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다음 거래가 회계등식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 ₩10,000을 출자받았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2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 ₩10,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5,000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5,000 증가하고, 부채가 ₩5,000 증가한다.
    3
    교육컨설팅 용역을 ₩10,000에 제공하였는데 이 중 ₩3,00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4
    사무실 임차료 ₩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부채가 ₩5,000 증가하고, 자본이 ₩5,000 감소한다.
    해설

    사무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부채는 변하지 않고 자산(현금)이 ₩5,000 감소하고 비용 발생으로 자본이 ₩5,000 감소하므로, 부채가 증가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분개: (차) 임차료 5,000 / (대) 현금 5,000 — 대변이 미지급금 같은 부채가 아니라 현금(자산)이다.

    • 주식발행으로 현금 ₩10,000을 출자받으면 자산(현금)과 자본(자본금 등)이 각각 ₩10,000 증가한다는 진술은 옳다.
    • 비품 ₩10,000 취득 시 현금 ₩5,000 지급·잔액 미지급이면 자산 순증가 ₩5,000(비품 +10,000, 현금 −5,000), 부채(미지급금) ₩5,000 증가라는 진술은 옳다.
    • 용역 ₩10,000 제공 대가로 현금 ₩3,000과 채권 ₩7,000을 얻으면 자산 ₩10,000 증가, 수익 인식으로 자본 ₩10,000 증가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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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와 기말 선급보험료는 각각 ₩200,000과 ₩310,000이다. 20×1년 중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1,030,000이라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은?
    1
    ₩520,000
    2
    ₩920,000
    3
    ₩1,030,000
    4
    ₩1,140,000
    해설

    20×1년 보험료 비용은 ₩920,000이다. 지급 시 전액을 선급보험료(자산)로 처리했으므로, 기초 잔액과 당기 지급액 중 기말에 남은 선급분을 뺀 금액이 당기 비용이 된다.

    보험료 비용 = 기초 선급보험료 + 당기 자산 처리액 − 기말 선급보험료
    200,000+1,030,000−310,000=920,000200{,}000 + 1{,}030{,}000 - 310{,}000 = 920{,}000

    • ₩1,030,000은 당기 지급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본 금액으로, 선급보험료 잔액의 증가(₩110,000)를 반영하지 않았다.
    • ₩1,140,000은 선급보험료 증가분을 거꾸로 더한 금액이다.
    • ₩520,000은 기초·기말 선급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금액으로, 기초 선급분이 당기에 비용화된다는 점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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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재평가잉여금 감소)한다.

    • 재평가금액(재평가일 공정가치 − 이후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이 속한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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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3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이다.
    해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들 항목에 대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든 원가와 구분할 수 없어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 계약상·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해야 하고,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는 진술은 옳다.
    • 새로운 제품·용역의 홍보원가와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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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의 사채를 ₩951,98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일치한다고 할 때, (주)한국이 사채의 만기일까지 3년간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1
    ₩300,000
    2
    ₩348,020
    3
    ₩360,000
    4
    ₩368,020
    해설

    3년간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348,020이다. 할인발행 사채의 총 이자비용은 액면이자 합계 +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같다.

    액면이자 합계 = 1,000,000×10%×3=300,0001{,}000{,}000 \times 10\% \times 3 = 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0−951,980=48,0201{,}000{,}000 - 951{,}980 = 48{,}020
    총 이자비용 = 300,000+48,020=348,020300{,}000 + 48{,}020 = 348{,}020

    • ₩300,000은 현금 액면이자만 합한 금액으로, 할인차금 상각액이 빠졌다.
    • ₩360,000은 액면금액에 시장이자율 12%를 3년간 단순 적용한 금액으로, 유효이자율법의 결과가 아니다.
    • ₩368,020은 성립하지 않는다. 총 이자비용은 만기까지의 총 현금유출(원금 ₩1,000,000 + 액면이자 ₩300,000)에서 발행금액 ₩951,980을 뺀 ₩348,020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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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2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3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ㆍ갱신ㆍ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4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에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 변동대가의 불확실성 영향을 추정할 때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이 취소·갱신·변경되지 않고 약속대로 이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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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2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4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래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 충당부채 인식 금액이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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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 수량결정은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일자구분수량단가
    1월 1일기초재고20개₩150
    5월 1일매입30개₩200
    7월 1일매출25개₩300
    9월 1일매입20개₩180
    11월 1일매출25개₩320
    기말재고자산매출총이익
    ①₩3,000₩5,900
    ②₩3,000₩6,500
    ③₩3,600₩5,900
    ④₩3,600₩6,500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선입선출법(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은 ₩3,600, 매출총이익은 ₩6,500이다.

    7월 1일 매출원가: 20×150+5×200=4,00020 \times 150 + 5 \times 200 = 4{,}000 (5월 매입분 25개 남음)
    11월 1일 매출원가: 25×200=5,00025 \times 200 = 5{,}000 (9월 매입분 20개 남음)
    기말재고: 20×180=3,60020 \times 180 = 3{,}600

    매출액: 25×300+25×320=15,50025 \times 300 + 25 \times 320 = 15{,}500
    매출총이익: 15,500−(4,000+5,000)=6,50015{,}500 - (4{,}000 + 5{,}000) = 6{,}500

    • 기말재고 ₩3,000·매출총이익 ₩5,900 조합은 남은 20개를 기초재고 단가 ₩150으로 평가해, 먼저 들어온 기초재고가 먼저 팔린다는 선입선출 가정에 어긋나고 매출총이익도 맞지 않는다.
    • 기말재고 ₩3,000·매출총이익 ₩6,500 조합은 매출총이익은 맞지만 기말재고를 기초재고 단가로 잘못 평가했다.
    • 기말재고 ₩3,600·매출총이익 ₩5,900 조합은 기말재고는 맞지만 매출총이익 ₩5,900이 매출원가 ₩9,600에 해당해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9,000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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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20×1년 1월 1일 설립한 (주)한국의 자본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일자거래 내역
    1월 1일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현금 지급하였다.
    7월 1일보통주 1,000주를 주당 ₩9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월 1일 현금 ₩120,000이 증가한다.
    2
    1월 1일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3
    7월 1일 자본금 ₩90,000이 증가한다.
    4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될 금액은 ₩9,300이다.
    해설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주식발행초과금은 ₩9,300이다.

    1월 1일: (차) 현금 119,300 / (대) 자본금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19,300 — 직접비용 ₩700은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7월 1일: (차) 현금 9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대) 자본금 100,000 — 액면미달 ₩10,000은 기존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한다.

    19,300−10,000=9,30019{,}300 - 10{,}000 = 9{,}300

    • 1월 1일 현금 증가액은 발행대금 ₩120,000에서 직접비용 ₩700을 뺀 ₩119,300이다.
    • 주식발행 직접비용 ₩700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 7월 1일 자본금은 발행가 총액이 아니라 액면총액인 ₩100,000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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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20×3년 3월 31일 ₩4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부금액처분이익
    ①₩35,000손실 ₩5,000
    ②₩35,000이익 ₩5,000
    ③₩45,000손실 ₩5,000
    ④₩45,000이익 ₩5,000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처분시점 장부금액은 ₩45,000, 처분손익은 손실 ₩5,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80,000−5,000=75,00080{,}000 - 5{,}000 = 75{,}000, 연수합계 1+2+3+4+5=151+2+3+4+5 = 15
    1차 상각연도(20×1.10.1~20×2.9.30): 75,000×515=25,00075{,}000 \times \dfrac{5}{15} = 25{,}000
    2차 상각연도 중 6개월(20×2.10.1~20×3.3.31): 75,000×415×612=10,00075{,}000 \times \dfrac{4}{15} \times \dfrac{6}{12} = 10{,}000

    장부금액: 80,000−(25,000+10,000)=45,00080{,}000 - (25{,}000 + 10{,}000) = 45{,}000
    처분손익: 40,000−45,000=−5,00040{,}000 - 45{,}000 = -5{,}000 (처분손실)

    • 장부금액 ₩35,000·손실 ₩5,000 조합은 감가상각누계액 ₩35,000을 장부금액으로 혼동했다.
    • 장부금액 ₩35,000·이익 ₩5,000 조합은 감가상각누계액 ₩35,000을 장부금액으로 보고 처분금액과 비교한 값이다.
    • 장부금액 ₩45,000·이익 ₩5,000 조합은 처분금액 ₩40,000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실이 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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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40,000으로 산정하였다.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 미수이자수익 발생 ₩10,000
    • 선수수익의 수익실현 ₩40,000
    •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20,000
    • 매입채무의 현금상환 ₩7,000
    • 미지급이자비용 발생 ₩3,000
    1
    ₩50,000
    2
    ₩87,000
    3
    ₩100,000
    4
    ₩110,000
    해설

    누락 거래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87,000이다.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만 반영한다. 미수이자수익 발생(수익 +₩10,000), 선수수익의 수익실현(수익 +₩40,000), 미지급이자비용 발생(비용 +₩3,000)이 해당하고, 매출채권 회수와 매입채무 상환은 자산·부채 사이의 교환이라 손익에 영향이 없다.

    40,000+10,000+40,000−3,000=87,00040{,}000 + 10{,}000 + 40{,}000 - 3{,}000 = 87{,}000

    • ₩50,000은 미수이자수익만 더한 값으로, 선수수익 실현분과 미지급이자를 빠뜨렸다.
    • ₩100,000은 매출채권 회수 ₩20,000을 수익으로, 매입채무 상환 ₩7,000을 비용으로 잘못 반영한 값이다.
    • ₩110,000은 매출채권 회수 ₩20,000을 수익으로 잘못 더하고 미지급이자비용 ₩3,000을 빼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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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1,000,000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취득시점 토지의 공정가치는 ₩750,0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000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감가상각한다(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은?
    1
    ₩120,000
    2
    ₩280,000
    3
    ₩360,000
    4
    ₩400,000
    해설

    20×3년 1월 1일 건물 철거로 인식하는 손실은 ₩280,000이다.

    일괄취득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건물 원가: 1,000,000×500,000750,000+500,000=400,0001{,}000{,}000 \times \dfrac{500{,}000}{750{,}000 + 500{,}000} = 400{,}000
    연 감가상각비: 400,000−100,0005=60,000\dfrac{400{,}000 - 100{,}000}{5} = 60{,}000

    2년 상각 후 장부금액: 400,000−60,000×2=280,000400{,}000 - 60{,}000 \times 2 = 280{,}000
    계속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므로 남은 장부금액 전액을 당기손실(처분손실)로 인식한다(토지 원가에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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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장부상 재고수량 5,000개
    • 실지재고 조사수량 4,500개
    • 재고자산 단위당 취득원가 ₩500/개
    • 재고자산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350/개

    (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재고자산감모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
    ①₩175,000₩175,000
    ②₩175,000₩750,000
    ③₩250,000₩675,000
    ④₩250,000₩750,000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250,000, 재고자산평가손실은 ₩675,000이다.

    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지수량) × 취득원가
    (5,000−4,500)×500=250,000(5{,}000 - 4{,}500) \times 500 = 250{,}000

    평가손실 = 실지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4,500×(500−350)=675,0004{,}500 \times (500 - 350) = 675{,}000

    • 감모손실 ₩175,000·평가손실 ₩175,000 조합은 감모수량 500개에 순실현가능가치 ₩350을 곱한 값을 두 손실에 모두 쓴 것으로, 감모는 취득원가로 측정해야 한다.
    • 감모손실 ₩175,000·평가손실 ₩750,000 조합은 감모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실도 장부수량 5,000개 전체에 단위당 하락액 ₩150을 곱했다.
    • 감모손실 ₩250,000·평가손실 ₩750,000 조합은 감모손실은 맞지만 이미 사라진 500개까지 평가손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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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기말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 우표 ₩4,000
    • 당좌예금 ₩10,000
    • 지폐와 주화 ₩12,000
    • 수입인지 ₩8,000
    • 보통예금 ₩16,000
    • 당좌차월 ₩50,000
    • 타인발행 수표 ₩20,000
    • 우편환증서 ₩5,000
    • 환매채 (취득 당시 60일 이내 환매조건) ₩40,000
    1
    ₩98,000
    2
    ₩103,000
    3
    ₩116,000
    4
    ₩166,000
    해설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103,000이다.

    통화(지폐와 주화),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 수표·우편환증서)과 취득 당시 만기(환매일)가 3개월 이내인 환매채가 포함된다.
    12,000+10,000+16,000+20,000+5,000+40,000=103,00012{,}000 + 10{,}000 + 16{,}000 + 20{,}000 + 5{,}000 + 40{,}000 = 103{,}000

    우표와 수입인지는 소모품·선급비용 성격이고,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부채)이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편환증서 ₩5,000을 빠뜨리면 ₩98,000이 되고, 이들 비현금 항목을 더하면 금액이 과대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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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과 20×2년에 (주)대한의 지분상품을 거래한 내용이다. 
    20×1년20×2년
    취득금액매입수수료기말 공정가치처분금액
    ₩1,000₩50₩1,100₩1,080

    동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2년 공정가치가 ₩1,100에서 ₩1,080으로 내려가 기타포괄손익이 ₩20 감소하므로, ₩30 감소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당기손익-공정가치: 매입수수료 ₩50은 당기비용, 취득원가 ₩1,000 → 기말 ₩1,100으로 평가이익 ₩100, 20×2년 처분손실 1,080−1,100=−201{,}080 - 1{,}100 = -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매입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해 ₩1,050 → 기말 ₩1,100으로 평가이익 ₩50(기타포괄손익), 20×2년 처분 시 ₩1,080으로 재측정해 ₩20 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면 20×1년 당기이익이 평가이익 ₩100에서 수수료 ₩50을 뺀 ₩50만큼 증가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면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1,100 − 1,050) 증가한다는 진술은 옳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면 20×2년 처분손실 ₩20만큼 당기이익이 감소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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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3
    공정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4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가치가 거래원가로 감소하고 이전·결제 거래원가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가치는 유출가격 개념이므로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의 거래원가로 감소하지 않으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 자산의 역사적 원가가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용가치와 이행가치가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산의 현행원가가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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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4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해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증가액 처리 방식이다.

    • 장기 시세차익 목적의 토지는 투자부동산,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단기간 판매 목적의 토지는 재고자산이라는 진술은 옳다.
    •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옳다.
    •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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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다음 (주)한국의 20×1년 자료를 이용한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0
    • 기말상품재고액 ₩12,000
    • 당기상품총매입액 ₩20,000
    • 매입운임 ₩2,000
    • 매입에누리 ₩1,000
    • 매입환출 ₩600
    • 매입할인 ₩400
    • 당기상품총매출액 ₩27,000
    • 판매운임 ₩2,500
    • 매출에누리 ₩1,800
    • 매출환입 ₩1,200
    • 매출할인 ₩500
    • 판매사원 급여 ₩1,000
    매출총이익영업이익
    ①₩5,500₩2,000
    ②₩5,500₩4,500
    ③₩8,000₩4,500
    ④₩8,000₩7,000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매출총이익은 ₩5,500, 영업이익은 ₩2,000이다.

    순매출액: 27,000−1,800−1,200−500=23,50027{,}000 - 1{,}800 - 1{,}200 - 500 = 23{,}500
    순매입액: 20,000+2,000−1,000−600−400=20,00020{,}000 + 2{,}000 - 1{,}000 - 600 - 400 = 20{,}000
    매출원가: 10,000+20,000−12,000=18,00010{,}000 + 20{,}000 - 12{,}000 = 18{,}000
    매출총이익: 23,500−18,000=5,50023{,}500 - 18{,}000 = 5{,}500

    판매비와관리비는 판매운임 ₩2,500과 판매사원 급여 ₩1,000이다(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
    영업이익: 5,500−(2,500+1,000)=2,0005{,}500 - (2{,}500 + 1{,}000) = 2{,}000

    • 매출총이익 ₩5,500·영업이익 ₩4,500 조합은 판매운임 ₩2,500을 판매비와관리비에서 빠뜨렸다.
    • 매출총이익 ₩8,000·영업이익 ₩4,500 조합은 매출총이익이 순매출액 ₩23,500에서 매출원가 ₩18,000을 뺀 값과 맞지 않는다.
    • 매출총이익 ₩8,000·영업이익 ₩7,000 조합은 매출총이익이 틀렸고 판매운임도 판매비와관리비에서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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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진술이 옳다.

    분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으로 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는 나머지 금융자산을 모두 담는 잔여 범주이다.

    • 현금흐름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원리금만 지급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가 아니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를 함께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원리금만 지급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가 아니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 하는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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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회계원리]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수정분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기말수정분개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1년치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고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였다.
    • 20×1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0,000 중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은 ₩100,000이다.
    • 20×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1
    ₩60,000 증가
    2
    ₩100,000 증가
    3
    ₩60,000 감소
    4
    ₩200,000 감소
    해설

    누락된 기말수정분개를 반영하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200,000 감소한다.

    보험료: (차) 보험료 60,000 / (대) 선급보험료 60,000 — 120,000×612=60,000120{,}000 \times \dfrac{6}{12} = 60{,}000 비용
    소모품: (차) 소모품비 100,000 / (대) 소모품 100,000 — 200,000−100,000=100,000200{,}000 - 100{,}000 = 100{,}000 비용
    임대료: (차) 임대료수익 40,000 / (대) 선수임대료 40,000 — 240,000×212=40,000240{,}000 \times \dfrac{2}{12} = 40{,}000 수익 감소

    −60,000−100,000−40,000=−200,000-60{,}000 - 100{,}000 - 40{,}000 = -200{,}000, 세 수정분개 모두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향이다.

    • ₩60,000 감소는 보험료 수정분만 반영하고 소모품비와 선수임대료 수정을 빠뜨린 금액이다.
    • ₩60,000 증가는 세 수정분개가 모두 순이익을 줄이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도 부족하다.
    • ₩100,000 증가는 수정분개가 모두 순이익을 줄이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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