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가해물과 사고원인 1가지를 쓰시오.영상 설명자동차 정비공인 철…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 속 가해물과 사고원인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자동차 정비공인 철수가 자동차를 리프트에 올려 점검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리프트가 내려앉아 자동차에 깔린다.
해설
가해물 : 자동차
사고원인 : 안전블록(안전지지대)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자동차 정비 리프트 사고의 전형이다. 유압만 믿고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다.
유압은 호스 파손·밸브 누유·정전으로 언제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치는 안전블록(래치·지지대)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규칙도 같은 취지로 정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이므로 자동차다. 기인물을 묻는다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된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것(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재해형태는 끼임(협착)이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이자 양중기 중 리프트에 속한다. 리프트 4종은 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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