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포함 사항으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프로그램 수립·시행은 작업을 시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 항목 가운데 요구된 개수만큼 적으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가지를 규정한다.
일반 크레인의 경우에는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항목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즉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가 추가로 요구되고, 30도를 넘는 경사는 가설통로로 쓸 수 없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 시 근로자에게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며, 감전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절연용 보호구는 절연장갑(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안전모다.
절연용 안전모는 낙하·비래 위험과 함께 감전 위험까지 방지하는 AE종 또는 ABE종을 사용해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 전에 흠·균열·구멍 유무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절연내력 시험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조건)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절에서는 이와 함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과 무게중심의 표시, 무리한 힘이 들지 않는 작업자세의 유지도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