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안기 필답형 151~200 해설 페이지
1번
▣ 시스템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보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계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것
2번
▣ 시스템 비계의 구조(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괄호주의)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번
▣ 거푸집 조립순서를 쓰시오
기둥 → 벽 → 보 → 슬래브
4번
▣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 터널의 굴착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 직무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5번
▣ 리프트 및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지휘하에 작업 실시할 것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관계자출입금지시키고 표지 표시)
- 비, 눈 그 밖의 기상사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6번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작업시 특별교육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 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번
▣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8번
[삭제]
▣ 거푸집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용 부분의 강관의 기준에 맞는 신장율
9번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10번
▣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사용
11번
▣ 거푸집 각 부위 명칭을 쓰시오
1).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2).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1) 거푸집널
2). 동바리
12번
▣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 그 구조를 검토한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한다. 조립도에 명시해야할 사항을 적으시오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 · 단면규격 ·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13번
▣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으시오
-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4번
▣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으시오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상부 ·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것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15번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 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6번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에서 5개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최상단 및 5층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17번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의 조립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8번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
시스템 동바리의 준수사항을 적으시오
(시스템동바리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할 것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이상 되도록 할 것
19번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의 안전조치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함)의 경우 준수사항을 적으시오
-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20번
▣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1번
▣ 거푸집 해체작업 준수사항을 설명함 괄호 채우기
- 거푸집 및 지보공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 )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 )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 )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지보공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안전담당자 )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 강도 )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 안전보호장구 )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상하 )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 낙하충격 )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2번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의 종류를 쓰시오
- 갱 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 그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23번
▣ 갱 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킬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 갱 폼 인양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4번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제외)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 조립등 작업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할 것
-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 양중,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급지하는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 거푸집이 큰크리트면에 지지될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묵,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연결 또는 지지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붕괴, 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5번
▣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적으시오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6번
▣ 거푸집 지보공 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연직방향 하중
- 횡방향 하중
- 콘크리트의 측압
- 특수하중
27번
▣ 콘크리트 비빔 시험의 종류를 쓰시오
- 단위용적 질량시험
- 염화물량시험
- 슬럼프시험
- 공기량시험
28번
▣ 콘크리트 옹벽의 외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전도에 대한 안정
- 활동에 대한 안정
-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29번
▣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공법 선정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해체 계획작성 및 구조검토 실시 여부
- 해체 공사기간, 예산 및 해체 구조물 주변 현황
- 소음, 진동, 분진 대책
- 석면 조사 및 석면 처리 계획
- 건설 폐기물 처리방안 등
30번
▣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외기온도, 습도, 타설속도, 콘크리트 비중
31번
▣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측압이 큰 경우를 3가지 쓰시오
-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 습도가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
-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
- 철골 or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
- 콘크리트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
32번
▣ 건물 등 해체공법 종류 5가지쓰시오
- 압쇄 공법
- 전도 공법
- 발파 공법
- 폭파해체 공법
- 철제해머 공법
- 브레이커 공법
33번
▣ 구조물 해체공법 중 유압기계를 이용하는 해체공법(유압공법) 종류 (PS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즉시 일어나는 시간적 손실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압쇄공법(유압 브레이커 공법)
- 잭 공법(유압잭 공법)
- 유압식 확대기 공법
34번
▣ PS(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응력 도입 즉시 응력 저하가 발생되는 원인 2가지를 쓰시
- 크리트의 탄성 수축
PS 강재(포스트텐셔닝 간장재) 나 덕트(sheath)의 마찰
정착단(정착장치)의 활동
35번
▣ 사다리설치시 바닥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안전장치를 적으시오
- 실내용 : ( )
- 지반이 평탄한 맨땅 : ( )
- 돌마무리 또는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
- 실내용 : 인조고무
- 지반이 평탄한 맨땅 : 쐐기형 강스파이크
- 돌마무리 또는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
36번
▣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할 때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7번
▣ 항타기 작업중 모습, 항타기 및 항발기 도괴(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받침목 등을 사용할것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또는 항발기에 대하여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것
38번
▣ 회전 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 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두어야 한다.
39번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시 준수사항 4가지 (‘23.11개정)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0번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41번
▣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서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 할 것
42번
▣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터널의 종류를 쓰시오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3번
▣ 밀폐공간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44번
▣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서 포함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45번
▣ 터널 굴착작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
분진, 유해가스, 낙석, 용출수
46번
▣ 터널내부 분진, 유해가스, 내연기관 배기가스, 수증기등으로 근로자가 충돌, 협착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환기, 살수
47번
▣ 터널 작업면의 정확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단위!!!)
48번
▣ 터널 굴착작업에서 터널 내의 공기오염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
-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 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
- 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배기가스
- 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 착암기, 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한 비산되는 분진
- 산소결핍 공기
49번
▣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 3가지와 효과를 적으시오
- 봉합효과 : 암반을 고정하여 부석 및 낙반의 낙하방지
- 내압효과 : 록볼트의 인장력이 터널의 내압으로 작용한다.
- 보강효과 : 암반의 균열과 절리면에 록볼트를 삽입하여 균열에 따른 지반의 파괴 방지
- 전단저항 효과 : 전단파괴 방지
50번
▣ 터널 등의 건설작업시 낙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터널지보공의 설치
- 록볼트의 설치
- 부석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