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틸(Thiel)이 제안한 '공간형태 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속적 경험의 표시는 공간의 형태, 면, 인간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기호(symbol)로 구성된다.
    2
    외부공간은 한정된 공간(spaces)과 닫힌 공간(volumes), 2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3
    한정된 공간과 닫힌 공간은 각각 선적 공간(run)과 면적 공간(area)으로 구분된다.
    4
    도면에는 공간의 형태와 높이, 진행위치를 중심으로 한 좌우 폭의 비례 등이 기록된다.
    해설

    틸의 공간형태 표시법에서 외부공간은 2가지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spaces)·닫힌 공간(volumes)·모호한 공간(vagues)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되므로, 2가지 유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틸은 공간을 이동하며 겪는 연속적 경험을 기호로 기록하는 표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모호한 공간이 빠지면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을 표현할 수 없다.

    • 연속적 경험의 표시가 공간의 형태·면·인간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한정된 공간과 닫힌 공간을 각각 선적 공간(run)과 면적 공간(area)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면에 공간의 형태와 높이, 진행위치를 중심으로 한 좌우 폭의 비례 등이 기록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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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점검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2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정보
    4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점검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점검은 놀이시설 자체의 연결 상태·노후 정도·변형 상태·청결 상태·안전수칙 표시 상태·부대시설 파손 및 위험물질 존재 여부처럼 이용자 안전에 직결되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는 안전점검 항목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는 안전점검 항목이다.
    •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는 안전점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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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개공지는 건축물과 연계하여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2
    농수산물유통시설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3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4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에는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개공지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므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공개공지는 건축물과 연계하여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개공지 설치 대상 중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되므로, 농수산물유통시설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므로, 100분의 20 이하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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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단풍의 색이 다른 하나는?
    1
    Euonymus alatus
    2
    Diospyros kaki
    3
    Cornus kousa
    4
    Cercidiphyllum japonicum
    해설

    계수나무(Cercidiphyllum japonicum)는 가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어 나머지와 색이 다르다.

    나머지 세 수종은 모두 붉은색 계열의 단풍이 든다.

    • 화살나무(Euonymus alatus)는 선명한 붉은색 단풍이 든다.
    • 감나무(Diospyros kaki)는 붉은색(주황빛 붉은색) 단풍이 든다.
    • 산딸나무(Cornus kousa)는 붉은색 단풍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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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은(는)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어 보행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이며, (나)은(는)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 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가)(나)
    ①보차분리보차공존
    ②보차혼용보차공존
    ③보차공존보차혼용
    ④보차혼용보차분리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가)는 보차혼용, (나)는 보차공존이다.

    보차혼용은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 없이 같은 도로를 통행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방식이고, 보차공존은 같은 도로를 함께 쓰되 차량 속도 저감 등으로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를 주민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방식(본엘프 등)이다.

    • 보차분리·보차공존 조합은 (가)가 같은 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보차공존·보차혼용 조합은 두 개념이 서로 뒤바뀌었다.
    • 보차혼용·보차분리 조합은 (나)가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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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다음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 비용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지원을 받는 방안(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복원하기 위한 활동이며,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 복지와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1
    Nature-based Solution
    2
    Smart Growth
    3
    Landscape Urbanism
    4
    ecosystem service
    해설

    제시된 정의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에 해당한다.

    EC와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생태계를 보호·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재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 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으로 정의한다.

    • Smart Growth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압축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도시성장관리 개념이다.
    • Landscape Urbanism은 경관을 도시 형성의 기반 매체로 보는 도시설계 이론이다.
    • ecosystem service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방안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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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경기본계획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대안평가
    2
    동선체계
    3
    토지이용
    4
    식재
    해설

    대안평가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계획 과정의 단계이지, 조경기본계획도에 표현되는 계획 내용이 아니다.

    조경기본계획도는 확정된 안의 토지이용·동선체계·식재·시설물 배치 등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 나타낸 도면이다.

    • 동선체계는 기본계획도에 포함되는 부문계획이다.
    • 토지이용은 기본계획도에 포함되는 부문계획이다.
    • 식재는 기본계획도에 포함되는 부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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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호지구
    • ㄴ. 보전지구
    • ㄷ. 취락지구
    • ㄹ. 미관지구
    • ㅁ. 방재지구
    • ㅂ. 개발제한지구
    1
    ㄱ, ㄷ, ㅁ
    2
    ㄱ, ㄴ, ㄹ, ㅂ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ㅂ
    해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이다.

    현행 용도지구는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로 구성되며, 2017년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보전지구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없으며, '보전'은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쓰이는 명칭이다.
    •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현재 용도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제한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으며, 개발제한은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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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후 14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6개월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현재 상태는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중간보고서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설명이 옳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6조(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024년 개정은 명칭 변경)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조사기간이 1년을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조사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계획서 제출: 조사 착수 후 14일 안이 아니라 조사 착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작성 주기: 6개월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한다.
    • 보고서 기재 사항: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는 결과·중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며, 감독관 허가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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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경기준」상 조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식재토심:옥상조경의 경우, 소관목은 15c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한다.
    2
    수목수량: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cm 이상인 낙엽교목 1주는 교목 4주로 산정한다.
    3
    식재수량:주거지역에서 교목은 1m2당 0.1주 이상 식재한다.
    4
    옥상조경 면적:구조물의 벽면녹화의 경우, 근원경 4cm 이상인 수목은 1주당 0.2m2로 산정한다.
    해설

    「조경기준」상 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cm 이상인 낙엽교목 1주는 교목 4주로 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조경기준은 일정 규격 이상의 큰 나무를 심으면 교목 여러 주를 심은 것으로 인정하여 대형목 식재를 유도한다.

    • 옥상조경에서 15cm 토심은 잔디·초화류 기준이며, 소관목은 이보다 깊은 토심을 확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 주거지역은 일반 식재수량 기준이 적용되며, 조경면적 1m2m^{2}당 교목 0.1주 이상은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완화 기준이므로 틀리다.
    • 구조물 벽면녹화의 수목 1주당 산정 면적이 기준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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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허용비율이 다른 것은?
    1
    근린공원
    2
    수변공원
    3
    어린이공원
    4
    도시농업공원
    해설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허용비율은 어린이공원이 100분의 60 이하로, 나머지 공원과 다르다.

    근린공원·수변공원·도시농업공원은 모두 100분의 40 이하로 같다.

    • 근린공원은 공원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이다.
    • 수변공원은 공원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이다.
    • 도시농업공원은 공원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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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선시대 조경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지원도(方池圓島)의 지당(池塘)은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상징한다.
    2
    석지(石池)는 석연지(石蓮池)라고도 하며, 수생식물을 심어 관상하거나 하늘의 투영미를 감상하는 점경물이다.
    3
    석상(石床)은 개성미 있고 기이하게 생긴 1m 미만의 자연석으로 주로 화계나 담장 아래에 배치하였다.
    4
    민가(民家) 안마당에는 교목 식재를 지양하고 집 주위에는 소나무를, 문 앞에는 회화나무를 주로 식재하였다.
    해설

    개성미 있고 기이하게 생긴 1m 미만의 자연석을 화계나 담장 아래에 배치한 것은 석상이 아니라 괴석(怪石)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석상(石床)은 평상처럼 넓고 평평하게 다듬거나 고른 돌로, 앉거나 물건을 올려놓는 용도로 쓰였다.

    • 방지원도의 지당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천원지방)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석지(석연지)가 수생식물을 심어 관상하거나 하늘의 투영미를 감상하는 점경물이라는 설명은 옳다.
    • 민가 안마당에 교목 식재를 지양하고 집 주위에 소나무, 문 앞에 회화나무를 주로 심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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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상 일반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CPTED)의 공통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 및 규모로 제한한다.
    2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노상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3
    통행량이 적은 곳이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에서는 조명을 강화하여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4
    도로와 접한 광장이나 공개공지에서는 은폐된 공간을 만들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
    해설

    도로와 접한 광장이나 공개공지에 은폐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범죄 기회를 늘리므로 범죄예방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CPTED는 자연적 감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광장·공개공지는 주변에서 잘 보이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 가로수·가로등·표지판 등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와 규모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옳다.
    • 노상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기준은 옳다.
    • 통행량이 적은 곳이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의 조명을 강화한다는 기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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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은?
    • 복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설명변수 및 대안 간의 쌍대비교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한다.
    1
    델파이 기법
    2
    AHP 기법
    3
    SWOT 기법
    4
    오버레이 기법
    해설

    제시된 설명은 AHP(계층화 분석) 기법에 해당한다.

    AHP는 평가 기준을 계층 구조로 나누고 요소들을 둘씩 쌍대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산정한 뒤, 복수 대안을 다기준으로 평가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에 반복 설문과 피드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 SWOT 기법은 내부의 강점·약점과 외부의 기회·위협을 분석해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 오버레이 기법은 여러 주제도를 중첩하여 토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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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상 지형변경을 위한 재료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을 높게 한다.
    2
    유지관리 시 표토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3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는 흙은 포화투수계수가 10-3cm/sec 이상이어야 한다.
    4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가 66.6%인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관목류와 교목류를 식재한다.
    해설

    식재를 위한 비탈면 기울기가 66.6%(1:1.5)로 급한 경우에는 교목류를 심지 않고 잔디·초화류 등 지피 위주로 식재하므로, 관목류와 교목류를 식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탈면 식재는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지피에서 관목, 교목으로 도입 가능한 식물의 규모가 커진다.

    •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 쪽 마운딩을 높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지관리 시 표토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의 흙은 포화투수계수가 10−310^{-3}cm/sec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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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속야영장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숲속야영장에는 안전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모노레일, 임산물 판매장,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배제한다.
    2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당 50m2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m 이상 확보한다.
    3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당 15m2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m 이상 확보한다.
    4
    시설은 자연배수가 잘되고 평균경사도가 25°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한다.
    해설

    숲속야영장에는 야영시설 외에 임산물 판매장·매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편익시설 설치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숲속야영장 시설기준은 야영시설과 함께 위생·편익·안전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편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야영장의 야영공간당 50m2m^{2} 이상, 텐트 간 이격거리 6m 이상 확보는 옳다.
    • 일반야영장의 야영공간당 15m2m^{2} 이상, 텐트 간 이격거리 6m 이상 확보는 옳다.
    • 자연배수가 잘되고 평균경사도 25°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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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상 입면녹화용 식물과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식물특성
    ①동수국, 빈카, 송악포복형
    ②남오미자, 인동덩굴, 멀꿀감기형
    ③시계꽃, 으아리, 덩굴장미기대기형
    ④담쟁이덩굴, 쥐다래, 노박덩굴부착형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남오미자, 인동덩굴, 멀꿀은 모두 줄기가 지지물을 휘감으며 오르는 감기형 덩굴식물이므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입면녹화용 식물은 등반 방식에 따라 흡착근·흡반으로 붙는 부착형, 줄기로 감는 감기형, 가시 등으로 걸쳐 기대는 기대기형 등으로 구분하며, 한 묶음의 식물이 모두 같은 방식이어야 옳다.

    • 송악이 포함된 포복형 묶음은 송악이 기근으로 벽에 붙어 오르는 부착형이어서 틀리다.
    • 시계꽃·으아리·덩굴장미의 기대기형 묶음은 시계꽃(덩굴손)과 으아리(잎자루)가 감아 오르는 식물이어서 틀리다.
    • 담쟁이덩굴·쥐다래·노박덩굴의 부착형 묶음은 쥐다래와 노박덩굴이 감기형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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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경사로(ramp)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시설의 경사로인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한다.
    2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해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4
    곡선 경사로의 시종점, 굴절부 그리고 참에는 1.2m×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해설

    경사로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면의 참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휠체어 사용자가 연속해서 오를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높이마다 수평참을 두도록 한 것이다.

    •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원칙이며 기존시설에 한해 8분의 1까지 완화하므로, 10분의 1 이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신축 건축물의 경사로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하며 0.9m는 기존시설의 완화 기준이므로 틀리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1.2m×1.2m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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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도동서원(A)과 필암서원(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전재후당(前齋後堂), B는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구조를 갖는다.
    2
    A는 수월루, B는 확연루라는 유식(遊息) 활동을 지원하는 누각이 있다.
    3
    A와 B는 모두 서원 내부에 지당(池塘)이 없다.
    4
    A는 B와 달리 강당에서 수월루를 바라볼 때 왼쪽에 서재, 오른쪽에 동재가 배치되었다.
    해설

    서원의 재사는 강당에서 정면을 바라볼 때 왼쪽에 동재, 오른쪽에 서재를 두는 것이 원칙(좌동우서)이며 도동서원도 이를 따르므로, 왼쪽에 서재·오른쪽에 동재가 배치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동서원은 강당 앞마당 좌우에 재사를 둔 전재후당, 필암서원은 강당 뒤쪽에 재사를 둔 전당후재 배치이다.

    • 도동서원은 전재후당, 필암서원은 전당후재의 배치구조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동서원에는 수월루, 필암서원에는 확연루라는 유식 공간의 누각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두 서원 모두 서원 내부에 지당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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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상 옥상녹화 설계를 위한 도입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순응한 다년초를 선정한다.
    2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은 직접 식재하지 않는다.
    3
    식재 기반층이 얇을 때는 뿌리분이 평평한 식물을 심는다.
    4
    경량형 녹화에는 생육이 양호하고 적정량의 질소(N) 시비로 키운 식물을 심는다.
    해설

    옥상녹화 도입식물은 점토나 유기질 토양이 아니라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 순응한 식물을 선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옥상은 토심이 얇고 하중 제한 때문에 경량 인공토양을 쓰며 건조·바람·고온에 노출되므로, 이에 견디는 식물을 골라야 한다.

    •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은 옥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직접 식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식재 기반층이 얇을 때 뿌리분이 평평한 식물을 심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량형 녹화에는 생육이 양호하고 적정량의 질소 시비로 키운 식물을 심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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