2,400,000 | ₩2,800,000 |
2017년 계상할 이익은 ₩600,000이다.
총계약이익 = 5,000,000 − (1,600,000 + 2,400,000) = 1,000,000
2016년 진행률 = 1,600,000 ÷ 4,000,000 = 40%
2016년 이익 = 1,000,000 × 40% = 400,000
2017년 완공으로 누적이익 1,000,000이 확정되므로 2017년 이익 = 1,000,000 − 400,000 = 600,000
회수대금은 수익 인식과 무관한 현금 흐름 자료다.
- ₩1,000,000: 총계약이익 전액으로, 2016년 인식분을 차감하지 않았다.
- ₩500,000: 계약이익을 두 해에 단순 균등 배분한 값이다.
- ₩400,000: 2016년 인식 이익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발자산을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 공시한다는 진술이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하며,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아주 낮은 경우 제외)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정전시산표
| 현금 | ₩92,000 | 매입채무 | ₩32,000 |
| 매출채권 | 65,000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2,000 |
| 상품 | 5,000 | 단기차입금 | 35,000 |
| 매입 | 100,000 | 미지급금 | 50,000 |
| 건물 | 300,000 | 미지급비용 | 10,000 |
| 임차료 | 10,000 |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 30,000 |
| 급여 | 7,500 | 자본금 | 250,000 |
| 보험료 | 3,500 | 이익잉여금 | 40,000 |
| 이자비용 | 5,000 | 매출 | 135,000 |
| 임대수익 | 4,000 | ||
| ₩588,000 | ₩588,000 |
<결산정리사항>
- 2014년 말 재고자산은 ₩3,500이다.
- 건물 ₩300,000은 2013년 1월 1일에 취득하였고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으로 상각한다. (단, 건물은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 보험료 미경과액은 ₩1,750이다.
- 2014년 말 현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60,000으로 추정하였다.
수정 후 자산총액은 ₩397,250이다.
현금 92,000
매출채권 순액 = 회수가능액 60,000(손실충당금 5,000)
상품(기말재고) 3,500
건물 장부금액 = 300,000 − (30,000 + 당기 감가상각 30,000) = 240,000
선급보험료 1,750
자산총액 = 92,000 + 60,000 + 3,500 + 240,000 + 1,750 = 397,250
매입 계정은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자산에 남지 않는다.
- ₩430,000: 결산정리 전 시산표의 자산 계정(매입 제외)에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만 뺀 값이다.
- ₩462,250: 결산정리 후 자산 합계 397,250보다 65,000 많아 성립하지 않는다.
- ₩530,000: 수정전시산표의 차변 자산·매입 계정에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만 뺀 값으로, 결산정리를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