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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건설재료 및 시공 (30)

신출예상 · 석면(유해물질)

건축물 해체·개보수 시 석면에 관한 안전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전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석면 해체 작업 시 음압 격리, 습식 작업, 방진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4

석면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일반 건설폐기물과 함께 처리해도 된다.

해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를 유발하며, 해체·제거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전 기관석면조사,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 농도 측정 등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