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1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다음 동영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철수가 조적과 미장 작업을 하고 있다.

    틀비계는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 미고정 상태이다. 또한, 작업발판에는 벽돌과 시멘트 포대들이 매우 높이 쌓여 있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해설

    ① 이동식 틀비계를 고정하지 않았다(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음)
    ②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④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작업발판에 벽돌·시멘트를 과도하게 적재하였다(최대적재하중 초과)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이동식비계의 첫 번째 위험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1호가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최대적재하중 250kg을 숫자로 외우세요. 벽돌과 시멘트 포대를 높이 쌓으면 이 한도를 넘기 쉽고, 무게중심이 올라가 전도 위험까지 커집니다.

    발판 위에서 다시 딛고 올라서지 말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난간 기준은 상부 난간대 바닥면에서 90cm 이상, 120cm 이상이면 60cm 이하 간격으로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임의 방향 100kg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비계에 매달려 오르내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휴대용 연삭기 측면으로 연마작업 중이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이며 연삭기에는 덮개가 없다.

    해설

    ①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③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④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작업 전 숫돌의 균열 여부 확인과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설

    연삭기 문제는 숫자로 답이 갈립니다. 이번에는 관련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덮개 설치 대상은 지름 5cm 이상의 연삭숫돌입니다. 노출각도는 휴대용·스윙 연삭기 180° 이내, 탁상용 연삭기 90° 이내(수평면 이하 부분 연삭 시 125° 이내), 원통연삭기 180° 이내입니다.

    시운전은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이며, 이때 회전면 정면을 피해 서 있어야 합니다.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플랜지가 작으면 숫돌을 제대로 잡아 주지 못해 파괴 위험이 커집니다.

    최고사용주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숫돌은 회전이 빨라질수록 원심력이 커져 스스로 깨지며, 이것이 측면 사용·과속·균열과 함께 숫돌 파괴의 3대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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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비상정지장치를 누를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해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비상정지장치 작동하지 않음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무리하게 포대를 올리다 넘어져 팔이 풀리에 끼인 재해로, 설비 측면에서는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 미설치가 결여된 방호조치에 해당한다.

    작업방법 측면의 문제점은 작업발판 미사용과, 동료가 곁에 있었음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정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할 조치는 기계 작동 중지이며, 팔이 끼인 상태에서 벨트·풀리가 계속 회전하면 피해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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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3개만 쓰라고 할 때의 요령 — 다섯 항목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고르세요. '명칭'은 너무 당연해 감점 소지가 있고, 나머지 셋이 위험 - 예방 - 사후조치로 짜임이 분명합니다.

    게시는 관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실질적 조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1순위이고, 그다음이 작업방법 개선, 마지막이 보호구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를 발생원에 가깝게 설치하고, 후드 형식은 포위식 → 부스식 → 외부식 → 리시버식 순으로 포집 효율이 좋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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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해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비상정지장치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담배를 권하는 동료에게 정신이 팔려 작업에 미집중한 상태에서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모두 미설치돼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절단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면장갑 착용은 각각 비산물 및 분진 노출, 톱날 말림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개인보호구 관리 소홀도 원인에 포함된다.

    둥근 톱에는 분할날·덮개 외에 비상정지장치까지 설치해야 하며, 방호장치 자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도 덮개의 종류사용 가능한 둥근 톱의 치수를 표시해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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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다음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롤러기 점검을 하려 한다. 먼저 전원을 끄고, 작업이 다 끝나자 다시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철수는 롤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 맨손으로 털어내려다 손이 물려들어간다.

    해설

    위험점: 물림점(Nip point)
    정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위험점
    재해원인: 전원을 다시 켠 상태(운전 중)에서 맨손으로 청소하고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위험점은 6가지를 한 번에 외워야 어떤 영상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착점 —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프레스 슬라이드, 성형기).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벨트와 풀리).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나 날(밀링 커터, 목재가공용 둥근톱). 물림점서로 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롤러기, 기어).

    접선물림점 —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접선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회전말림점 — 매끈하게 도는 축·커플링에 장갑·옷소매가 말리는 곳.

    이 영상은 두 롤러가 서로 마주 보고 안쪽으로 돌아가므로 물림점입니다. 결정적 잘못은 전원을 다시 켠 뒤 손을 넣은 것이며, 청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를 잠근 뒤 수공구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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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기의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서 손으로 없애려다 버튼을 눌러 손이 끼인다.

    해설

    재해발생형태: 끼임
    방호장치
    ①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에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게이트가드식의 종류를 알아두세요. 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하강식·상승식·도립식·횡슬라이드식으로 나뉘며, 어느 것이든 문이 닫혀야만 기계가 작동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인터록이 핵심입니다. 게이트가드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문이 열리면 기계가 멈추는 연동장치가 붙어 있어야 방호장치로 인정됩니다.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야 할 때는 방호장치만으로 부족합니다. 금형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안전블록을 끼워야 하며, 이는 프레스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출성형기는 고온의 노즐·실린더가 있어 화상 위험도 있으므로 화상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수공구로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삐걱거리는 좀 높은 의자에 올라서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차단기를 직접 맨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어 버려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다. 차단기를 완전히 다 꺼놓은 상태가 아니다.

    해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불안전한 요소
    ① 작업 전 전원(차단기)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②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취급하였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삐걱거리는 의자를 딛고 작업)


    해설

    재해발생형태를 감전으로 쓰면 틀립니다. 산업재해는 최종적으로 몸이 다친 과정으로 형태를 정합니다. 감전은 균형을 잃게 만든 계기이고, 실제로 다친 것은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므로 떨어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인물·가해물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라면 기인물은 의자(불안전한 작업발판), 가해물은 바닥입니다.

    '완전히 꺼놓은 상태가 아니다'가 핵심 문장입니다. 차단기를 내렸다고 끝이 아니라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비로소 만질 수 있습니다.

    작업발판은 이 문제의 두 번째 축입니다. 의자는 발판이 아니며, 이동식 사다리·말비계·고소작업대 등 정해진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전반·분전반 작업은 절연장갑·절연화 착용이 기본이고, 전기작업용 안전모(AE·ABE종)를 써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2호(지게차), 제13호(구내운반차).

    네 항목을 세우고(제동·조종) → 들고(하역·유압)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경보)의 순서로 외우면 빠짐없이 나옵니다.

    지게차와 구내운반차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마지막 항목으로, 지게차는 경보장치, 구내운반차는 경음기이며, 구내운반차에는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가 한 항목 더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1순위인 이유는 지게차 재해의 대표 유형이 충돌·협착이기 때문입니다. 앞이 화물로 가려진 상태에서 브레이크까지 듣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작업시작 전 점검과 별개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운전 위치 이탈 시에는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킨 뒤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