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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작업형(101 150) 해설 페이지

건안기 작업형(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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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통로발판을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 제15조]

     

    -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잔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이내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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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가설공사시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 경사로의폭은 최소 90cm이상이어야 한다.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은 폭 40cm이상으로 하고,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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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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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 관련하여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디딤대 수직간격 : ( )cm ~ ( )cm

    - 전체 길이 : (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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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둥근톱작업을 보여줌,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 톱날 접촉 예방장치(날 접촉 예방장치)

    - 반발 예방장치 (종류 : 분할날, 반발 방지기구, 반발 방지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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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둥근톱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와 전선의 상태를 확인한후 둥근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던중 사고발생, 합판절단 중 다른을 보고 있으며,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위로 올라간 있는 상태,

    (1)동영상의 재해발생원인 2가지,

    (2)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를 쓰시오

    (1) 재해발생원인

    - 작업자가 면장갑을착용하여 둥근톱에 장갑이 말려든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불량(또는 설치하지 않았다)

    -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않아 작업물이 날아와 맞을 위험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2)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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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분전반 주변 작업모습,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방지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 충전부가 노출도지 아니하도록 페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 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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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주변에 충전전로가 있는 장소에서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에 직,간접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있다. 감전의 위험요소 3요소(통전전류의 세기는 제외)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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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충전전로 인근에서 비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쓰시오

    - 울타리를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등의 조치

    - 비계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 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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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꽂음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3가지쓰시오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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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는 중이다

    (1) 작업자가 착용하여야하는 개인보호구 3가지 

    (2) 전기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습윤한 장소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하는 방호장치) 명칭을 쓰시오


    1. 용접용보안면, 용접용(가죽)앞치마, 용접용(가죽)장갑, 용접용(가죽)자켓, 용접용(가죽)두건

    2. 자동전격방지기(자동전격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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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건축물 공사 실내작업장에서 틀비계 위에 올라가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용중 사고를 발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발생원 원인 2가지를 쓰시오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미설치]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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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용접을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고 용접기를 잡아당기던 중 감전을 당하였다. 감전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용접기 외함에 접시 실시

    작업자가 절연용 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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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기준 관련해서 ( )안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30밀리암페어(mA)

    0.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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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호이스트 점검 중에 손에 감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내전압용 절연장갑(절연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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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리프트를 점검중이다. 감전사고를 막기위해서 손에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를 쓰시오

    - 내전압용 절연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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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안의 내용을 적으시오

    -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매제곱미터당 ( )kg 이상 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계단의 폭은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m 이내마다 너비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m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높이 (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 )을 설치

    500, 4

    1

    3, 1.2

    2

    1m,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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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발판 관련

    [동영상] 

    (1) 영상에서 지칭하는 것의 명칭 및 용도를 쓰시오.

    -명칭 :

    -용도 :


    (2)작업발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 c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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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걸침고리

    -용도 :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


    작업발판의 폭은 ( 40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3 ) c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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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비계작업을 하고 있다, 높이 2m이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발판 설치기준이다. 괄호안의 내용을 적으시오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 )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에는위험방지 조치를 할것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40cm, 3cm

    30cm, 5cm

    2

    20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음 ( )에 알맞은 내요을 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 : 띠장방향 ( )m 이하

    - 비계기둥의 간격 : 장선방향 ( )m 이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 띠장의 간격 : ( )m 이하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 )미터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 : ( )kg 이하

    1.85

    1.5

    2

    31, 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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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진과 같은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동영상] 


    (A) 수직, 수평 길이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m 이하

    ( )m 이하

    (B) 비계기둥 최대적재하중 기준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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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직, 수평 길이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1.85 )m 이하

    ( 2 )m 이하

    (B) 비계기둥 최대적재하중 기준을 쓰시오.

    4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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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강관비계)의 작업발판을 보여줌,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다음 빈칸을 적으시오 (강관비계 구조, 작업발판 구조)

    - 작업발판의 폭은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 ) 이하로 할 것

    - 강관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 : ( )kg 이하

    40cm, 3cm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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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 작업을 보여줌,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 비계기둥에서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호구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 방지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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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 쓰시오

    - 밑받침철물을 사용

    - 깔판사용

    - 받침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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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설치기준을 쓰시오(괄호 주의)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할 경우는 주름 간격을 (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5층 )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 초과하는 경우는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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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영상에서 지시하는 강관틀비계의 구성요소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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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발판(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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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강관비계와 건물이 연결된 철물의 명칭을 쓰고 해당 철물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 명칭 -

    2) 철물의 설치기준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1) 명칭 - 벽이음

    2) 철물의 설치기준 - 수직방향 : 6m 이내, 수평방향 : 8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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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 조립 시 벽이음의 역할 2가지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or

    비계 전체의 좌굴 방지

    풍하중, 충격하중 등에 의한 도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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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에서 벽이음할 때 사용되는 삼각형 부재의 명칭을 쓰시오

    - 브라켓(bracket) 또는 까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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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보여줌, 작업자가 작업 중 들고 있는 파이프를 놓치며 밑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이동하던 작업자에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안전 대책 2가지

    - 비계작업 시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할 것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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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여줌 2m 이상의 비계위에서 작업 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

    [동영상 :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작업발판이 없는 비계위에서 강관 밟고 이동 중]

    안전대.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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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안전대의 사진을 보여준다. 동그라미친 부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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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추락방지대

    용도 : 수직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 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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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는 작업중, 동영상을 보고 작업의 위험요소 3가지를 쓰시오

    (화면설명 :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발판 또한 불안해 보임, 해체한 비계를 아래로 던지는 장면을 보여줌)

    -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해체한 비계를 던지고 있다. [달줄 달포대 미사용]

    -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미배치]

    -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역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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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에서 작업에서 보여주는 비계명치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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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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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비계 조립, 해체작업을 보여줌,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조립ㆍ해체및 변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사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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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에서 작업에서 보여주는 비계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비계명칭 :

    (2)작업발판 폭 :

    (3)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 :

    * 지주부재와 지주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보조부재를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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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계

    (2m초과시) 40cm 이상

    75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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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작업자는 실내에서 창틀을 붓으로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화면설명: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말비계위에서 창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말비계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디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줌,말비계는 폭이 좁으며 보조부재가 설치되지 않았다)

    - 말비계에 보조부재가 설치되지 않았다.

    - 작업발판 불량

    - 화약물질용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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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실내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보여줌, 불안전 요소 3가지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실내에서 말비계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며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작업하고 있다. 말비계 위에서 옆으로 이동하며 작업하던중 말비계에서 떨어짐)

    - 작업발판 불량(높이가 2미터초과시 폭은 40cm미만인 경우 해당)

    -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해당)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불량(페인트 통을 손에 들고 작업함)

    - 방독마스크 미착용

    39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의 ( )를 쓰시오

    -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를 설치할 것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 )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브레이크,쐐기

    지지틀(아웃트리거)

    안전난간

    250kg

    40

    건안기 작업형(101-150)

    이동식비계에서의 작업 모습을 보여줌, 근로자 1명이 이동식비계의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업자는 안전대를 미착용하였다. 작업중 비계의 바퀴가 움직이며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다. 사고발생 3가지를 쓰시오

    - 이동식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여야 하나 바퀴의 고장이 불량하다

    - 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하였다.

    41

    건안기 작업형(101-150)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설치 불량으로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동식 비계의 설치시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여야 하나 바퀴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를 하지 않았다.

    - 승강용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다.

    - 작업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42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2)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쓰시오


    1)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

    -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건 아웃트리거를 설치


    2) 250kg


    ※ 아웃트리거 : 이동식비계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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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비계를 보여준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비계명칭들도 한번씩 보세요)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조절형 밑받침철물 )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계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적재하주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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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제69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사항 中)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 받침철물 )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5

    건안기 작업형(101-150)

    ◈ 근로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지 못하고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줌, 추락재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 쓰시오

    - 외부비계에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미설치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난간 미설치

    46

    건안기 작업형(101-150)

    ◈ 철골공사 현장을 보여줌,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3가지 쓰시오 (단위주의)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47

    건안기 작업형(101-150)

    ◈ 철골작업을 보여준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물 2가지

    (동영상 :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안전대 없이 철골 위를 이동하다가 볼트 뭉치에 발이 걸려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줌)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 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또는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48

    건안기 작업형(101-150)

    ◈ 철골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 고려 확인해야 함,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5가지 쓰시오

    -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이상인 구조물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49

    건안기 작업형(101-150)

    철골공사 현장을 보여줌,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설치하는 트랩(승강로)의 (1)폭, (2)답단간격, (3)철근두께를 쓰시오

    (1) 폭 : 30cm 이상

    (2) 답단간격 : 30cm 이내(25~30)

    (3) 철근두께 :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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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건안기 작업형(101-150)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 기둥을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 사항을 2가지 쓰시오

    -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 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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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난간 설치시 준수사항을 적으시오 (괄호주의)

    - 안전난간은 (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 발끝막이판) 및 ( 난간기둥 )으로 구성할 것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 90 )cm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상부난간대를 ( 120 )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상부난간대를 (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상하 간겨은 (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안전난간은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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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건안기 작업형(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각 부위에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 난간기둥

    -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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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01-150)

    근로자의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제조자명

    제조년월

    재봉 치수

    그물코 크기

    신품인 때의 방망의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