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무체물이라도 용기에 담기면 운송물이 될 수 있으므로, 용기에 넣어도 운송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운송설비의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애초에 운송물로 인수될 수 없다.
- 가옥·주택·창고처럼 토지에 고정된 것은 장소를 옮길 수 없어 운송물이라 할 수 없다.
- 화약류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실제 구비요건에 해당한다.
- 갑종철도차량에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 사체에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않는다는 조건 역시 실제 구비요건이다.
광역전철의 승차권을 개표한 후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 초과시간으로 맞는것은 ?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광역전철의 승차권은 개표한 뒤 5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다.
개표 후 역 구내에 오래 머무르거나 승차권 한 장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초과가 확인되면 기본운임 1회분을 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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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비즈니스 카드
기념카드
복지카드
동반카드
복지카드는 철도공사가 판매하는 할인 전용 카드 상품이 아니라, 장애인 등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신분증명 성격의 카드다.
비즈니스카드·기념카드·동반카드는 철도공사가 직접 기획해 판매하는 할인카드 상품인 반면, 복지카드는 이미 다른 제도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할인 적용 시 제시용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철도 할인카드 상품군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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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여객운송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철도운송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철도경영자가 된다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운송계약은 상법상 운송인이 하는 영업이다
운송의 인수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객운송계약이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철도여객운송계약은 여객운송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철도경영자가 된다는 점, 운송계약이 상법상 운송인이 영위하는 영업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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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역간 여객운임, 요금계산시 발생하는 단수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50원 미만은 버린다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정기운임은 사용횟수를 적용한 운임에서 단수처리한다
1회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때마다 단수처리한다
정기운임은 사용횟수를 곱하기 전의 기본이 되는 운임 단계에서 단수를 처리하며, 사용횟수를 이미 적용한 금액에서 단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운임·요금 계산에서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것은 옳은 처리 방식이다.
할인율을 두 번 이상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를 처리하고 다음 계산으로 넘어간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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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것은?
동반카드는 1년용은 40회를 사용할수 있다
청소년카드 6개월용은 60회를 사용할수 있다
동반카드 9인용은 1회에 최대 9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카드 6개월용은 40회를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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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계약의 성립시기로 틀린것은?
승차권을 구입할수 없는 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열차에 승차한때
운임을 받지않고 운송하는 만12세이하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때
승차권을 예매한때
법령 및 별도 운송계약등에 의하여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시 승차권을 교부할때
운송계약의 성립시기는 승차권을 교부하는 때, 승차권을 살 수 없는 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처럼 규정이 정한 구체적인 행위 시점으로 정해진다.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도 법령이나 별도 운송계약에 따라 승차권(또는 이에 준하는 증표)을 교부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보므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때를 성립시기로 제시한 설명은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보호자를 동반해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계약의 성립을 확정짓는 행위가 아니어서, 승차권 교부나 승차라는 명확한 기준과 달리 성립시기의 잣대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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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간 영업거리가 441.7km, 무궁화호 임율이 56.10원일 경우, 어른 6명, 노인 1명, 어린이 2명의 운임으로 맞는것은?
180,000원
191,000원
200,000원
220,000원
어른 6명, 노인 1명, 어린이 2명의 운임을 모두 더하면 191,000원이 된다.
어른 운임은 영업거리에 임률을 곱해 원이고, 100원 미만 단수 중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리므로 24,800원이다.
노인은 30% 할인이므로 에 단수처리하여 17,400원, 어린이는 50% 할인이므로 원이다.
따라서 총 운임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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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 시킬수 있는 경우로 틀린것은?
출발시각 10분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발권하도록 되어 있는 예약, 예매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및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열차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출발시각 10분 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발권하지 않은 경우는 예약이 취소되는 사유일 뿐,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위해물품이나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나 철도 보호·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모두 다른 승객의 안전이나 정당한 운임 확보를 위해 운송 거절·하차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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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서 철도종사자중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시행기준으로 맞는 것은 ?
매년 3시간이상
매년 6시간이상
매분기 3시간이상
매분기 6시간이상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철도안전법령상 운전업무·관제업무처럼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은 철도종사자는 일반 사무직보다 짧은 주기로 반복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세부 기준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나, 등록된 정답을 전제로 하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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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객열차 정차역의 변경
특별군용화물열차 운행구간의 변경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철도 노선별로 10분의 1이상의 운행횟수의 변경
특별군용화물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사업법령이 인가 대상으로 삼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여객 서비스에 직결되는 항목들, 즉 여객열차의 정차역 변경,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종류의 변경, 사업용 철도노선별 운행횟수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이다. 운행구간이나 운행횟수의 변경도 여객열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중요한 사항으로 다룬다.
따라서 화물열차인 특별군용화물열차의 운행구간을 바꾸는 것은 이 열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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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및 일반열차 반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자유석 승차권으로 출발시각 이전 : 최저수수료
입석 승차권으로 출발시각 이전 : 운임의 5%
좌석 승차권으로 출발 5일전 : 운임의 10%
좌석 승차권으로 출발 2일전 : 운임의 5%
자유석 승차권을 출발시각 이전에 반환하면 최저수수료만 받는다.
자유석·입석은 특정 좌석을 지정해 잡아두는 것이 아니어서 반환에 따른 판매 손실이 크지 않다. 그래서 출발시각 전 반환에는 운임에 비례하는 정률 수수료가 아니라 최저수수료를 적용한다. 입석 승차권에 운임의 일정 비율을 물린다고 한 설명이 어긋나는 이유다.
반면 좌석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출발이 임박할수록 무거워지는 구조인데, 보기에서는 출발 5일 전에 10%, 출발 2일 전에 5%를 받는다고 해 오히려 출발에 가까울수록 가벼워지는 셈이 된다. 이는 반환수수료 체계의 기본 원리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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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가입 및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철도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카드 발급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약한 승차권을 구입시 일반회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관리에 필요한 경우라도 가입을 제한 할 수 없다
철도회원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틀렸다.
가입신청서 작성과 회원카드 발급비·연회비 납부·등록완료라는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는 원칙, 예약 승차권 구매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다는 내용은 모두 실제 회원 운영방식과 부합한다.
반면 회원관리상 필요가 있음에도 가입을 전혀 제한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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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후급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정산한때를 운송계약성립시기로 본다
여객운송계약은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부합계약이다
운송인이 여객의 운송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여객운송계약은 승차권이 발급된 때 성립하며, 후급결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운임·요금을 정산한 시점을 계약 성립시기로 보지는 않는다.
운송계약은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운송인이 운송을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약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따라서 정산 시점을 계약성립시기로 보는 설명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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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여객운송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차실이라 함은 일반실, 특실, 침대실을 말한다
열차종별이라함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를 말하며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는 일반열차라고 한다
예약이라 함은 전화, 인터넷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이라함은 예약 또는 예매한 승차권의 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또는 차실등의 운송조건(인원증감포함)을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약관상 '변경'은 이미 예약·예매한 승차권의 승차일시·열차·구간·차실 등 운송조건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탑승 인원의 증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차실을 일반실·특실·침대실로 구분하고, KTX를 제외한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를 일반열차로 묶어 부르며, 전화·인터넷 등 통신매체로 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예약이라 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인원 증감까지 '변경'에 포함시킨 설명만 실제 정의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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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서울에서 부산역간 운임 44,800원일 경우 기정도착보다 45분 늦게 도착하였을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것은?
11,200원
5,600원
22,400원
44,800원
도착이 45분 늦어진 경우는 지연시간 40분 이상 60분 미만 구간에 해당해 운임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운임 44,800원에 25%를 곱하면 44,800×0.25=11,200원이 된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11,200원이며, 이는 출제 당시 여객운송약관의 지연배상 기준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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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야한다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비치하고 이용자의 요구시 제시해야 한다
운송의 안전 및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철도사업자는 인가받은 사업계획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다.
운전업무종사자를 철도안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채용하는 것, 철도사업약관을 비치하고 이용자 요구 시 제시하는 것, 운송 안전·여객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실제 철도사업자의 의무·근거와 일치한다.
사업계획 불이행을 허용하는 내용만 사실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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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용산~목포역간 승차권 예약시 승차권 결제기한으로 맞는것은?
출발 2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익일부터 7일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출발 6일전 부터 2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출발2일전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출발 1일전부터 출발당일 2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출발 10분전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출발당일 출발 1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출발 10분전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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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운임,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게시하여야 할 장소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관계역
영업소
사업소
정차역
철도사업법상 운임·요금을 변경할 때 게시해야 하는 장소는 관계역·영업소·사업소로 한정된다.
'정차역'은 열차가 서는 모든 역을 포괄하는 일반적 표현이어서, 법에서 게시 의무 장소로 열거하는 관계역 등 특정 장소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보기 중 게시 장소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차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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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운송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성립한후 이행을 착수하기전에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송계약의 이행계약이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실행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운송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운송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운송계약의 취소는 계약이 성립한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행'은 계약 내용대로 실행이 완료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계약의 실행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개념이 뒤바뀐 것이다.
운송계약의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계약 취소는 계약자 사정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계약 효력의 소멸 시기는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실행과 해지를 뒤바꿔 설명한 부분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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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운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때 원가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고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다.
운임을 정할 때 원가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예고 등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운임 결정 원칙과 일치한다.
신고 대상 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짚은 부분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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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의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
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운송장 접수순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취한 순서
위험품, 사체, 동물 순으로 운송
동물을 위험품보다 먼저 수취할 경우 동물 우선수송
철도화물은 위험품 → 사체 → 동물 순으로 운송한다.
화물 운송순서는 원칙적으로 수취한 순서를 따르되,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물에는 별도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 우선순위는 어느 화물을 먼저 수취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물을 위험품보다 먼저 수취했다고 해서 동물을 앞세우지 않는다.
또한 접수순서는 운송장 접수가 아니라 화물을 수취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취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운송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도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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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체물은 용기에 넣더라도 운송물이 될수 없다
무형의 재화로 철도와 화주간에 체결된 게약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을 말한다
운송설비 능력한계를 초과하여도 운송물이 된다
가옥, 주택, 창고와 같은 것도 운송물이라고 할수 있다
철도화물은 철도와 화주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물건 자체가 아니라 계약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용어다.
이 셋을 제외하면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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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차의 종류중 특수관리화차가 아닌것은?
곡물차
곡형평판차
프로필렌조차
철판코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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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망과 직접 연계되어 철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역은?
순천
수원
인천
평택
국내 항만과 철도가 직접 연결되어 부두에서 곧바로 화차로 화물을 옮겨 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역은 인천역이다.
인천항은 배후에 철도 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어 항만 하역과 철도 수송이 직접 연계되는 반면, 나머지 보기의 역들은 출제 당시 항만과 직결된 철도수송 거점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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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화물운송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것은?
화물운송은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조정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은 중량에 따라 운송하지 아니할수 있다
화물운송은 주로 장소적 효용창출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화물운송은 장소적 이동인 수송기능 이외에도 포장, 보관, 하역 등 넓은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화물운송의 주된 목적은 공간적(장소적) 효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시간적 조정기능이 아니다.
시간적 효용을 만드는 기능은 보관·저장에 해당하며, 운송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공간적 이동 기능을 뜻한다.
중량에 따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포장·보관·하역까지 넓게 포함하기도 한다는 점은 화물운송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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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 정한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은 철도로 운송할수 없다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은 철도로 운송할수 없다
도화선과 분리한 다이나마이트는 철도로 운송할수 없다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은 철도로 운송할수 없다
도화선과 분리한 다이나마이트는 철도 운송이 금지되지 않는다.
철도안전법이 탁송·운송을 금지하는 위험물로 열거하는 것은 점화류·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기폭 위험이 큰 물질이다.
다이나마이트도 점화장치가 붙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되지만, 도화선을 분리해 기폭장치와 떨어뜨려 둔 상태는 운송 중 기폭 위험이 크게 줄어 금지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금지 대상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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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EDI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물류의 압출하 회전주기 단축
재고감소
정보가공 및 교환비용 절감
국가경쟁력 약화
물류EDI는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물류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이므로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지, 약화시키지 않는다.
물류 회전주기 단축, 재고 감소, 정보 가공·교환 비용 절감은 EDI 도입으로 실제 기대되는 효과이며, 이런 효과가 쌓이면 결국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설명만 EDI 효과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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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A역에서 철도B역으로 군용차량을 보내려고 할경우 중량은 40,000kg, 품목별최저톤수율 60%, 할인율 25%인 표기하중톤수 70톤 사유화차사용, 거리 328.9km를 조건으로 할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은?
1,189,300원
1,199,300원
1,179,200원
1,16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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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수단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것은?
수송거리
수송시간
고객서비스
화주특성
화물운송수단을 고를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준은 수송거리·수송시간·고객서비스 수준이며, 개별 화주의 특성 자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수단 선택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화물의 특성(중량·부피·성질 등)이지, 화주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화주특성은 수송거리·수송시간·고객서비스와 달리 수단 선택의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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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화물운송의 문제점이 아닌것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증가
차량적재율 저하
공차운행 과다
운송업체의 대기업화
공로화물운송업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한 영세성이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을 뿐, 업체가 대기업화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히지 않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증가, 차량 적재율 저하, 공차운행 과다는 모두 공로운송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와 달리 대기업화는 오히려 영세성 문제와 반대 방향의 변화이므로 문제점 목록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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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복합운송인은 스스로 도는 자신을 대신한 타인을 통해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 하고 운송의 주체자로서 행위하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운송인 을 말한다
복합운송인은 반드시 실제운송인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복합운송인의 유형에는 실제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무선선박운송인형 등이 있다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는 운송인 입장에서 화주에게는 화주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계약운송인은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실제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 설명은 두 입장을 서로 뒤바꿔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복합운송인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주체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정의, 복합운송인이 반드시 실제운송인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 실제운송인형·계약운송인형·무선박운송인형 등의 유형 구분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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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을 1건으로 취급할수 있는 구비조건과 관계가 없는것은?
화약류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것
갑종철도차량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것
사체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것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차1량에 적재할수 있는 수량일것
1건으로 취급하는 화물의 구비조건에서 수량 기준은 화차 1량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컨테이너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붙지 않는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덧붙인 수량 조건만 실제 구비조건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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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역의 화물헛간 500m2을 이용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일시 사용신청을 해온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철도화물하치장의 1일 사용료는? (단, 헛간 갑지200원, 을지105원일경우)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130,000원
화물헛간 500㎡를 1일 사용료(갑지 단가 2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200=100,000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00,000×1.1=110,000원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일 사용료는 1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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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터미널과 철도로 연계수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검역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LCL화물은 컨테이너장치장(CFS)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공컨테이너일 경우에도 화물로 취급한다
통관절차가 필요하다
연안터미널과 철도로 연계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라 해도 검역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LCL화물이 컨테이너화물장치장(CFS)을 거쳐야 한다는 점, 빈 컨테이너도 화물로 취급된다는 점, 통관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실제 운송 실무와 부합한다.
운송수단이 철도로 연계된다고 해서 수출입 화물에 요구되는 검역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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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관련한 연안운송에서 철도운송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화물의 중량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고율이 낮아 안정성이 높다
운송시간이 가장 경제적이다
열차의 착발시간이 정해져 계획운송이 가능하다
철도운송의 장점으로 흔히 꼽히는 것은 안전성과 대량·정시 수송이지, 운송시간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점은 아니다.
화물 중량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사고율이 낮아 안전성이 높다는 점, 열차 착발시각이 정해져 있어 계획적인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철도운송의 대표적 장점이다.
반면 근거리에서의 기동성과 신속성은 오히려 도로운송이 앞서는 영역이어서, 운송시간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설명은 철도운송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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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화주가 철도공사 차적에 편입한후 25년이 지나 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유화차를 이용하여 철도A역에서 철도 B역가지 운임계산거리 164.4km, 임율38.64원의 조건으로 프로필렌(47,900kg)을 운송하고자 할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은?
273,800원
274,000원
273,200원
275,600원
운임은 운송톤수 × 운임계산거리 × 임률로 구한 뒤 사유화차 할인을 적용한다.
47,900kg은 47.9톤이므로 47.9×164.4km×38.64원=약 304,280원이 된다.
여기에 차적 편입 25년 경과에 따른 10% 할인을 적용하면 304,280×0.9≈273,850원이고, 100원 미만을 절사하면 273,800원이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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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컨테이너기지(IDC)의 기능이 아닌것은?
통관기능
소비촉진기능
하역기능
보관기능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통관·하역·보관 등 항만의 기능을 내륙으로 옮겨온 물류거점이며,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 컨테이너의 적재·양하 같은 하역, 일시 보관은 모두 ICD가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이다.
반면 소비촉진은 유통·마케팅 영역의 기능으로, ICD의 물류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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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으로 맞는것은?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화물이 수송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화물이 발송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화물이 도착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철도화물운송에서는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수송기한·발송기한·도착기한이 아니라 화물을 인도하기로 한 기한, 즉 인도기간이다.
따라서 인도기간을 기준으로 서술한 설명만 실제 책임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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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복합운송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것은?
국내에서는 더블스택트레인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복합운송은 규격화 및 표준화된 컨테이너로 운송수단을 연계하여 일관 운송을 통해 문전까지 화물을 수송하는 시스템이다
운송수단의 결합에 따른 복합운송의 형태를 말한다
철도/도로 겸용운송시스템은 장거리 간선수송에서 2단적재 열차보다 경제적이다
장거리 간선수송에서는 일반적으로 2단적재열차(더블스택트레인)가 철도/도로 겸용운송시스템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 더블스택트레인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복합운송이 규격화된 컨테이너로 운송수단을 연계해 문전까지 일관 수송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여러 운송수단의 결합이라는 정의는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겸용시스템이 2단적재열차보다 경제적이라고 뒤집어 서술한 부분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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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관련한 복합운송수단별 연계운송 방식이 아닌것은?
piggy back 운송방식
2단적재열차
철도/도로 겸용 운송시스템
철도/항공기 운송시스템
철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복합운송 연계방식은 피기백(piggy back) 운송, 2단적재열차, 철도/도로 겸용시스템이며, 철도와 항공기를 직접 연계하는 운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꼽히지 않는다.
피기백 방식은 화물차를 화차에 실어 운송하는 방식이고, 2단적재열차와 철도/도로 겸용시스템 역시 실제 운영되는 철도-도로 연계 복합운송 형태다.
이와 달리 철도/항공기 조합은 이런 연계운송 방식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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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는 사용에 앞서 반위로 하고 사용이 끝났을때 속히 정위로 하여야 하는데 정위로 하지 않을수 있는 선로전환기로 맞는것은?
표지부선로전환기
추붙은선로전환기
차상전기선로전환기
탈선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는 사용이 끝나면 곧바로 정위(定位)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상전기선로전환기는 이 정위 복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차상전기선로전환기는 지상의 운전취급자가 아니라 열차(차상)에서 전기적으로 조작해 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이어서, 사용 후 일일이 정위로 되돌려 두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표지부선로전환기와 추붙은선로전환기는 지상에서 수동으로 다루는 전환기이고 탈선선로전환기는 탈선을 목적으로 둔 안전설비여서, 이들과 달리 차상전기선로전환기만 정위 복귀 의무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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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길이가 25.9m인 경우 차장률로 환산할때 얼마인가? (단, 차장률은 차량의 길이 14m를 1량으로 환산함)
1.8
1.85
1.9
23.5
차장률은 차량 길이를 14m를 1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한다.
25.9m를 14m로 나누면 25.9÷14=1.85가 된다.
소수 둘째자리(5)에서 반올림하면 1.9가 되므로, 이 차량의 차장률은 1.9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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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에서 2이상의 열차착발에 있어서 상호 지장할 염려가 있을때 이를 동시에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안전측선이 설치되어 있을때
탈선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을때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을때
전동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 부터 200m이상의 여유거리가 있을때
정거장에서 서로 지장할 우려가 있는 두 열차를 동시에 진입·진출시키려면 안전측선·탈선선로전환기·탈선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여유거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여유거리 기준은 열차 종류에 따라 갈리는데, 동차·전동차에 대해서는 150m 이상으로 규정한다.
보기는 전동열차에 200m 이상을 요구한다고 서술해 규정이 정한 수치와 어긋나므로, 동시 진입·진출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된 나머지 설비 요건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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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열차 및 고정편성동차의 앞운전실 고장으로 뒷 운전실에서 운전하여 최근정거장까지 운전할때 속도는?
65km/h이하
45km/h이하
25km/h이하
15km/h이하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최근정거장까지 운전할 때의 속도는 45km/h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유도신호에 의한 운전이나 입환·추진운전처럼 25km/h 이하로 더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와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다.
앞 운전실을 쓸 수 없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일반 운전속도보다는 낮지만, 저속 입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중간 속도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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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차장 및 기관사가 시행하는 열차방호의 종류가 아닌것은?
1종 및 2종방호
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열차표지에 의한 방호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열차방호는 방호장치, 열차표지,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로 구분되며, "1종 및 2종방호"라는 구분은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차장과 기관사는 상황에 맞게 이 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후속 열차나 인접 선로에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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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상 열차가 퇴행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전차선로에 고장이 있는 경우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공사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운전열차가 실험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열차의 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전차선로 고장, 차량 고장, 공사열차의 작업상 필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운전열차가 실험 목적으로 퇴행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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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반자동출발신호기 연동폐색장치 설치시 구비조건 및 장치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폐색구간에 열차있을때에는 신호를 현시할수 없을것
장치에 고장이 났을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것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것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연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출발신호기와 연동의 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할것
연동폐색장치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시가 금지되는 것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일 뿐, 신호 자체를 현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열차가 있을 때 아무 신호도 현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구비조건과 맞지 않는다.
장치 고장 시 정지신호 현시, 단선구간에서 한 방향에 진행신호를 현시하면 반대방향 신호기는 정지신호 현시,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신호소에 출발신호기와 연동된 폐색장치 설치는 모두 올바른 구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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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가능차수는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몇할을 초과할 수 없는가?
5할
6할
7할
8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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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선로의 상태가 일시정상운전을 할수 없는 경우 설치하는 신호기는?
임시신호기
유도신호기
특수신호기
수신호
선로 공사나 고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상 속도 운전이 어려운 구간에는 임시신호기를 설치한다.
임시신호기는 서행신호기·서행예고신호기·서행해제신호기로 구성되어 해당 구간을 서행으로 통과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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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추진운전시 차장이 기관사에게 사용해야 하는 추진운전전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전도지장없음
진행하라
주의기적을 울려라
서행신호 현시 있음
추진운전전호는 차장이 후방 상황을 확인해 기관사에게 전달하는 신호로, 전도지장없음·주의기적을 울려라·서행신호 현시 있음과 같이 전방 상태를 알리는 형태로 정해져 있다.
단순히 진행을 지시하는 전호는 이러한 추진운전전호의 정해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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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격시법 시행시 선발열차가 11:00 정각에 출발하였는데 후속열차의 출발시각으로 맞는 것은? (단, 폐색구간 운전시분 10분)
11시01분
11시14분
11시11분
11시05분
지도격시법에서는 선행열차 출발 후 폐색구간 운전시분에 여유시분 4분을 더한 시각이 지나야 후속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다.
선행열차 출발시각 11:00에 운전시분 10분을 더하면 11시10분이 된다.
여기에 여유시분 4분을 더하면 후속열차의 출발시각은 11시14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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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차량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수제동기 등으로 구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가 있는 선로에는 수용바퀴 구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유치하여야 한다
피난선에는 차량을 유치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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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차량 및 선로의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거장외에서 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때는 구원을 요구한다
동력차에 대한 구름방지 조치는 기관사가 한다
완급차의 비상변이 고장인 경우에는 기관사에게 통고하지 않아도 된다
차축발열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완급차의 비상제동밸브(비상변)는 열차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이므로, 고장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관사에게 통고해야 한다.
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어렵게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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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통신불능시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로 맞는 것은?
순서변경과 운전계획시각 앞당김
순서변경과 교행변경
운전휴지와 특발
선로변경과 순서변경
통신불능 상태에서는 역장이 관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인접 역과의 협의만으로 처리 가능한 순서변경과 교행변경 범위 내에서만 운전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
운전휴지나 선로변경처럼 폭넓은 조정이 필요한 정리는 관제사의 지시 없이 역장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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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단선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에서 지도표를 사용하여야 할 열차가 아닌것은?
지도식 사용구간의 각 열차
정거장 외에서 퇴행할 열차
폐색구간의 양끝에서 열차를 교대로 진입시킬대에는 각 열차
연속하여 2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에 연속진입시킬때는 맨앞의 열차
단선구간 대용폐색방식에서 지도표는 지도식 사용구간의 각 열차, 정거장 외에서 퇴행하는 열차, 폐색구간 양끝에서 교대로 진입하는 열차가 사용한다.
같은 방향으로 2 이상의 열차가 연속으로 진입할 때는 맨 뒤의 열차가 지도표를 지니고 앞선 열차들은 지도권을 사용하므로, 맨 앞 열차가 지도표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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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상 도시철도경영자가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차량을 결합,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구는 경우
쇄정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도시철도경영자가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차량의 결합·해체나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이다.
선로전환기와 관련해서는 쇄정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해 진행할 때가 속도제한 대상이다. 이미 쇄정(잠금)되어 안전하게 고정된 선로전환기를 향해 진행하는 것은 속도제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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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임시신호기에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할 신호기로 가장 올바른 것은?
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및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및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및 서행해제신호기
임시신호기 중 실제 서행 속도값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서행신호기와 서행예고신호기이다.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일 뿐 속도값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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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입환이라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호소라함은 상치신호기등을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표지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폐색이라 함은 일정구간에 동시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구간을 하나의 열차의 운전에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내운전이란 정거장 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기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입환표지가 아니라 입환신호기가 기준이 되므로, 입환표지에 의한다는 설명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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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경계표의 건식위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정거장 경계표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표시한다
정거장 경계표는 선로의 좌측과 우측에 설치한다
경부선 및 호남선에 있는 정거장에서의 건식위치는 승강장긑에서 460m 지점에 설치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제외한 선로에 있는 정거장에서의 건식위치는 승강장끝에서 370m지점에 설치한다
정거장 경계표는 통상 선로의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좌측과 우측 모두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표지를 세우는 것은 다른 선로변 표지·표지판 설치 방식과도 일관되며, 양쪽에 중복 설치할 실익도 크지 않다.
반면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표시한다는 점, 경부선·호남선은 승강장 끝에서 460m, 그 외 선로는 370m 지점에 설치한다는 거리 기준은 정거장 경계표 설치기준의 나머지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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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것은?
철도운영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대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다라 소관별로 철도 종합안전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설명은 위임 형식이 맞지 않는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건설교통부(장관)"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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