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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2021년 2회 소방설비전기) 해설 페이지
1번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위치 및 목적을 쓰시오.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 에 설치한다.
누설동충케이블의 끝부분에서 신호가 반사되어 통신신호가 왜곡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일시적으로 발생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지하층.무장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
- 지하층.무장층 등으로서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3번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감지기
-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하는 감지기
-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4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겨웅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번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가각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m^2]마다 ( )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 )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사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 )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150, 150, 1
- 계단실, 계단실
- 작동상태
- 2차전지
6번
전선관 부속품의 용도
부싱 -
유니언 커플링 -
유니버설 엘보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하여 금속관끝에 취부하여 사용되는 제품
유니언 커플링 - 배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금속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유니버설 엘보 - 노출배관공사를 할때 배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되는 제품
7번
누전경보기에서 1급 누전경보기와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정격전류는 몇[A]인지 쓰시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설치해야 하는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변류기의 용어의 정의
60A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전송하는 것
8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 )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 )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1.5
20
2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