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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통로발판을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통로발판을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 제15조]

해설

 

-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잔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이내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