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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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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가각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m^2]마다 ( )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 )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사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 )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 150, 150, 1

- 계단실, 계단실

- 작동상태

-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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