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건설재료 및 시공 (30) 해설 페이지
신출예상 · 불연·준불연·난연재료
건축법령상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는 불연재료에 해당한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석고보드 등이 해당된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목재 합판은 대표적인 불연재료이다.
일반 목재·합판은 가연성 재료이며, 난연처리를 한 경우에도 난연재료(난연 3급) 수준이다. 불연재료(난연 1급)는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등, 준불연재료(난연 2급)는 석고보드 등이 해당된다.
신출예상 · 불연성능 시험기준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연재료는 가열 시험 시 실질적으로 연소하지 않는 재료이다.
준불연재료는 10분 가열 시험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다.
난연재료는 5분 가열 시험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다.
난연재료가 불연재료보다 화재 안전성이 더 높다.
화재 안전성 순위는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이다. 각각 KS 기준의 불연성 시험(20분)·열방출률 시험(준불연 10분, 난연 5분) 등으로 성능을 판정한다.
신출예상 · 석면(유해물질)
건축물 해체·개보수 시 석면에 관한 안전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전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석면 해체 작업 시 음압 격리, 습식 작업, 방진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석면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일반 건설폐기물과 함께 처리해도 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를 유발하며, 해체·제거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전 기관석면조사,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 농도 측정 등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신출예상 · 석면 함유 건축자재
과거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해체·개보수 시 주의해야 하는 건축자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슬레이트 지붕재
천장 텍스(석면 시멘트판)
분무 내화피복재
현장 타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석면은 슬레이트, 천장 텍스, 밤라이트, 분무식 내화피복재, 개스킷·보온재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자체는 석면 함유 자재가 아니다.
신출예상 · 시멘트 6가크롬
시멘트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윤한 시멘트에 포함된 수용성 6가크롬은 접촉 피부염(시멘트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있다.
시멘트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의를 착용하고 피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시멘트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므로 맨손 취급이 권장된다.
시멘트의 수용성 6가크롬과 강알칼리성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피부 접촉을 피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신출예상 · 유기용제(도료·접착제)
도료·접착제 등에 포함된 유기용제 취급 시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환기를 실시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용기는 사용 후 밀봉하여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유기용제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바닥 쪽에는 체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기용제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피트 등 낮은 곳에 체류하며, 지하·밀폐공간 도장작업에서 화재·폭발 및 급성중독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 환기, 화기 금지, 호흡보호구 착용이 필수이다.
신출예상 · 우레탄폼 화재위험
경질 우레탄폼 등 유기질 단열재의 시공 시 화재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레탄폼 발포·시공 중에는 용접 등 화기작업을 같은 공간에서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우레탄폼 연소 시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냉동창고 등 단열재 시공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 발생하였다.
우레탄폼은 불연재료이므로 용접 불티에 안전하다.
우레탄폼은 가연성 유기질 단열재로 용접 불티에 쉽게 착화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다량 방출한다. 화기작업 분리, 불꽃 비산 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가 필수이다.
신출예상 · 신소재(섬유보강)
섬유보강 콘크리트(FR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섬유, 유리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등을 혼입하여 인성을 개선한 콘크리트이다.
섬유 혼입으로 균열의 발생과 진전을 억제할 수 있다.
숏크리트(뿜어붙임 콘크리트)에 강섬유를 혼입하여 터널 지보에 활용한다.
섬유를 혼입하면 콘크리트의 인장저항 성능이 반드시 저하된다.
섬유보강의 목적이 바로 취성적인 콘크리트의 인장·휨인성 개선과 균열 제어이다. 강섬유 숏크리트는 터널 공사에서 널리 사용된다.
신출예상 · 신소재(탄소섬유 보강)
탄소섬유시트(CFRP)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량·고강도 재료로 기존 부재의 내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에폭시 수지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접착하여 시공한다.
부식되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하다.
탄소섬유시트는 강재보다 무겁고 부식이 빠르다.
탄소섬유는 강재 대비 비중이 약 1/4~1/5로 가볍고 인장강도가 높으며 부식되지 않는다. 기둥·보·슬래브의 보강에 널리 사용된다.
신출예상 · 방부목재 유해성
방부처리 목재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는 비소 등 유해성 때문에 주거용·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이 제한된다.
방부목재를 절단·가공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한다.
방부목재의 폐재는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된다.
방부제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므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CCA 방부목재는 비소·크롬의 유해성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주거용 등에 사용이 금지·제한되었고, ACQ 등 대체 방부제가 사용된다. 가공 분진 흡입 방지와 폐재의 적정 처리도 중요하다.
신출예상 · 목재제품(집성재)
구조용 집성재 및 공학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성재는 제재판을 섬유방향이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한 목재제품이다.
집성재는 옹이 등 결점을 분산시켜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직교집성판(CLT)은 판재를 직교로 적층 접착하여 벽·바닥판 등에 사용한다.
집성재는 원목보다 큰 단면이나 긴 부재를 만들 수 없다.
집성재의 큰 장점이 원목으로 얻기 어려운 대단면·장대재·만곡재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CLT는 중·고층 목조건축의 구조재로 주목받고 있다.
신출예상 · 철근의 종류
철근 및 강재의 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D400에서 400은 철근의 항복강도(MPa)를 의미한다.
이형철근은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우수하다.
고장력 철근을 사용하면 같은 하중에 대해 철근량을 줄일 수 있다.
SD400의 400은 철근의 지름(mm)을 의미한다.
SD400의 400은 항복강도 400MPa(N/mm²)을 뜻한다. 지름은 D10·D13 등의 호칭으로 표시한다. 이형철근은 표면 돌기(리브·마디)로 부착력을 높인 철근이다.
신출예상 · 석재 가공
석재의 표면 가공 순서로 옳은 것은?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물갈기
물갈기 → 잔다듬 → 도드락다듬 → 정다듬 → 혹두기
정다듬 → 혹두기 → 잔다듬 → 도드락다듬 → 물갈기
도드락다듬 → 혹두기 → 물갈기 → 정다듬 → 잔다듬
석재 가공은 혹두기(쇠메)→정다듬(정)→도드락다듬(도드락망치)→잔다듬(날망치)→물갈기(숫돌·연마) 순으로 거칠기가 점차 곱게 다듬어진다.
신출예상 · 내화충전구조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케이블 등이 방화구획(벽·바닥)을 관통하는 틈새는 내화충전재로 메워야 한다.
내화충전구조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인정(성능시험)을 받은 내화충전 재료·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통부 틈새는 일반 우레탄폼으로 메우면 내화성능이 충분하다.
일반 우레탄폼은 가연성으로 내화충전 성능이 없다. 방화구획 관통부는 내화성능이 인정된 실런트·모르타르·슬리브 등 내화충전구조로 시공해야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신출예상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규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개정 기준)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는 실물모형시험 등 강화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축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이 요구된다.
스티로폼(EPS) 심재 패널은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되어 왔다.
복합자재의 심재는 어떤 가연성 재료를 사용해도 규제가 없다.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를 계기로 2021년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품질인정제 대상이 되었고 심재의 준불연 이상 성능과 실물모형시험이 의무화되었다.
신출예상 · 정전작업 절차
건설공사에서 정전작업을 위한 전로 차단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원 차단 후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한다.
차단장치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한다.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잔류전하 확인 없이 즉시 작업을 시작해도 된다.
정전작업 절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전원 차단 → 단로기 개방·확인 →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 검전기 충전 확인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 절차 생략은 감전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신출예상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전전로의 전압에 따라 접근한계거리가 정해져 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접근한계거리는 커진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은 충전전로에는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압 전로는 전압이 낮으므로 맨손으로 직접 접촉해도 된다.
저압(교류 1kV 이하)이라도 감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어 충전부 직접 접촉은 금지되며 절연장갑 착용·방호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 접근한계거리는 충전전로 선간전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예: 22.9kV급 90cm 등).
신출예상 · 크레인 등 충전전로 인근 작업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로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장비의 어떤 부분도 충전전로의 이격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격거리 준수를 감시하게 한다.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전로 차단(정전)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아도 운전자는 절연되므로 위험이 없다.
붐·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접촉하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운전자·주변 작업자 감전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격거리 유지(사용전압별), 감시인 배치, 방호조치·정전 협의가 기본이다.
신출예상 · 감전 시 응급조치
건설현장에서 감전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자는 먼저 전원을 차단하거나 절연물을 이용해 재해자를 전원에서 분리한다.
호흡·심장정지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다.
감전 후 외견상 이상이 없어도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한다.
전원 분리 전에 맨손으로 재해자를 즉시 붙잡아 떼어낸다.
전원 분리 전에 재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구조자도 감전된다. 전원 차단 또는 건조한 절연물(고무장갑·나무막대 등) 사용이 우선이며, 심정지 시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좌우한다.
신출예상 · 가설전기 안전
건설현장 임시(가설) 전기설비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한다.
임시 분전반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이동전선은 통로를 횡단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한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누전차단기 없이 사용해도 무방하다.
습윤 장소는 감전 위험이 가장 큰 환경으로 누전차단기 접속, 접지, 절연 상태 점검이 필수이다. 가설전기(분전반·이동전선·조명)는 건설현장 감전재해의 주요 원인이다.
신출예상 · 건설기계 후방 안전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충돌 재해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한다.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후방 확인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계속 작업해도 된다.
2022~2023년 개정으로 굴착기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와 작업 전 작동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후진 중 충돌은 건설기계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유도자 배치와 출입 통제가 필수이다.
신출예상 · 보행자 통로
건설현장 내 보행자(근로자) 통행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와 근로자 통행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통로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조도를 확보한다.
기계 작업 반경과 보행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보행자 통로는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겹치게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계-사람 동선의 분리는 충돌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다. 부득이 교차하는 지점은 통제·유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출예상 · 건설기계 탑승 제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는 버킷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둔다.
운전위치 이탈 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한다.
버킷에 근로자를 태워 고소작업을 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굴착기 버킷 등 승차석이 아닌 위치의 탑승은 금지된다(추락·전도 시 사망 위험). 고소작업에는 고소작업대 등 전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신출예상 · 건설공사 특성분석
시공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제반 확인)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의 검토
현장 조건(부지, 인접 시설, 지반, 매설물 등)의 조사
공법 선정 및 가설계획의 검토
준공 후 입주자의 인테리어 취향 조사
시공계획의 사전 검토사항은 계약·설계도서, 현장·지반 조건, 공법·가설, 공정·자재·노무·장비 계획, 안전·환경 관리 등이다. 입주자 인테리어 취향은 시공계획과 무관하다.
신출예상 · 재해사례 활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공사자료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사 공사의 시공사례와 재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재해사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해당 현장의 위험성평가에 활용한다.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재해사례는 현재 공사와 무관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
동종·유사 재해의 반복이 건설재해의 특징이므로, 과거 사례 분석은 위험성평가와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핵심 자료가 된다.
신출예상 · 공사기간 결정
공사기간(공기)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물의 규모·구조형식과 공법은 공기 결정의 주요 요소이다.
동절기·우기 등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돌관작업)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공기는 안전·품질과 무관하게 무조건 짧을수록 좋다.
적정 공기 확보는 안전관리의 전제 조건이다. 최근 법령·지침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요구한다.
신출예상 · 돌관작업 위험
돌관작업(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야간작업 증가로 근로자 피로가 누적된다.
동시작업·혼재작업이 늘어나 상호 간섭에 의한 재해 위험이 커진다.
안전점검·양생 등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기 쉽다.
돌관작업을 하면 재해율이 항상 낮아진다.
돌관작업은 피로·혼재작업·절차 생략을 유발해 재해 위험을 높인다. 공기 단축이 불가피하면 인력·장비 증원과 안전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출예상 · 품질관리(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받아들이기 검사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
거푸집 존치기간 측정
레미콘 현장 반입 검사는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온도 확인과 압축강도용 공시체 제작이 기본이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타설 후 시공관리 항목이다.
신출예상 · 다짐기계 선정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짐기계 선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질토 - 진동롤러
점성토 - 탬핑롤러(양족롤러)
아스팔트 포장면 - 탠덤롤러·머캐덤롤러
점성토 - 진동다짐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진동롤러만 사용
진동다짐은 입자 재배열이 잘 일어나는 사질토에 효과적이고, 점성토에는 반죽·전압 효과가 있는 탬핑롤러 등이 적합하다.
신출예상 · 되메우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메우기는 일정 두께(약 30cm 정도)마다 다짐하면서 시행한다.
구조물 주변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이 잘 되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되메우기는 전체 깊이를 한 번에 메우고 다짐 없이 마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층다짐 없이 일시에 메우면 침하가 발생하여 포장 파손·매설물 손상의 원인이 된다. 약 30cm 층마다 다짐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