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유도원인 유리가 지게차 운전원인 철수에게 화물 위치를 알려준 뒤 이동할 때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같이 이동한다. 지게차가 이동 중 바닥에 파이프를 밟아 덜컹거리고 유리는 포크 밑에 떨어지게 되어 깔려 죽는다. 철수는 워낙 적재된 화물이 높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
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을 높게 적재했다
② 지게차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③ 주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설
지게차 사망사고의 큰 축이 보행자 충돌·협착이며, 그 직접 원인이 시야 가림이다.
화물이 시야를 가리면 후진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정한다.
적재 시 준수사항 4가지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 붕괴·낙하 방지를 위해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용도 외 사용 금지도 반복 출제된다. 지게차로 사람을 태우거나 들어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그 주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유도자 배치는 전도·전락 방지 조치이기도 하다 —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지게차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후미등, 좌석 안전띠.
작업 시작 전 점검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바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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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2가지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크레인으로 큰 배관을 인양하기 위해 신호수 역할 중이다. 걸이는 1줄 걸이로 하고 있고, 슬링벨트가 되게 낡아 보인다. 인양 시 유리가 유도로프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배관을 제어하고 있다가 정강이에 배관이 부딪힌다.
위험요인: 1줄 걸이 작업/슬링벨트 상태 불량
관리감독자 직무: 재료 결함 유무 점검/작업 중 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작업방법 결정하고 그 작업 지휘
[해설]
1줄 걸이는 하물의 무게중심 유지가 불가능해 인양 중 회전·낙하 위험이 크고, 슬링벨트 손상은 인양 도중 파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재료(슬링벨트 등) 결함 유무 점검, 안전모 착용 감시,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는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로 규정된 사항으로, 사고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영상에서는 유도로프 없이 손으로 배관을 직접 제어하다 부딪힌 것으로,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을 사전에 결정·지휘했다면 유도로프 사용이 확보돼 예방 가능했던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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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폐기물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다. 위에 크레인에 달린 집게가 폐기물을 든 채로 철수 머리 위를 통과하며 폐기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철수 머리 위로 폐기물이 떨어져 크게 다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낙하물 위험구간(인양물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다
해설
인양물 아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규칙은 인양물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고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정한다.
특히 집게(그랩)로 폐기물을 잡는 방식은 물체가 미끄러져 빠지기 쉬워 낙하 위험이 훨씬 크다. 로프로 묶는 것과 달리 마찰과 무게중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안전모는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의 기본 보호구다. 종류는 AB(낙하·비래·추락), AE(낙하·비래+감전), ABE(전부)이며, 기호가 곧 성능이다 —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
낙하물 방지 조치 — 낙하물 방지망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며 앞의 것이 우선이다.
재해형태로는 물체가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으면 맞음,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0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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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①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두 가지는 스며들지 않게 · 씻어 낼 수 있게로 외운다.
불침투성 재료가 핵심이다. 바닥이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면 그 자리가 계속 오염원이 되어 증기를 내뿜고 접촉 위험을 만든다. 콘크리트 맨바닥은 유기용제를 흡수하므로 내약품성 도장이나 타일로 마감한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는 틈·홈·요철을 없애는 것이다. 틈에 잔류물이 남으면 제거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불침투성"은 보호구에도 쓰인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일반 작업복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들기 때문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다른 조치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발산원 밀폐, 작업장 게시사항 부착(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 세척시설 설치, MSDS 게시·비치.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5조 이하·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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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서 2차측 전압을 25V 이하로 자동으로 낮춰 감전을 예방하는 장치로, 신체가 도전체와 밀착되거나 습윤 상태가 되기 쉬운 장소일수록 낮은 전압에서도 감전 위험이 커지므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일러 내부처럼 도전체로 둘러싸인 밀폐공간은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접지된 금속에 닿을 수 있어 감전 시 전류 경로가 심장을 통과할 위험이 높다.
철골 등 도전성 높은 구조물과의 접촉, 땀에 의한 습윤 상태는 모두 인체 저항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동일한 전압에서도 통전 전류가 커져 감전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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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체의 방호장치명 1가지씩 쓰시오.
A: 건널다리
B: 덮개(또는 울)
C: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세 장치는 각각 넘어가게 · 가리게 · 손을 묶게 하는 방식이다.
건널다리 —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컨베이어를 밟고 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이다.
덮개·울 —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호 방식이다.
양수조작식 —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기계가 작동한다. 손이 위험구역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원리로, 프레스·사출성형기에 쓰인다. 안전거리는 D = 1.6 × (Tl + Ts)로 계산하며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에서 온 계수다.
프레스 방호장치 5종도 함께 외운다 — 가드식(문이 닫혀야 작동), 손쳐내기식(하강 시 손을 밀어냄), 수인식(끈으로 손을 당겨 뺌), 양수조작식, 광전자식(감응식). 손쳐내기식·수인식은 슬라이드 행정길이 40mm 이상, 행정수 120SPM 이하인 프레스에 적합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03조·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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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가해물과 사고원인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자동차 정비공인 철수가 자동차를 리프트에 올려 점검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리프트가 내려앉아 자동차에 깔린다.
가해물 : 자동차
사고원인 : 안전블록(안전지지대)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자동차 정비 리프트 사고의 전형이다. 유압만 믿고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다.
유압은 호스 파손·밸브 누유·정전으로 언제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치는 안전블록(래치·지지대)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규칙도 같은 취지로 정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이므로 자동차다. 기인물을 묻는다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된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것(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재해형태는 끼임(협착)이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이자 양중기 중 리프트에 속한다. 리프트 4종은 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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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기의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서 손으로 없애려다 버튼을 눌러 손이 끼인다.
재해발생형태 : 끼임
방호장치
①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사출성형기 금형은 수백 톤의 형체결력으로 닫히므로 손이 들어가면 그대로 압착된다. 재해형태는 끼임(옛 용어 협착)이다.
규칙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게이트가드식 — 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다. 문이 열려 있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양수조작식 —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하므로 손이 금형에 들어갈 수 없다.
둘 다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공통이다. 이런 설계를 풀 프루프(fool proof)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물 제거 시 운전 정지 + 기동장치 잠금(LOTO)이다. 규칙은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이 기계의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생기며 프레스·전단기·성형기가 같은 유형이다.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대상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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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삐걱거리는 좀 높은 의자에 올라서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차단기를 직접 맨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어 버려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다. 차단기를 완전히 다 꺼놓은 상태가 아니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불안전한 요소
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③ 딛고 선 의자의 상태가 불안전하다
해설
감전이 원인이 되어 떨어짐으로 이어진 복합 재해다. 최종 상해가 추락으로 발생했으므로 재해형태는 떨어짐이다.
의자를 발판으로 쓰는 것이 근본 문제다. 의자는 작업발판이 아니다. 규칙은 작업발판은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할 것을 정한다. 높은 곳 작업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이동식 사다리·고소작업대를 쓴다.
전원 차단이 두 번째다. 정전작업 순서는 차단 → 잠금·표지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이며, 검전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통전 상태로 간주한다.
절연장갑은 보호구다. 충전부에 씌우는 방호구(절연덮개)와 구분한다.
감전은 본인이 놀라 균형을 잃는 것만으로도 추락을 부른다. 그래서 높은 곳 전기작업은 안전대 체결이 함께 요구된다.
배전반 작업 시에는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절연용 방호구 설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도 필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6조·제30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