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3개만 쓰라고 할 때의 요령 — 다섯 항목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고르세요. '명칭'은 너무 당연해 감점 소지가 있고, 나머지 셋이 위험 - 예방 - 사후조치로 짜임이 분명합니다.

게시는 관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실질적 조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1순위이고, 그다음이 작업방법 개선, 마지막이 보호구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를 발생원에 가깝게 설치하고, 후드 형식은 포위식 → 부스식 → 외부식 → 리시버식 순으로 포집 효율이 좋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