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일상작업이라면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도중 안전성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면 그 시점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작업장 내 구조·설비·작업방법이 바뀌거나 작업장소·화물의 상태가 달라지면 애초에 세운 계획으로는 위험요인을 담보할 수 없고, 지게차 운전자가 교체되면 같은 계획이라도 숙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작성 대상이 된다.
문항이 "이외의 경우"를 물었으므로 최초 작성(일상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중 2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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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포함 사항으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프로그램 수립·시행은 작업을 시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 항목 가운데 요구된 개수만큼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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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은 "행동"이 아니라 설비·환경의 상태만을 묻고 있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작업자의 행동 요인은 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소용기는 세워서 고정해 사용해야 하는데 눕혀 두면 굴러 이동하거나 밸브·호스 결합부에 충격이 가해지기 쉽고, 용기와 호스의 조임기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당김·진동에 호스가 쉽게 빠진다. 여기에 나무 판자 등 가연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와 산소용기가 용접·절단 화기와 가까이 있는 배치가 겹쳐 불티에 의한 폭발로 이어졌다.
영상의 면장갑 미착용이나 보안경·안전모 미착용은 행동·개인보호구 요인이라 이 문항의 답에는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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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가지를 규정한다.
일반 크레인의 경우에는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항목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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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즉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가 추가로 요구되고, 30도를 넘는 경사는 가설통로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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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좁은 작업공간에서 화기(열원)를 장시간 가동하는 장비이므로, 점화 전 점검·주변 인화물 관리·가동 중 감시가 안전수칙의 축이 된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가동을 막기 위함이고, 불티방지포 방호와 인화물질 이격은 화재의 점화원과 연료를 떼어놓는 조치이며, 화기감시자를 두어 가동 중 작업구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발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절차다.
적정 온도 세팅 후 작동 여부 확인은 과열로 인한 열풍기 자체의 고장·발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적당한 온도로 켠다는 뜻이 아니라 설정값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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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줄걸이(달기) 방법이 불량하다 — 1줄걸이
②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설
인양작업 위험요인은 어떻게 걸었나 · 흔들림을 잡았나 · 사람이 어디 있나 세 축으로 본다.
1줄걸이는 화물이 회전하거나 미끄러져 빠지기 때문에 금지된다. 2줄 이상으로 걸고, 긴 부재는 양쪽 균형을 맞춘다. 두 줄로 걸 때는 조각도가 클수록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므로 통상 60도 이내로 한다.
유도로프(보조로프)는 화물이 흔들릴 때 멀리서 잡아 방향을 잡는 줄이다. 이것이 없으면 작업자가 화물에 직접 손을 대게 되어 끼임·부딪힘으로 이어진다. 영상처럼 한 손에 슬링벨트, 한 손에 리모컨을 든 상태는 양손이 모두 묶여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자세다.
훅 해지장치도 반드시 확인한다. 훅에서 슬링이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인양 시 준수사항 — 정격하중 초과 금지, 인양물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게 할 것, 신호수 지정 및 일정한 신호방법 사용, 훅 해지장치 사용,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도 함께 본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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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 시 근로자에게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며, 감전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절연용 보호구는 절연장갑(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안전모다.
절연용 안전모는 낙하·비래 위험과 함께 감전 위험까지 방지하는 AE종 또는 ABE종을 사용해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 전에 흠·균열·구멍 유무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절연내력 시험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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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절에서는 이와 함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과 무게중심의 표시, 무리한 힘이 들지 않는 작업자세의 유지도 함께 요구한다. 이 조문은 2024. 6. 28. 개정으로 제목이 종전 "작업조건"에서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바뀌고 적용 범위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명시됐으나, 고려 요소 네 가지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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